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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허법원, '외국어 변론' 국제재판부 첫 사건 판결
영어 등 외국어로 변론을 진행하는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의 첫 사건 판결이 나왔다. 호주 철강회사가 발명한 금속 코팅된 강철 스트립의 진보성을 둘러싼 사건이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5일 호주 철강회사인 블루스코프 스틸 리미티드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2017허372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블루스코프는 특허청에 금속 코팅된 강철 스트립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냈지만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냈지만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블루스코프는 "선행발명들에는 기술적 과제나 해결수단에 대한 기재와 암시가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블루스코프가 출원한 발명이 선행발명과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그로 인해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를 갖는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원발명으로만으로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변론기일에 2명의 전문가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외국인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졌다"며 "동시통역이 제공돼 재판진행의 효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판결의 효력은 국문 판결서를 기준으로 하고, 국문 판결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영문 번역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마련된 국제재판부에서는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영어 등 외국어 변론과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 국제재판부는 특허 관련 소송 중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제 특허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법정에서는 '국어 사용'이 원칙이지만, 소송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외국어 변론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국제재판부는 현재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특허
국제재판부
호주
법원조직법
손현수 기자
2019-01-25
지식재산권
저작권자가 외국인이라도 저작권 효력은 한국법이 준거법
저작권자가 외국인 이라도 국내에서 저작권을 넘겨 받으면 당사자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법률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달 10일 '본더치' 상표에 사용되는 그림 저작권을 미국인으로부터 넘겨 받은 본더치 오리지날 엘엘씨가 동일한 저작권을 넘겨 받은 진모씨를 상대로 "이미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넘겨받았거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면서도 저작권을 넘겨 받아 무효"라며 저작권 확인과 저작권이전등록 말소를 구하는 소송(2005가합11439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도 저작권의 성립과 효력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속한 저작권은 우리나라 법에 따른다"며 "저작권을 넘겨줄 때 당사자간 합의로 준거법을 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는 저작권을 넘겨 받으면 당사자 사이에 우리나라 법을 따른다는 묵시적 합의가 추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저작권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저작권의 이전은 넘겨주겠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실질적인 효과가 생겨 이중으로 양도돼도 권리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비록 오리지널 오리지널 엘엘씨가 저작권을 먼저 넘겨받았지만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 권리를 다투는 상대방인 전씨에게 저작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며 "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전씨는 저작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을 알면서도 이중으로 넘겨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취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저작권을 취득한 것"이고 "전씨에게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본더치 오리지날 엘엘씨는 2002년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40만달러에 넘겨 받았지만 2005년 진모씨가 동일한 저작권을 넘겨받아 저작권이전등록을 마치자 전씨가 가진 저작권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저작권
본더치
본더치오리지날엘엘씨
저작권법
속지주의원칙
최소영 기자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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