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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태권브이는 마징가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
국산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V)'는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7가단5200699)에서 "A씨는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권브이 저작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는 A씨의 회사가 제조·판매한 나노블록 완구가 태권브이와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를 모방한 것이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태권브이는 등록된 저작물로,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와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태권브이는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태권브이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 등과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나노 블록 완구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다양한 형태로 조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조립 형태는 태권브이 모양이라고 봐야 한다"며 "주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비자가 과연 로봇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지 의문"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물
로보트태권브이
마징가제트
저작권법
이세현 기자
2018-08-01
국가배상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동대문 상인에 누명 '명품 버버리' 1000만원 배상"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동대문 의류판매업자에게 '짝퉁 판매업자'라는 누명을 씌웠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조모(45)씨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스카프와 숄 등을 판매한다. 2010년 8월, 조씨는 중국에서 숄을 4000여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숄은 두달 뒤 인천세관을 통해 들어오기로 했으나 세관은 "숄이 명품 브랜드 버버리 코리아 제품의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다. 버버리 코리아가 모조품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일이 커졌고, 조씨는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조씨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2월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은 많은 차이가 있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해 10월이 다 되어서야 겨우 물건을 돌려받게 된 조씨는 버버리 코리아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의류업체 운영자 조씨가 국가와 ㈜버버리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120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분야 전문가라면 이들 사이에 유사한 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버버리 코리아의 상표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버버리 코리아는 이 분야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조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조씨 제품의 통관을 20여 개월 이상 지연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버버리 코리아는 조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세관은 상표권자인 버버리 코리아의 판단을 믿고 통관을 보류했고, 상표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관세청 공무원이나 검사가 두 제품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버버리
버버리코리아
상표권
짝퉁누명
모조품
세관
홍세미 기자
2013-10-25
지식재산권
토끼 모양 핸드폰 케이스 이럴 땐 디자인 출원 가능
토끼 모양 휴대전화 케이스의 귀와 꼬리 부분이 떨어져 있더라도 본체와 일체성이 있다면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 운영자 곽모(33)씨가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와 꼬리 부분은 하나의 디자인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디자인 등록거절심결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334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출원한 디자인에서 토끼 꼬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실물을 디자인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이나 과장은 수반되기 마련이고, 토끼 꼬리 모양의 몽툭하고 둥근 털 뭉치 형상은 휴대전화 케이스의 하단 뒷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토끼 귀 모양은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서는 이 디자인을 토끼 형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가 출원한 디자인은 토끼 귀 모양과 꼬리 모양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보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써 시각을 통한 미감(美感)을 느끼게 하므로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곽씨는 토끼 귀와 꼬리 형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면서 2010년 12월 디자인 출원을 했지만, 특허청은 토끼 귀와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디자인이 아니라며 등록거절 결정을 했다. 곽씨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곽씨가 낸 디자인의 하부는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상부 토끼 귀 모양과 형태상 일체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별도의 설명 없이 토끼 꼬리 모양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디자인출원
휴대폰케이스
디자인보호법
토끼모양케이스
미감
좌영길 기자
2013-03-03
소비자·제조물
지식재산권
'짝퉁'인지 알고 사고 팔아도 처벌 대상
소비자가 '짝퉁' 상품을 구매할 때 모조품임을 알았더라도 판매자를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가짜 명품가방을 다량 구입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79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것을 본 제3자가 그 상품에 부착된 상표때문에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 출처에 관한 혼동 우려가 있다면 가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0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이탈리아 패션브랜드인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 동대문시장 도매상에서 구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판매된 상품이 실제 비비안웨스트우드 상품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 구매자들로 하여금 모조품 가방을 진품으로 혼동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짝퉁
가짜명품가방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비비안웨스트우드
짝퉁판매자처벌
좌영길 기자
2012-12-25
지식재산권
토끼 모양 휴대전화 케이스 특허 대상 아니다
토끼 모양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와 꼬리 부분은 케이스 본체와 일체성이 없는 부분 디자인이므로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 운영자 곽모씨가 "토끼 귀와 꼬리 부분이 휴대전화 케이스와 결합해 하나의 디자인을 이루고 있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디자인 등록 거절 심결 취소소송(☞2012허48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마다 하나의 등록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디자인등록을 출원한 휴대전화 케이스의 상부인 토끼 귀와 돌출 부분인 꼬리 부분은 하나의 물품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분"이라며 "상부는 토끼의 귀 모양임을 쉽게 알 수 있으나, 하부는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상부 부분과 형태상 일체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별도의 설명 없이 토끼 꼬리 모양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부는 내장된 램프를 통해 전화 수신 시 빛을 내는 기능과 이어폰 선을 감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지만, 돌출 부분은 상부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기능적 일체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곽씨는 토끼 귀와 꼬리 형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면서 2010년 12월 디자인 출원을 했지만, 특허청은 토끼 귀와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디자인이 아니라며 등록거절 결정을 했다. 곽씨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휴대전화케이스
토끼모양
액세서리
부분디자인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신소영 기자
2012-10-04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인터넷 파일공유 업체가 저작권 계약 맺었다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이트 회원들이 저작물을 업로드한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영화파일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5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제3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하고, 저작권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업로더들에게 제휴사실이 공지된 이상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저작물 업로드에 관해 저작권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5월 부산 수영구의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온'에 (주)프리지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육혈포 강도단'을 업로드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파일온의 운영사인 (주)넷퓨어가 영화 저작권 제휴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씨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제휴계약에 의해 업로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업로드
저작권
파일공유
영화파일
저작권법
파일온
프리지엠
넷퓨어
육혈포강도단
제휴계약
좌영길 기자
2012-10-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오픈마켓 운영자 '짝퉁'상품 유통억제 노력했다면 위조품 판매 방조책임 물을 수 없다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짝퉁' 상품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면, 위조품 판매의 방조책임을 물어 상품판매를 갑자기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오픈마켓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오픈마켓의 상표권 보호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운영자가 사실상 개별거래에 일일이 다 관여할 수 없다는 오픈마켓의 성격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가 "지마켓에서 아디다스 '짝퉁' 상품이 일절 판매되지 않게 해달라"며 (주)이베이 지마켓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2009라1941)에서 1심과 같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조상품의 판매 등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는 이를 사전에 일반적, 포괄적으로 방지해야 할 법률상, 계약상, 조리상, 적극적인 작위의무는 없다"며 "그러나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거나 요구받지 않은 경우라도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더 이상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는 등록된 상품정보만으로는 그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제조한 위조상품인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로서는 실물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며 "매일 새로 등록되는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특정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마켓에서 아디다스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마켓이 고의·과실로 개별적, 구체적 사후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지마켓은 이런 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조상품판매에 대한 방조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
짝퉁
위조품
방조책임
지마켓
아디다스
김소영 기자
2010-05-20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노블레스'상표 품질등급 표시 목적이라면 처벌 못해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한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단순히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상표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구판매전문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53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지 상품의 명칭 또는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해 ‘노블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노블레스 가구’ 상표권자인 임모씨의 승낙없이 지난 2006~2007년 사이 ‘노블레스’라는 상표를 부착해 7억6,900만원 상당의 소파 4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제품의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해 ‘노블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1·2심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했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다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품질등급
상표법위반
인터넷쇼핑몰
노블레스
노블레스가구
류인하 기자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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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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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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