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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식점의 메뉴 이름, 상표적 사용으로 못 봐
음식점 메뉴중 하나로 판매된 '폭탄밥'은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상표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폭탄밥' 상표등록을 취소당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특허심판원에 폭탄밥의 등록취소를 청구한 농심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심결 취소소송(2014허88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탐앤탐스가 운영하는 삼계탕 전문점인 '경운보궁'에서 2014년 2월 메뉴 가운데 하나로 '폭탄밥'이라는 주먹밥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경운보궁이라는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이지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봐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73조 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상표법에서의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과정에서 교환가치가 있는 유체물을 말한다"며 "경운보궁에서 판매한 폭탄밥이라는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표법에서의 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03년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농심은 2014년 3월 특허심판원에 "'폭탄밥'이라는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같은해 11월 농심의 손을 들어주자 김 대표는 소송을 냈다.
폭탄밥
상표
탐앤탐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경운보궁
교환가치
특허
이장호 기자
2015-10-12
지식재산권
특허법원,'항아리 수제비'도 서비스표 된다
음식점에서 '항아리'용기를 사용해 왔다면 서비스표에 '항아리'표기를 넣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항아리'의 서비스표권자인 공모씨가 '항아리수제비'의 서비스표권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2005허8647)에서 "'항아리'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아리'가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인 '분식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제공되는 음식물을 항아리에 담아 준다것으로 인식하므로 이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규정한 상표법 제51조1항 중 제2호의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생산방법,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돼 '항아리'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아리'서비스표권자인 공씨는 '항아리 수제비'의 서비스표권자인 김모씨가 2004년 12월 특허심판원에 '항아리 수제비'에서 항아리 부분은 공씨의 '항아리'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인용받자 '항아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항아리수제비
서비스표
사용서비스업
권리범위
항아리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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