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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질병 치료·건강유지 위한 처치방법, 특허대상 아닌 의료행위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방법에 의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미생물 등을 연구하는 A연구원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7허138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나 적어도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 또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며 "이 사건 발명은 사람에게 투여돼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거나 유해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방법이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암세포 증식억제 등의 용도는 부수적이거나 보조적 개념으로 치료의 이용성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치료의 개념에는 치료방법 뿐 아니라 질병을 경감하거나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발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질병치료
건강유지
처치방법
발명
의료행위
엄자현 기자
200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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