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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명… 특정업체 상표 독점권 인정 어렵다"
'사리원'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라 특정업체의 상표로 독점권을 인정해 주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리원' 상표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유명 음식점 간 법정다툼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리원불고기(현 사리현불고기) 라성윤 대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사리원면옥 김래현 대표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2017후13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리원불고기는 2015년 8월 대전의 음식점인 사리원면옥으로부터 '사리원의 상표권은 사리원면옥에 있으니 사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사리원불고기 측은 "(황해도) 지명인 사리원이라는 명칭은 독점할 수 없다"며 사리원면옥 측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2016년 10월 기각됐다. 사리원불고기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법원도 "사리원은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하자 상고했다. 재판부는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해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리원은 황해북도 도청 소재지이고 교통의 요지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초·중·고 사회 교과서에 실려왔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사리원 관련 신문기사는 주로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집중돼있지만 그 이후에도 사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와 같이 사리원은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를 거쳐 그 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1996년 6월 26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1996년 6월 26일 당시 사리원이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2016년에 실시된 수요자 인식 조사 결과를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자 인식 조사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부터 20년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리원불고기 측을 대리한 김운호(49·사법연수원 23기) 광장 변호사는 "대법원은 북한 지명인 '사리원'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현재 남북 왕래가 자유롭지 않다는 단면적 현상에 고착되지 않고, 사리원을 소개하고 있는 학교 교과서, 언론보도, 설문조사, 남북교류의 역사 등 역사적·문화적·교육적·사회적·경제적 배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상표권 소송에서 수요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최근 법원의 추세이지만 이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된 설문조사 결과는 20년 전 수요자의 인식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적절치 못한 설문조사의 신빙성을 부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리원
등록서비스표
상표
상표법
상표등록
이세현 기자
2018-02-20
지식재산권
[판결] 법원 "영화 '암살' 표절 아니다"..소설가 100억 손배소 기각
영화 '암살'이 자신이 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작가 최종림씨가 '암살'의 제작사와 감독, 배급사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씨가 암살의 제작사인 케이퍼필름과 최동훈 감독,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0569)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등의 저작물은 추상적 인물 유형 등이 공통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구체화된 표현이 있어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의 저작물과 피고들이 연출, 제작, 배급한 영화 암살을 대비해 검토해 보면 인물과 유형, 사건의 공통점은 인정되지만 구체화된 표현은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암살이 흥행몰이를 하던 지난해 8월 "암살의 내용이 일제시대 김구 선생의 지시로 여성 저격수가 포함된 암살조가 전국 각지의 친일파와 일제 고위 간부를 암살해 독립을 쟁취한다는 내 소설의 내용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다. 최씨는 영화 상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지만 기각됐다. 지난해 7월 개봉한 암살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일본인 사령관과 친일파 암살작전을 다룬 영화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 관객수 1270만명을 기록했다.
알살
코리안메모리즈
영화암살
작가최종림
표절
케이퍼필름
시나리오
신지민 기자
2016-04-14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영화 '암살'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소설가 최종림(64)씨가 암살 제작사인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8087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씨 소설의 여주인공은 일회적으로 저격 임무에 종사할 뿐 전문 저격수로 보기 어렵지만, 영화의 여주인공은 극 전반에 걸쳐 직접 전투를 수행하며 암살 작전을 주도하는 인물로 묘사돼 있어 두 인물에 관한 구체적 표현이 전혀 다르다"며 "소설 전체 줄거리에서도 요인 암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영화에선 등장인물이 달성하거나 저지해야 할 최종 목표로써 극의 중심을 이루는 소재이므로 두 작품의 전체적 줄거리나 인물 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설가 최씨는 지난 10일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감독 최동훈씨와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0569)을 냈다. 최씨는 자신의 소설과 영화 '암살'이 모두 여성 저격수인 독립운동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런 인물은 자신의 소설 이전의 다른 작품에서 다루어진 바 없으므로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암살'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일본인 사령관과 친일파 암살작전을 다룬 영화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작이다.
표절
저작권법
케이퍼필름
영화암살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안대용 기자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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