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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습지 '스스로' 상표… 재능교육에 독점권"
학습지 사업에 '스스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이를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재능교육이 독점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학습지 판매사 ㈜재능교육이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스스로를 상대로 "사업에 '스스로'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4가합518766)에서 "피고는 간판과 강의 이름에 사용한 '스스로' 명칭을 제거하라"며 최근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능교육이 학습지 사업에 '스스로'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국내 학습지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명칭을 후발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능교육은 1977년 학습지 판매업을 시작하며 '재능 스스로 수학' 등의 학습지를 제작해 왔다. 하지만 2009년 평생교육자격증 취득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스스로가 회사 간판과 강의 등에 '스스로' 명칭을 표기하자 소송을 냈다.
재능교육
스스로
상표권분쟁
상표권침해
스스로브랜드
홍세미 기자
2015-03-23
가사·상속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변리사업 등록 상호 변리사 아니라도 상속가능
변리사업을 위해 등록한 '상호'도 상속이 가능해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녀에게 상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속자가 자격증이 없어 영업은 하지 못하더라도 상호에 대한 권리는 인정해 준 것으로 변호사 등 유사직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녀들은 변리사업을 할 수 없어 상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며 변리사 A씨가 변리사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2004허4815)에서 "변리사 자격이 없더라도 자녀들은 정당한 권리자"라며 5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등록상호의 권리자들이기는 하나 변리사가 아니어서 그 지정서비스업인 변리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상호를 등록했다가 변리사업의 자격을 가진 자가 사망해 변리사업에 대한 등록이 취소됐더라도 서비스표권에 대한 권리는 모두 그 상속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모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사망한 변리사 B씨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가 등록한 상호와 변리사 A씨가 사용하는 상호가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올해 7월 인용을 받았으며 이에 A씨가 "B씨의 자녀들은 변리사 자격이 없어 상호에 대한 권리가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에 앞서 A씨는 올해 특허심판원에 "변리사 B씨가 사망한 뒤 3년간 사무소가 운영되지 않았다"며 B씨 사무소의 '변리사업' 등록취소를 특허심판원에 청구해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받아냈었다.
변리사업
상호
상속
변리사자격
등록취소
권리범위확인심판
오이석 기자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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