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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한·미FTA 지재권분야 협상문서 공개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남희섭 변리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정에서 협상단끼리 서로 제공한 문서 등를 공개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79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 변리사는 지난해 3월 산자부에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과정에서 양쪽 정부의 입장자료, 대응정책과 쟁점 목록, 잔여 쟁점에 대한 일괄협상 구성표 등을 담은 문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해당 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남 변리사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자부는 남 변리사가 정보공개청구한 것 중 일괄협상 구성표의 경우 이를 공개할 경우 협상 전략의 노출에 따른 국익 손상을 다소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다른 정보에 관해서는 협상 전략이 포함돼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 외에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둉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괄협상 구성표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괄협상 구성표는 쟁점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부분', '타협이나 양보가 가능한 부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나눈 뒤 잔여 쟁점을 한번에 타결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문서다. 재판부는 "일괄협상 구성표 내용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제화와 관련된 것으로 지재권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괄협상 구성표 공개가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 관한 국가 또는 우리 사회의 이익 침해로 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 외교·통상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협상이 발효된 후 3년 동안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고, 이미 그 비공개 기간은 2015년 3월 14일부로 종료했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미국이 그 공개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미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방침에 관해 미국과 우리정부가 제시한 안을 비교한 문서 등을 공개하라"며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민변 측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한미FTA
한미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일괄협상구성표
FTA협상문서
이장호
2016-11-29
인터넷
지식재산권
FTA에 어긋난다며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 자유무역협정, 개인이 원용 못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국내 개인이나 회사가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과태료 부과가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더라도 국내법 위반이 아니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자간 협정에서는 같은 의미의 판결은 있었지만, 양자 협정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따른 소송 제기 등은 예외로 봤다. 허상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최근 파일 공유 사이트 '하이디스크'가 "불법음원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내린 과태료 처분은 FTA위반"이라며 낸 저작권법 위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2012과977)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을 개인이 직접 원용할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허 판사는 "미국은 미국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충돌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효력이 없고, 사인이 재판 절차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직접 원용할 수 없도록 입법해 놨으며, 유럽재판소는 사인은 원칙적으로 세계무역기구 협정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의 결정도 회원국 국내 법원에서 재판상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결정했다. 인터넷 파일공유 업체 하이디스크는 자신들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있는 음악이 불법으로 전송되고 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받자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의 근거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들고 나왔다. 우리나라가 미국·유럽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우리의 저작권법과는 달리 불법 전송을 막는 조처의 강제를 금하고 있고, 이를 어겼더라도 과태료 대신 인터넷 주소(URL)를 삭제하는 등의 법적 조처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제통상법을 주로 다루는 이재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외국에서도 협정문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협정문마다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유무역협정은 오로지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은 자유무역협정에 합치되도록 수정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FTA위반
하이디스크
자유뮤역협정개인원용
저작권위반과태료
협정문근거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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