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밀폐용기인 ‘글라스락’은 ‘락앤락’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0일 주방밀폐용기인 ‘락앤락’을 제조·판매하는 (주)락앤락이 ‘글라스락’을 제조·판매하는 경쟁업체 삼광유리공업(주)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가처분신청(2007라346)에서 “‘락’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락앤락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문자 ‘lock’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으로서 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로서 상표의 동일·유사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인데, ‘락앤락’과 ‘글라스락’은 청감이 다르고 관념면에서도 ‘잠그고 잠근다’와 ‘유리잠금장치’등과 같은 의미로 인식되는 등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락앤락이 주지·저명한 상표인 점은 소명되나, 두 상표가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Lock’이나 ‘락’이 상표의 구성부분으로 포함된 많은 동종 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일반 수요자로서는 ‘락’ 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인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