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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백남준 미술관' 상표 독점사용 못 한다
'백남준 미술관' 상표권자가 상표를 지키기 위해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기각됐다. 한은미 김천대 교수는 1999년 12월 '백남준 미술관'이라는 상표를 출원했고 이 상표는 2001년 2월 등록됐다. 한 교수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개관하자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은 한씨의 상표가 백남준의 승낙 없이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며 2008년 9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재단은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내 심결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0년 7월 확정됐다. 특허심판원은 대법원 심결취소 판결에 따라 상표 등록무효 심결을 했다. 한 교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서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위한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한씨는 201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한 교수가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12헌바55)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표는 형태가 다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표현도 달라지기 마련이어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 망라적인 의미를 가지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표법
명확성
백남준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특허
신소영 기자
2014-04-17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상표법 보호 못받는 상표도 이럴 땐 보호 받는다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영업표시로 인식된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상호를 무단도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주)서울필하모닉 단장 임모(59)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506)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2년 7월부터 서울필하모닉을 운영하면서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활동해왔다. 임씨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서울시립교향악단'과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를 상표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www.seoulphilharmonic.com' 주소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Seoul Philharmonic'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정기연주회를 열거나 관련 팸플릿을 제작해 기소됐다. 1심은 "지리적 명칭인 'Seoul'과 교향악단을 의미하는 'Philharmonic Orchestra'가 결합된 것으로는 식별력이 크지 않지만 서울시향의 영문 명칭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면서 나름대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판결했다. 임씨는 "1심이 상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은 그 목적과 보호방법 등이 일치하지 않지만,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며 항소기각 판결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서울시립교향악단
무단도용
서울필하모닉
좌영길 기자
2013-03-0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백남준' 이름 아무도 독점할 수 없다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이름은 함부로 독점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부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에 '백남준미술관'을 건립해 상표로 등록한 한모씨가 "내 허락없이 '백남준'의 이름을 딴 아트센터를 만들어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용인에 '백남준아트센터'를 세운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7734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남준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자신의 성명을 이용해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다"며 "원고는 자신이 등록한 '백남준미술관' 상표에 대해 백남준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증거를 살펴봤을 때 백남준이 동의한 부분은 미술관건립에 관한 부분이지 이름에 대한 상표등록허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출원한 '백남준미술관' 상표는 비디오 아티스트로 저명한 백남준의 성명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모방해 출원한 것으로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에 따라 무효"라며 "그럼에도 원고는 백남준씨 이름과 관련한 80여 종이 넘는 상품을 출원등록한 후 그의 성명에 관한 권리는 자신만이 가진다고 주장해 일반인들이 오인, 혼동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또 백남준씨가 생존할 당시에는 성명에 기한 상표권을 주장하지 않다가 그가 사망한 후 경기문화재단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하자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는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해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해 권리를 남용한 만큼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백남준미술관'을 건립해 상표등록한 한씨는 2008년10월께 경기문화재단이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하자 같은해 12월부터 이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재단이 불응하자 2009년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가 표장사용중지를 요구하자 경기문화재단은 '백남준미술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특허심판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인 특허법원에서는 '백남준미술관' 표장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
백남준미술관
등록무효
상표
김소영 기자
2010-03-0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예술의전당' 명칭 지자체 쓸 수 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이 대전광역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89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술의전당 설립취지는 문화예술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해 모든 계층의 국민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공간을 제공함에 있다"며 "지자체가 같은 취지로 주민을 위해 설립한 문화예술설비의 명칭을 두고 서울에 위치한 예술의전당이 이 사건 표지를 먼저 정해 알려지게 됐다는 이유로 이를 독점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며, 문화활동이 많은 경우 중앙에서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점에 비춰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자체가 사용하는 영업표지는 통상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의 문화예술의 중심장소"라며 "설령 지자체가 '예술의전당'이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울의 '예술의전당'과 오인하거나 이들 영업시설이나 활동사이에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술의전당은 청주시, 의정부시, 대전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3곳에서 각각 '대전 문화예술의전당'과 '청주 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전당'이라는 이름의 공연 및 전시 시설을 운영하자 "서울의 '예술의전당'과 혼동을 일으킨다"며 이들 지자체에 '예술의전당' 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들 지자체에 "'예술의전당' 명칭을 사용한 벽보 등을 철거하고 각각 1,000만~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술의전당
지자체
설립취지
영업표지
명칭사용
류인하 기자
2009-04-27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상표등록 표장 사용했더라도 상품에 사용않았으면 상표권 침해 안돼
상표로 등록된 타인의 표장을 사용해도 상품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상표권 침해가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공문이나 홍보목적의 신문광고에 표장을 사용했다면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신문광고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표장을 사용해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며 목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381)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경우라도 상표나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면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표장이 사용된 신문광고나 공문은 조씨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이전부터 목사로 활동해온 점에 비춰 보면 향후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표장을 사용할 우려도 없다”며 “표장을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상표권·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1950년대 조직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에서 분열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을 재통합한 비법인사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대표자를 자임하면서 이미 상표로 등록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표장을 통합교단을 홍보하는 신문광고 등에 사용했다.
신문광고
상표등록
서비스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교단
이환춘 기자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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