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이 대전광역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89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술의전당 설립취지는 문화예술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해 모든 계층의 국민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공간을 제공함에 있다"며 "지자체가 같은 취지로 주민을 위해 설립한 문화예술설비의 명칭을 두고 서울에 위치한 예술의전당이 이 사건 표지를 먼저 정해 알려지게 됐다는 이유로 이를 독점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며, 문화활동이 많은 경우 중앙에서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점에 비춰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자체가 사용하는 영업표지는 통상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의 문화예술의 중심장소"라며 "설령 지자체가 '예술의전당'이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울의 '예술의전당'과 오인하거나 이들 영업시설이나 활동사이에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술의전당은 청주시, 의정부시, 대전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3곳에서 각각 '대전 문화예술의전당'과 '청주 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전당'이라는 이름의 공연 및 전시 시설을 운영하자 "서울의 '예술의전당'과 혼동을 일으킨다"며 이들 지자체에 '예술의전당' 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들 지자체에 "'예술의전당' 명칭을 사용한 벽보 등을 철거하고 각각 1,000만~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