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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표지갈이 의혹' 대학교수들에 "저작권법 위반" 첫 확정 판결
실제로 집필하지 않았으면서 표지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표시해 저서를 출간하는 이른바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펴내고 교원 평가자료로 제출한 대학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2년 검찰이 학계의 이같은 관행에 메스를 댄 이후 사법부의 최종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김모(5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6031). 함께 기소된 사립대 교수 2명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범죄는 성립하고,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저작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표시돼 발행된 서적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고 제출해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왜곡한 이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업적평가 등에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당자들이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010년 9월 '전기회로'와 관련된 서적을 자신이 쓰지 않았는데도 공저자로 표시해 발간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서적을 교원 업적평가 자료로 학교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다른 두 명의 교수 역시 저작자가 아닌데도 이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넣었고, 이후 학교에 교원 업적평가 자료나 교수 재임용 평가자료로 제출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를 받았다. 1심은 "책이 최초 발행된 후 오·탈자를 수정해 다시 발행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추가한 것은 저작권법이 처벌하는 '공표(公表)' 행위가 아니다"라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저작권법은 남의 저작물에 이름을 바꿔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데, 공표를 최초 발행으로 축소해 해석한 것이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이라며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저작권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실제 저작자가 동의한 가운데 공저자로 책을 발행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한편 비슷한 '표지갈이' 수법으로 연구성과를 부풀린 국립대 교수 김모(44)씨와 임모(35)씨도 같은 날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2015년 12월 다른 사람이 쓴 책에 표지만 바꿔 전공서적 등을 낸 혐의로 대학교수 179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105명을 약식 기소하고 7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표지
공동저자
저작권법
저작물
위계공무집행방해
이순규 기자
2017-10-3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야동’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일본 음란 동영상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인 씨브이씨 등 15개사와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하는 티씨알씨앤엠사가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등 웹하드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 항고심(2015라1490)에서 1심을 깨고 "웹하드업체들은 씨브이씨 등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상물이 비록 성행위 장면 등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녹화만 했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영상물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기획과정, 촬영 장소와 배우를 선정하고 촬영과정에서 영상에 고정될 수 있는 실연과 배경의 선택, 편집과정에서 하나의 영상물로 완성하기 위해 촬영된 필름의 연결 작업 등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는 사실이 소명돼 해당 영상물들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돼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배포·판매·전시 등의 행위가 처벌되고 배포권과 판매권, 전시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물들이 성폭력 또는 근친상간을 내용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해 저작물성이 없다'는 웹하드업체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해야 할 뿐 아니라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과 청소년이라고 인식돼야 한다"며 "이 영상물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등 웹하드업체들은 회원들이 일본 성인물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씨브이씨 등은 "웹하드업체들이 우리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성인물 동영상들이 설령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현행법이 음란물의 배포·판매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유통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씨브이씨 등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음란물 동영상 등을 올려 수익을 얻은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872)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면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도 지난해 7월 일본의 음란 동영상 제작사 등이 웹하드업체들을 상대로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514)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인 바 있다.
야동
저작권
음란물
저작권법
씨브이씨
티씨알씨앤엠사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웹하드업체
복제권
전송권
이장호
2016-12-19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법원, 나우콤 등 웹하드업체 형량 줄여줘
무과실책임 형태로 규정된 구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됐더라도 이후 법개정을 통해 면책조항이 추가됐다면 신법에 따라 재판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반영한 판결이 나왔다. 헌재가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법의 존재 유무만을 갖고 위헌 또는 각하결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를 두고 논란(▼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10월11일자 3면 참조)이 됐지만 결국 실무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11일 영화파일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주)나우콤 등 웹하드업체 7개사에 대해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1,500만원~2,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2009노723). 재판부는 나우콤 등 법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 저작권법 제141조를 적용했다. 또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문모 나우콤대표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만을 선고하는 등 관련 업체 간부 9명에 대해서도 모두 형량을 깍아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만 사건 이후 피해를 입은 일부 저작재산권자와 합의에 이른 점과 새로운 피해 방지를 위해 저작재산권자들과 협업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나우콤 등 업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하드에서 영화파일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신법에 따라 재판하라는 헌재결정 수용 "향후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책임 판단 선례될 듯" 이번 판결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순 없겠지만 헌재가 면책조항이 추가된 신법이 존재할 경우 이와 관련된 양벌규정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이상 헌재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쪽으로 판사들의 생각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판결처럼 면책조항이 추가된 신법이 있으면 신법을 적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위헌결정된 경우와 각하결정된 경우 사이에 형평성의 차이가 큰 만큼 양형부분에서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하게 선고하는 등 각 재판부에 따라 고심해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판사들과 학자들은 지난해 9월 헌재가 책임주의에 따라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 양벌규정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2009헌가23등, 법률신문 2010년10월7일자 5면 참조) 결정을 내리자 "헌재의 결정취지대로라면 과실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보다 불리해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구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막힌다"며 비판했다.
무과실책임
면책조항
나우콤
웹하드
영화파일
불법유통
저작권
김재홍 기자
2011-01-12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도라TV, 프리챌 '저작권법 위반 방조' 벌금형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판도라 티비와 프리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이용자들의 방송프로그램 업로드 행위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주)판도라 티비와 대표이사 김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9고단1629).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위반 방조와 정보통신법위반(음란물 유포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주)프리챌과 전 대표이사 손모(33)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도라 티비 등은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작권자들로부터 침해중단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할 뿐 이용자들이 올린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KBS 등은 공소제기 이후에 판도라 티비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유사한 방식으로 저작권재산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NHN과 다음 등의 경우 수사개시 전에 방송사들과 합의해 처음부터 수사대상에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1월부터 2008년5월까지 인터넷방송 판도라TV 사이트에 500테라바이트(TB) 규모의 저장공간을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방송프로그램이 유통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손씨는 2005년7월부터 2008년5월까지 P2P 서비스인 파일구리와 동영상 포털 프리챌 사이트를 통해 방송저작물 및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법위반
방조
판도라티비
음란물유포
불법유통
파일구리
불법업로드
이환춘 기자
2009-10-13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불법 음원 방치 혐의' 네이버에 무죄선고
블로그 등에 게시된 불법 음원들에 대해 포털사이트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4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NHN과 방조 혐의로 기소된 (주)NHN서비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78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4월 개정된 신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범한 범죄를 이유로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NHN 등 해당 법인이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NHN 서비스관리센터장 최모씨와 상황팀장인 권모씨에게는 저작권법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블로그 등에 불법음악파일이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삭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NHN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2006년부터 '쥬니버'와 블로그 등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동요와 가요 등 불법 음원들이 게시된 것을 방치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NHN과 직원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NHN
NHN서비스
불법음원
방치
네이버
저작권법위반
블로그
이환춘 기자
2009-09-24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개인 블로그 저작권 침해… 포털의 방조책임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건이 늘어나면서 포털사이트에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가 활성화 되면서 크고 작은 저작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포털사이트까지 그 여파가 번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개인블로그에 올려진 사진 저작물에 대해 포털의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서의 불법음원 공유에 대해 방조책임을 물어 포털사이트를 약식기소했다. 저작권 침해방조의 판단기준에 대해 법원은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침해를 기술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진작가인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7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로그 등 서비스는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개설한 자나 사진을 업로드한 자만이 해당 사진을 수정·삭제할 권한이 있고,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상세보기 이미지 등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블로그 등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저작권침해행위가 용이하게 된다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개인촬영사진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된 점, 현재의 기술로 이미지 파일 중 저작권 침해대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법원의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도 이씨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인터넷 포털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12월에는 블로그 등의 불법음원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네티즌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놓은 불법음원의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포털사이트 회사 법인과 임직원을 각각 3,000만원씩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다. 광고수익 등 영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도 방조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2006년 기사 컨텐츠의 무단등록 등을 이유로 스포츠신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8463)에서 "항의통보를 받고 즉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방치했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등을 방조한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대해 서비스 중지결정을 내렸다(2008카합96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피신청인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욕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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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포털사이트
불법음원
방조
스포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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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익
영리목적
엄자현 기자
2009-02-03
지식재산권
대법원, ‘소리바다’는 음반사 저작권 침해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으로 유명한'소리바다(1)'은 음반제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5일 신촌뮤직 등 11개 음반회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씨 형제가 낸 가처분이의사건 상고심(☞2005다11626)에서 양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양씨 형제)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 의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주고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그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음반회사들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양씨 형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1,910만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고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6월 소를 취하했다. 또 양씨 형제는 검찰에 의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데 이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소리바다
파일교환프로그램
음반제작자
저작권
신촌뮤직
저작인접권
정성윤 기자
2007-01-29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스트리밍 방식' 파일전송도 저작권 침해
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을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없이 녹화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인터넷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음악 또는 동영상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눠 물 흐르듯이 연이어 내보내 다운로드(download) 없이 청취 또는 시청하게 하는 스트리밍(streaming) 방식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최근 논란을 빚은 벅스뮤직사건 등 인터넷상의 저작권과 관련한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뮤지컬을 올려 네티즌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모 인터넷방송국 편집국장 서모씨(41)에 대한 상고심(2003도4534) 선고공판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허락없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뮤지컬을 녹화한 다음 스트리밍 방식을 사용해 전송함으로써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그에 접속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8호에서 규정한 방송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97년12월 극단 현대극장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녹화해 이를 방송국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현대극장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서씨가 근무하는 방송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6946)에서 “피고는 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었다.
뮤지컬
인터넷홈페이지
스트리밍
파일전송
저작권침해
정성윤 기자
2004-05-04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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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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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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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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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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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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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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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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