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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명세서대로 작동 안해도 기술효과 달성 예상되면 특허등록 적법"
특허청구 명세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실시례)에 따라 실험한 결과 그대로 작동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용방법으로 작동해 기술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면 '완성된 발명'에 해당해 특허등록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LED램프 제조업체 T사가 발명한 '침수시 누전방지장치'가 미완성 발명품이라며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2017후52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과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반드시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사의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반복 실시할 수 있다"며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돼 있어 발명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T사는 2012년 침수시 특정 연결단자에서 나온 전류가 물을 통해 누전방지 도전체에 흘러 들어가도록 해 다른 곳으로는 감전을 유발시킬 정도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침수시 누전방지장치'를 개발해 특허등록을 했다. A씨는 2014년 "발명의 해결 과제인 누전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명세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며 T사의 발명이 '미완성 발명'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특허법원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에 따라 법원이 검증한 결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발명품
특허등록
특허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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