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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에 발표한 논문 타인이 DB로 제작·판매는 저작권 침해
학회 등과 계약을 맺고 학회에 발표된 논문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유료로 팔았다면 논문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서비스 금지를 받아드릴 만큼 위법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4일 일부 저작자들로부터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논문 DB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를 상대로 낸 학술저작물서비스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07라872)에서 “피신청인의 전송서비스 제공을 당장 금지할 만큼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사가 학회로부터 사용허락을 받기는 했으나 학회가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았다거나 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유료로 제공하는데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 자료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자신이 소속된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또는 간행물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저작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저작자는 학회 등에게 학회지 등의 발간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해당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기는 하나 때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전송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하는 사례도 있고, 전송서비스로 침해받는 권리는 저작인격권이 아닌 저작재산권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손해가 충분히 전보될 수 있다고 보인다”며 “가처분으로 전송서비스를 중지하게 하는 것보다는 A사로 하여금 신청인이 신탁받은 저작물의 범위확인과 학회 등 관련기관과의 추가 협의 등을 통해 법률상의 논란을 없앤 사업모델을 창출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학술저작물서비스금지가처분신청
논문DB
논문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논문저작자
공중송신권
엄자현 기자
2008-03-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SPEED 011' SK텔레콤 상표권 인정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SPEED 011'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 한해 상표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국내 이동통신업계의 1.2위인 SKT와 KTF의 서비스표 분쟁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SKT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분쟁이 일단락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2일 SK텔레콤(주)이 (주)KTF 등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결취소송상고심(☞2005후339)에서 "SKT의 서비스표의 식별력이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서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등록서비스표는 SK텔레콤이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가 이를 SK텔레콤의 식별표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PEED 011' 상표가 국가의 정보통신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KTF와 LG텔레콤의 주장에 대해 "통신망 식별번호가 특정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품질을 오인하도록 만들 염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SK텔레콤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외에 무선호출서비스업, 전보통신업, 텔렉스통신업, 팩시밀리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컴퓨터통신업, 공중기업통신망서비스업에서도 'SPEED 011'의 식별력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통신업계 1위의 SK텔레콤은 2004년 5월 'SPEED 011' 상표 등록은 무효라며 KTF와 LG텔레콤이 제기한 등록상표 무효심판 청구를 특허심판원이 받아 들이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서의 서비스표권을 인정 받았다.
SPEED011
SK텔레콤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
서비스표
KTF
SKT
오이석 기자
2006-05-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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