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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허무효심판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재심사유 아니다"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사실심이 끝나고 상고심 중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이 있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정정심결 확정을 재심사유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확인소송(2016후25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12월 "B사가 특허발명한 슬라이딩 도어 록킹구조가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6년 5월 A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그해 10월 "B사의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고, B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런데 B사는 상고 직후 특허심판원에 발명 청구범위를 변경하는 정정심판청구를 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해 정정심결을 내렸다. 이에 B사는 "정정심결이 확정됐으므로 판결에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됐다"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특허법원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고심에서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특허권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재심사유를 규정하며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01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종래 판례에 대해 실무상 절차 반복에 따른 특허소송 종국 지연되는 이른바 '캐치볼 현상'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캐치볼 현상'이란 특허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 중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내고, 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면 당사자는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사건을 파기시키는 것이다. 이에 실무계에서는 절차반복으로 소송이 불합리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민소법이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발명의 내용이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권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법리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B사의 특허발명은 선해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조희대·박정화 대법관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민소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은 "법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특허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정심결의 확정으로 심리·판단의 대상이 변경되었는데도 상고심이 종전의 심판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인 항고소송뿐만 아니라 일반 소송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결 확정을 상고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특허소송의 사실심에서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특허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79676827700_16070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
특허발명
특허
손현수 기자
2020-01-22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원 전합 "특허실시권자도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도 특허발명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아이벡스피티홀딩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7후28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이백스피티홀딩스의 영상 관련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 삼성전자는 특허심판원에 아이백스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아이백스의 특허 중 일부가 무효라고 판단해 삼성전자의 청구를 인용하자, 아이백스는 "특허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구 특허법 제133조 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과정에서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가 '실시권을 허락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들과 '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는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어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들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구 특허법 제133조 1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여기에는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권의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비록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실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76후7 판결과 82후58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50735404837_16500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법
실시권
특허권
이세현 기자
2019-02-21
지식재산권
[판결] "댄스스포츠 학원도 학원법상 등록요건 갖추면 학원 등록 받아줘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학원도 학원법상 등록요건을 갖췄다면 학원으로 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볼룸댄스는 왈츠, 탱고, 퀵스텝 등 국제댄스스포츠연맹(World Dance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하모씨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 취소소송(2015두4865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하씨는 2014년 4월 댄스스포츠 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며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댄스스포츠 교습학원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므로,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고, 하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하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제표준무도라고도 불리는 '댄스스포츠'는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 당시 시행되던 '학교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에 '무용 전공 실기' 과목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기예 분야 내 기예 계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는 교습대상자나 춤의 종류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춤을 교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학원법상 학원의 일반적인 등록 요건을 갖추고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동시에 모두 해당할 수 있게 된다"며 "학원등록사무를 관할하는 행정청이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이 단순히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9563549395_154549.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학원
체육시설법
댄스스포츠
등록
학원법
이세현 기자
2018-06-21
지식재산권
[판결] 'AMERICAN UNIVERSITY'도 "상표등록 가능"… 이유는
외국의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합성한 단어도 세간에 상당히 알려져 식별력을 가졌다면 상표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아메리칸 유니버시티(AMERICAN UNIVERSITY)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상표 출원신청거절결정 취소소송(2015후145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2년 6월 자신들이 미국에서 쓰는 대학 명칭인 'AMERICAN UNIVERSITY'를 한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려고 출원 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일반 수요자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는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인식하기 쉽다"며 "서비스표의 식별력이 없다"며 거부했다.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3년 10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종합대학교로 1893년 설립된 이래 120년 이상 'AMERICAN UNIVERSITY'를 교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학교의 연혁, 학생 수, 대학시설, 국내외에서 알려진 정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AMERICAN UNIVERSITY'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비춰 보면, 'AMERICAN UNIVERSITY'라는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해 미국 유학준비생을 비롯한 수요자들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교의 명칭으로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5명의 대법관이 별개의견을 냈다. 고영한·김창석·김신·조재연 대법관은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은 그 표장의 구성 자체에 의해 '본질적인 식별력'이 인정되고, 다수의견과 같이 그 표장을 교명으로 하는 특정 대학교가 수요자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상표등록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이 실제 특정 대학교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해당 대학교의 운영 주체가 그 명칭에 대해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표장이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조희대 대법관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이 대학교의 고유 업무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하여 등록출원된 것이라면, 이러한 표장은 그 자체로 상표등록을 받기에 충분한 '본질적인 식별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특허법원도 "일반인들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AMERICAN UNIVERSITY'를 미국에 있는 특정 대학 명칭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식별성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지리적 명칭을 상표의 구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특히 지리적 명칭을 식별력이 없는 업종명 등과 결합해 구성한 표장에 대해 상표등록이 가능한지에 관해 분쟁이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결합상표의 식별력 유무 및 상표등록 가능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9563499909_154459.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명칭
식별력
상표등록
특허심판원
이세현 기자
2018-06-21
지식재산권
[판결] 물건의 발명, 특허여부 판단은 '물건 그 자체'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bP)의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는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해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해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A씨(대리인 특허법인 코리아나)가 B씨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소송 상고심(2011후927)에서 22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건의 발명에 제조방법이 기재돼 있다 해도 새롭게 발명된 건 제조방법이 아니라 물건 자체이기 때문에 이는 물건의 발명으로 봐야 한다"며 "물건의 발명에 관해 특허를 청구할 때 그와 관련한 물건의 제조방법은 물건의 구조나 성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A씨는 물건 발명의 특허를 청구하면서 '甲물건(a방법에 의한 제조)'이라고 기재해 특허로 등록됐다. 이후 B씨는 A씨와 다른 방법으로 甲물건을 만들었고, A씨의 특허는 일반적으로 기술자들이 손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A씨의 특허를 무효로 인정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A씨의 특허에 대해 무효라고 결정하자 A씨는 법원에 무효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제조방법이 다른 기술과 비교해 봤을 때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roduct-by-Process Claim)'은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돼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을 말한다. 예컨대 특허청구범위가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 '제조방법 P에 의하여 제조된 단백질 X', '~장치로 제조된 물건' 등으로 기재된 발명을 말한다. PbP와 관련한 쟁점은 이들 발명에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PbP 청구항의 해석에 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물건 발명'으로 해석하는 견해(동일성설)와 '제조방법 발명'으로 한정해 해석하는 견해(한정성설)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그동안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진정 PbP)에는 대해서는 한정설을, 그 외의 부진정 PbP의 경우에는 동일성설을 취해 왔다(2004후3416). 이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종전 대법원 판결은 변경됐다.
물건의발명
제조방법이기재된물건발명
PbP
발명의진보성
제조방법발명
신소영 기자
2015-01-23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진보성 없어도 권리범위 인정"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더라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H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2012후41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진보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허발명 또는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90후823등)은 변경했다. 김씨는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실용신안권자로, 2012년 H사의 고안이 자신의 등록고안 범위에 속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H사는 2012년 7월 "김씨의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라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
실용신안
권리범위
심판청구
확인대상
진보성
신소영 기자
2014-03-20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대법원 "뉴발란스 'N' 로고 식별력 인정된다"
등록상표의 구성 중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때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면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상표를 등록할 당시에 식별력이 없던 부분은 특허심판원 심결 당시 식별력을 취득했더라도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식별력을 갖는 부분이 아니라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2005후728)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에서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운동화 회사 뉴발란스(NEW BALANCE ATHLETIC SHOE)는 'N' 로고를 지키게 됐다. 뉴발란스가 상표를 등록할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던 N 로고 부분이 유명세를 타 상표권 분쟁 당시에 식별력이 생겼다면 등록상표에서 중심적으로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으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뉴발란스는 1975년부터 회사 영문 약칭인 'New Balace'의 첫 글자에서 따온 N 로고 상표를 운동화에 부착해 판매했고, 한국에서는 1984년 상표등록을 마쳤다. 뉴발란스의 국내 매출은 2009년 약 344억원, 2010년 약 1619억원에 달했다. 2004~2010년 합계는 약 2820억원에 이른다. ㈜유니스타는 뉴발란스와 유사한 N 로고를 사용하면서 로고 밑에 UNISATR라고 새긴 운동화를 판매했다. 유니스타는 2011년 3월 자신의 상표가 뉴발란스 상표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냈다. 특허심판원은 "뉴발란스와 유니스타의 상표에 일부 유사한 N 로고가 있지만, 이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다"며 "뉴발란스의 N 로고는 최근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상표 등록결정일인 1984년에는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상표의 요부로 볼 수 없다"며 유니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뉴발란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같은 해 8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상표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심결 당시 식별력을 취득했더라도 등록상표에서 중점적으로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이 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뉴발란스에 패소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일 뉴발란스가 유니스타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2011후36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뉴발란스 상표와 유니스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구성이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했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시점에 이르러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가 돼 중점적인 식별력을 가진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표
뉴발란스
로고
유사성
권리범위
유니스타
특허
등록상표
신소영 기자
2014-03-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기업 '김치 전쟁'서 'CJ 하선정 김치' 승소
국내 포장김치 시장 점유율 1위인 '종가집 김치'가 '하선정 김치'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했다. 종가집 김치의 제조 비법에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는 '특허기술에 기존 기술과 차별되는 진보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리할 수 있고, 이것이 인정될 경우에만 특허침해금지 등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다95390)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종가집 김치를 판매하는 ㈜대상FNF가 "김치 생산을 중단하고 2억원을 배상함과 동시에 이미 생산된 물량을 폐기하라"며 하선정 김치 제조업체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2가합8839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상FNF가 2006년 등록한 '김치 양념에 찹쌀풀을 끓이지 않고 첨가하는 방법'은 기존 김치 제조 방법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상FNF가 이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결을 받은 뒤 일부분을 정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기술의 진보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술의 진보성이 없는 이상 종가집 김치가 주장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가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데도 하선정 김치에게 같은 제조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06년부터 종가집 김치 사업을 인수한 대상FNF는 2006년 전분을 끓이지 않고 김치 양념에 같이 넣는 '알파화전분'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 이후 CJ제일제당이 하선정 김치를 인수해 사업을 시작하며 지난해 11월 이 기술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를 청구해 무효 심결을 받았고, 이에 대상FNF가 반발해 현재 특허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종가집김치는 현재 포장 김치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며 1위를 지키고 있다.
김치전쟁
종가집김치
하선정김치
특허침해
대상FNF
CJ제일제당
홍세미 기자
2013-11-01
지식재산권
'콘티넨탈'과 'CONTINENTAL' 병기된 상표 등록
영문자와 한글 독음이 섞인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둘 중 하나만 사용한 것도 정상적인 상표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등록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에이스21이 독일의 '콘티넨탈 라이펜 도이치란트'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 상고심(☞ 2012후24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영문자나 그 한글 독음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의 상표 사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존 판례(2003후1437 등)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등록상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지만,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 상표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품의 특성이나 상품이 판매되는 시장, 시대의 변화 등에 따라 등록상표를 다소 변형해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 거래의 현실이어서, 영문자와 그에 대한 한글 발음을 옮긴 음역(音譯)이 결합된 상표를 등록한 후 영문자나 한글 음역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락한 채 사용하는 일도 흔히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 등록상표와의 동일성을 부정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신뢰를 깨트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에이스21은 영문자 'CONTINENTAL'과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 '콘티넨탈'이 이단으로 병기된 상표를 등록했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은 '대륙(풍)의'라는 의미로 관념될 뿐 그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관념이 생기지 않으므로 영문자 부분만 상표로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등록상표와 동일한 호칭과 관념을 일으키므로 에이스21이 'CONTINENTAL'부분만 상표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상표사용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이스21은 1992년 '콘티넨탈'과 'CONTINENTAL'이 병기된 하나의 상표를 등록했다. 그러나 에이스21은 영문표기인 'CONTINENTAL' 부분만 상표로 사용했고, 2011년 콘티넨탈 라이펜 사는 "에이스21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에이스21은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독음부분과 영문표기 부분이 하나의 상표로 등록된 이상 영문표기만으로는 상표를 제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 일부 상표권자들은 종래 판례의 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영문자와 한글 음역이 결합된 상표를 등록받은 후 한쪽만을 사용하다가 뜻하지 않게 상표등록을 취소당하는 취소의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등을 고려해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의 자유와 그 상표의 동일성 인식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CONTINENTAL
상표권
상표등록취소
콘티넨탈라이펜도이치란트
콘티넨탈
(주)에이스21
좌영길 기자
2013-10-1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옆구리線 아디다스 상표등록 가능"…위치상표 첫 인정
'위치상표'를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결이 나왔다. 위치상표란 문양은 아니지만 제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돼 제조회사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표장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독일의 아디다스(주)가 "상의 옆구리 부분에 세 개의 굵은 선이 들어간 것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받아달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0허36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위치상표를 인정하지 않은 기존 대법원 판례(2003후1987 등)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치상표는 비록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돼 사용됨으로써 상품에 대한 거래자와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디다스가 상표등록을 하려는 상품은 모두 상의류에 속하므로 상품들의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위치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부착될 수 있다"며 "이 출원상표의 (옷모양의)점선 부분은 세개의 굵은 선이 부착되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설명의 의미를 부여한 것일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점선이 상표 표장 자체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 아닌 만큼 세 개의 굵은 선이 상품의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부착되는 것에 의해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위치상표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디다스 사는 2007년 6월 특허청에 점선으로 티셔츠 상의모양을 표시하고 그 옆구리 부분에 세로로 3개의 선을 넣은 도형으로 이뤄진 상표등록을 요청했으나 등록을 거절당하자 특허심판원을 거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은 독립적인 하나의 식별력 있는 도형이라기보다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 정도로 인식될 뿐"이라며 특허청의 상표등록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법상 위치상표가 상표의 한가지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상표출원 과정에서 위치상표 출원 취지를 별도로 밝히는 상표설명서를 제출하는 절차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위치상표로 등록된 상표를 우리나라에서도 등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다"며 "이번 판결은 상표 출원자의 의사가 위치상표로 출원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출원된 표장을 위치상표로 파악해 식별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치상표출원
상표등록
아디다스
상표법
위치상표
좌영길 기자
2012-12-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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