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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戰 국내 첫 판결 24일 나온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 국내 첫 판결이 24일 나온다. 양사는 현재 세계 각지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이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1시 동관 352호 법정에서 연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0일 오전 11시 선고하기로 했지만 판결문 최종 점검을 위해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데이터 전송시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 표준 특허와 △휴대전화를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또 올해 3월 애플이 사용자이용환경(UI, User Interface)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도 이에 맞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디자인 △사진이나 문서의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운싱 백' 기술 △바탕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이, 애플은 김앤장이 대리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양사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 문제를 삼은 제품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 애플의 아이폰4 등 최신 제품이 아니라 사실상 판매가 종료된 구형 제품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가 전 세계에 걸쳐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의 승자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은 1심 심리가 마무리돼 22일 오전(미국 현지시간)부터 배심원들이 최종 평결을 위한 평의에 들어간 상태다. 배심원 평결은 24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적인 내용이 많은데다 평결 항목도 36가지나 되는 등 쟁점이 방대해 실제 평결은 이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재판은 한인 출신 여성으론 사상 처음 미국 연방 종신직 판사에 오른 루시 고(43, 한국이름 고혜란) 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삼성
애플
특허권
스마트폰
특허소송
미국법원
바운싱백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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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소송 국내 첫 판결 선고, 24일로 연기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국내 첫 판결 선고가 24일로 2주 연기됐다. 양사는 현재 미국과 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이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돼 세간의 관심을 모아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에서 24일 오전 11시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선고 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동관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 선고를 연기한 이유는 우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인 탓에 재판부가 갖는 고민과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가 최종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판결문 내용을 가다듬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미국에서 진행중인 양사의 소송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에서 진행중인 재판은 오는 21일 최종 심리가 예정돼 있다. 판결 선고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배심원 평결은 최종 심리 이후 곧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재판은 한인 출신 여성으론 사상 처음 미국 연방종신직 판사에 오른 루시 고(43, 한국이름 고혜란) 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데이터 전송시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 표준 특허와 △휴대전화를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또 올해 3월 애플이 사용자이용환경(UI, User Interface)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도 이에 맞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디자인 △사진이나 문서의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운싱 백' 기술 △바탕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이, 애플은 김앤장이 대리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양사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 문제를 삼은 제품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 애플의 아이폰4 등 최신 제품이 아니라 사실상 판매가 종료된 구형 제품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가 전세계에 걸쳐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의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승자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사의 특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며 "손해배상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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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소송
미국
스마트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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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 할 수 없다
# 한국에서 요즘 방영중인 드라마를 놓칠 수 없는 일본인 A씨. 그러나 일본에서 그 드라마를 방송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이에 A씨는 컴퓨터를 켜 신청한 TV방송을 녹화해 보내주는 B사이트에 접속, 한국의 TV편성표를 보고 드라마 3개를 간단히 클릭 3번으로 선택한 후 외출했고, 그날 바로 돌아와서 B사이트에서 녹화해 보내준 방송을 보고 잠이 들었다. A의 일과는 이른바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의 혜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홈비디오(VCR)의 보급으로 시청자들은 더 이상 TV방송의 본방송시간에 얽메이지 않고 활동의 자유를 누리게 됐다. 이런 시간변경(Time shifting) 서비스는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이 가능한 RS-DVR (Remote Storage-DVR)의 확산으로 인터넷을 통해 더이상 국적에 얽메이지 않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TV방송을 디지털파일로 전환해 컴퓨터 압축파일(avi)로 서버에 저장한 후 이용자가 요청할 때 파일을 전송해 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최근 B사이트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국내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30일 MBC가 사이트운영자를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Cartoon Network vs Cablevision)에 대해 1심과 달리 2심에서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이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앞으로 나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격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음악에 있어서는 mp3의 보급을 허용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 방송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방송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이와함께 MP3나 RS-DVR과 같은 새로운 매체,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저작권과 복제에 대한 인식과 개념도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 ‘사이트 운영자’와 ‘녹화신청한 소비자’ 중 누구 잘못= B와 같은 사이트운영자들은 현재 재판과정에서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그동안 시청자들이 홈비디오를 통해 집에서 직접하던 녹화서비스를 좀 더 간편하고 광범위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본인들에게 복제 등 저작권침해의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법원도 이런 복제행위의 주체가 사이트운영자들인지 아니면 녹화신청을 한 소비자들이지를 두고 고심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MBC 문화방송이 B사이트를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86722)에서 복제행위의 주체에 대해 1심법원 판단에 덧붙여 ‘녹화기기에 대한 점유’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사이트 운영자가 복제행위의 주체라고 판시했다. 홈비디오(VCR)의 경우 이용자들이 녹화기기를 점유하고 통제·관리하나 원격 방송저장서비스의 경우 파일을 저장, 보관하는 녹화기기들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점유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V방송을 디지털형태로 전환하는 30여개의 PC의 작동을 점검·감시하고 장치의 보수와 교체 등을 운영자들이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점에서 이용자들이 녹화기기를 점유하고 통제·관리하는 VCR과 다르다”며 “저작재산권 내지 저작인접권의 침해 및 침해의 우려는 녹화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녹화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의 각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예약신청이 가능한 상태로 둠으로써 포괄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서비스는 국내에서 전례가 없고 기술적 구현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방송프로그램 저작권보호에 관한 고려나 조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사적복제 방조인가=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아닌 가정 등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적이용을 위해서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디지털 압축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P2P사이트에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 불법적인 이용행태가 적지 않다”며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요금을 지급하면 방송프로그램의 녹화가 가능하고 그 영상이나 음향이 원 방송과 큰 차이가 없으며 그 간격은 더욱 좁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은 그 저작권보호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송사업자들은 유료로 ‘다시보기’ 등 VOD서비스를 제공하거나 DVD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한류열풍으로 이런 시장이 날로 확대돼 가고 있는데 이런 사이트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 명백한 점에 비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신기술이 가져올 이익 VS 사회적 손실= 그러나 RS-DVR과 같은 신기술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점차 용이해져 갈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것은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이숙연 판사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상충한다”며 “그러나 사회적 손실 이상의 이익을 가진 신기술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신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복제와 관련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복제부과금제도(levy system)나 복제권 집중관리제도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원격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
녹화서비스
저작권침해
사적복제
복제부과금제도
김소영 기자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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