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지식재산권
(단독)“특허발명, 법적제약으로 지연땐 존속기간 연장해줘야”
고등법원장급인 특허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이 배석판사로 참여하는 특허법원 특별재판부가 심리한 첫 사건의 결론이 나왔다. 특별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의약품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고위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는 통일적인 법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5년 3월 만들어졌다. 주로 △선례가 없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이나 △기존의 법리나 실무관행이 엇갈리는 사건 등 중요사건을 심리한다. 특허법원 특별재판부(재판장 이대경 특허법원장)는 16일 국내 제약회사인 아주약품과 네비팜이 항응고제인 자렐토정의 특허권을 가진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 인텔렉쳐를 상대로 낸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 취소소송(2016허21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심리에는 이정석(52·사법연수원 22기), 오영준(48·23기) 고법부장판사가 배석으로 참여했다. 특별재판부는 또 국내 제약회사인 한화제약과 인트로팜텍 등 4개사가 당뇨병 치료제인 슈글렛정의 특허권을 가진 아스텔라스세이야쿠를 상대로 한 같은 소송(2016허4498 등)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에는 김우수(51·22기), 박형준(48·23기) 고법부장판사가 배석을 맡았다.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는 의약품의 기존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로 1987년 도입됐다. 의약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로 인해 특허권자가 앞서 특허권을 취득하더라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불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해주기 위한 것이다.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시점에 가까울수록 매출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은 의약품 특허권자와 일명 '카피(제네릭, generic)약' 의약품 제조업체 사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허청이 의약품 특허권자들인 외국계 제약회사들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자 카피약을 만드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규정한 특허법 제89조는 '특허권의 허가절차 등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은 존속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이 없었다. 특별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특별재판부는 존속기간 연장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특허권자 등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의사 및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즉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해석했다. 또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시작과 끝나는 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시기(始期)는 특허권자 등이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을 개시한 날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이 되고, 그 종기(終期)는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처분이 그 신청인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밝혔다.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약사법 등의 허가 등이 실제로 지연된 기간, 즉 특허권자의 귀책사유와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판부는 이 같은 기준을 근거로 특허청이 특허권자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 산정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로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120여건의 유사 사건에도 기준이 되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허법원은 앞으로도 국제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을 특별재판부에 회부해 국제적 분쟁 해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중심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
특허법원특별재판부
이주약품
네비팜
항응고제.한화제약
인트로팜텍
이장호
2017-03-20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법원 "한·미FTA 지재권분야 협상문서 공개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남희섭 변리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정에서 협상단끼리 서로 제공한 문서 등를 공개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79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 변리사는 지난해 3월 산자부에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과정에서 양쪽 정부의 입장자료, 대응정책과 쟁점 목록, 잔여 쟁점에 대한 일괄협상 구성표 등을 담은 문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해당 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남 변리사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자부는 남 변리사가 정보공개청구한 것 중 일괄협상 구성표의 경우 이를 공개할 경우 협상 전략의 노출에 따른 국익 손상을 다소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다른 정보에 관해서는 협상 전략이 포함돼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 외에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둉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괄협상 구성표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괄협상 구성표는 쟁점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부분', '타협이나 양보가 가능한 부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나눈 뒤 잔여 쟁점을 한번에 타결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문서다. 재판부는 "일괄협상 구성표 내용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제화와 관련된 것으로 지재권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괄협상 구성표 공개가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 관한 국가 또는 우리 사회의 이익 침해로 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 외교·통상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협상이 발효된 후 3년 동안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고, 이미 그 비공개 기간은 2015년 3월 14일부로 종료했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미국이 그 공개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미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방침에 관해 미국과 우리정부가 제시한 안을 비교한 문서 등을 공개하라"며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민변 측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한미FTA
한미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일괄협상구성표
FTA협상문서
이장호
2016-11-29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작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스트셀러 수필집 '친정엄마'의 작가 고혜정씨(47)에 대한 상고심(2012도1606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했다면 그들이 모두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며 "공동저작자 중 한 쪽이 상대방과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면 공동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되지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04년 8월 수필집 '친정엄마'를 출간하고 2006년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가 연극의 초벌대본을 썼고,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작가 A(34)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해 연극의 최종대본을 완성하고 공연했다. 이후 고씨는 2010년 1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고,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연극에 사용된 대본으로 뮤지컬 공연에 썼다며 고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피고인도 고소인과 함께 공동저작물인 최종대본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고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분리해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창작기여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행위로 형사처벌한다면 공동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고씨에게 무죄판결했다. 2심도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최종대본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이 있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필친정엄마
작가고혜정
저작권침해
공동저작물
단독저작권행사
안대용 기자
2015-01-12
인터넷
지식재산권
FTA에 어긋난다며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 자유무역협정, 개인이 원용 못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국내 개인이나 회사가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과태료 부과가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더라도 국내법 위반이 아니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자간 협정에서는 같은 의미의 판결은 있었지만, 양자 협정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따른 소송 제기 등은 예외로 봤다. 허상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최근 파일 공유 사이트 '하이디스크'가 "불법음원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내린 과태료 처분은 FTA위반"이라며 낸 저작권법 위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2012과977)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을 개인이 직접 원용할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허 판사는 "미국은 미국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충돌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효력이 없고, 사인이 재판 절차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직접 원용할 수 없도록 입법해 놨으며, 유럽재판소는 사인은 원칙적으로 세계무역기구 협정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의 결정도 회원국 국내 법원에서 재판상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결정했다. 인터넷 파일공유 업체 하이디스크는 자신들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있는 음악이 불법으로 전송되고 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받자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의 근거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들고 나왔다. 우리나라가 미국·유럽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우리의 저작권법과는 달리 불법 전송을 막는 조처의 강제를 금하고 있고, 이를 어겼더라도 과태료 대신 인터넷 주소(URL)를 삭제하는 등의 법적 조처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제통상법을 주로 다루는 이재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외국에서도 협정문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협정문마다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유무역협정은 오로지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은 자유무역협정에 합치되도록 수정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FTA위반
하이디스크
자유뮤역협정개인원용
저작권위반과태료
협정문근거소제기
홍세미
2012-10-17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변리사회-변협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놓고 헌재서 격론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에서 맞붙었다. 대한변협 측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헌법재판관들은 공동소송대리를 인정하는 외국 사례에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헌법재판소는 8일 대심판정에서 조모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리사법 제87조는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특허관련 소송은 특허의 유·무효를 다투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침해소송은 일반법원이 관할하고 있다. ◇"변리사의 직업 자유 침해" vs "변호사 직무범위 침해"=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상경(66·사시 10회) 변호사는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핵심적 영역에서 박탈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의 측면에서 변호사에 비해 변리사를 불합리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리사와 변호사 두 전문가 집단 중 어느 한 전문가 집단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제도는 소송당사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인 이태섭(48·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변리사법 제8조는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상 체계 정당성에 반하고 오히려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변리사에게는 '특허 등의 심결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포함한 법원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법자가 변리사에게 일반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전반적인 법률사무에 관한 전문 분야와 특허 등에 한정된 전문 분야에 대한 자격제도를 구분해 각기 다른 자격제도로 규율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는 변호사 자격제도와 변리사 자격제도의 본질적인 차이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참고인 진술에서 청구인 측 이승우 경원대 법대 교수는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87조의 해석을 통해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에 의해 보장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2항의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조항에 비춰 한계를 벗어나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한변협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소송행위의 대리'는 변호사의 고유한 업무에 속하고, 변리사의 본질적인 업무는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하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에 속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직업수행의 자유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해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률전문가들이 과학기술 따라갈 수 있나"= 재판관들은 국제적인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변리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집중 질문했고 변협 측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박한철 재판관은 "특허재판에서 변리사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태섭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변리사가 전문가로 나서 설명이나 증언을 할 수도 있다"며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특허재판에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재판관은 "일본은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강희철(53·11기) 변호사(변협 부협회장)은 "일본은 특허전문 변호사가 거의 없지만 우리는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가 많이 있고 로스쿨을 통해서도 많이 나올 것"이라며 "청구인들은 변리사 자격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자동적·전면적으로 다른 조건 없이 소송대리권을 달라는 것으로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강국 소장은 "법률전문가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가기에 힘들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현재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며 "독일의 기술보좌인제도를 도입해 법정에서 관여를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소송대리인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소장은 "변리사가 침해소송에 있어서 법정에서 단독으로 대리하는 나라는 없지만 공동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강 부협회장은 "미국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특허소송대리를 하고, 영국은 부분적으로 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잠정적으로만 인정된다"며 "세계 주요 특허 선진국에서는 거의 권한이 없거나 공동대리보다 더 낮은 수준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소장은 영국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변리사회는 공개변론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규정한 '영국변리사회 상급법원 소송자격 규칙'은 경과규정에 따라 현재도 유효할 뿐 아니라,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변협 주장을 반박했다.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침해소송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과 침해금지 등의 민사소송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0나332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이유 부분에서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변리사도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1월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4월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아직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미국은 4년제 이공계 출신으로 로스쿨을 졸업해 특허대리인 시험(Patent Bar)에 합격한 특허변호사만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일본은 2002년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변리사에게 변호사와 함께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제도를 도입했다.
변호사단체
변리사단체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권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법제사법위원회
백남준미술관
이환춘 기자
2011-12-09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무역위원회 결정에 불복…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성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법원이 무역위원회를 직접 통제할 수 없어 무역위원회가 자의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행정법원이 앞으로 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보충성 요건 결여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4일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일라이릴리앤드 컴퍼니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공정무역행위 기각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825, 83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판정'은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는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판정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 특수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완전히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적법성, 합목적성 보장의무를 방치하는 것인만큼 이 사건 '비해당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법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사법적 구제가 가능함에도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이와 별도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 인한 피해자 구조기능도 부수적으로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관한 판정을 한 경우 신청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등 이 사건 비해당 판정은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을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암제의 주성분인 염산젬시타빈의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권을 갖고 있는 미국계 제약회사인 일라이리릴리앤드 컴퍼니는 유한양행(주)과 신풍제약(주)이 작년 인도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항암제를 만들어 제조·판매하자 무역위원회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무역위원회의결정
불공정무역행위기각판정취소청구
제소
불공정무역행위
행정처분
일라이릴리앤드컴퍼니
김소영 기자
2007-08-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지재권 침해로 경쟁사에 영업중단… 근거 있다면 손배 면책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경쟁업체에 영업중단을 요구해 손해를 입혔더라도 영업중단 요구에 근거가 있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 우리 IT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영업침해 논란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위법한 영업중단 요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다른 일선 법원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동안 소송 등 재판절차에서 인정돼 오던 '부당제소'의 법리를 원용, 새로운 법리를 개발해 재판외의 침해내용 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0일 인터넷 게임물 ‘DIABLO’를 수입·판매하는 (주)한빛소프트가 “상표권 침해를 중지하라는 내용증명 때문에 게임 CD 판매를 그만둬 5억원 상당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주)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862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제도 외에서 이뤄지는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침해의 경고의 경우 내용 고지로 인해 영업방해나 신용훼손 등의 손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와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의 조화라는 균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적재산권의 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해 재판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재판절차 외에서 침해를 고지한 후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권리주장자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 내지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 △권리주장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또는 △일반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고지하는 등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통지한 것은 이 사건 상표에 대한 특허 법원의 상표등록취소 판결을 근거로 한 주장"이라며 "상표법 65조에 근거해 상표권의 침해행위 중지와 침해물품의 폐기 등을 요구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유명 인터넷 게임물 'DIABLO'의 상표를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던 피고가 2005년 1월 자신들에 유리한 내용의 특허법원 판결을 근거로 영업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영업을 중단했었다. 당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내 특허법원에서 승소했었다. 원고와 피고는 특허사건이 대법원 계류중이던 2005년 9월 상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더이상 다투지 않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었다.
지적재산권
경쟁업체
영업중단
부당제소
디아블로
주식회사한빛소프트
상표권침해
주식회사리폼인터내셔널
정성윤 기자
2007-05-29
지식재산권
홈페이지에 사진 무단 사용 서울시 400만원 배상판결
서울시가 사진기자의 허락없이 서울의 일상적인 생활모습을 담은 사진 2장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4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3일 사진을 찍은 전모씨가 "허락없이 내 사진 2장을 올린 것은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 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6482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상적인 생활모습을 담은 사진이라도 카메라 각도, 사진구도 등 찍은 사람만의 독특한 발상과 개성이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진을 찍었을 때 원고가 동아일보에 재직하고 있었다고 해도 신문에 공표된 것이 아니라면 사진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동아일보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동아일보가 아닌 원고가 사진의 저작자"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법 25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문상 요구되는 찍은 사람의 성명도 기재하지 않았고, 원본 사진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표시도 없었다"면서 "비록 인터넷에 올리면서 사진비율이 축소되어 일부삭제 부분이 있어 구별이 가능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내에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76년에 잠실 시영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과 을지로2가 버스정류장에서 만원버스에 올라타는 승객과 안내양의 모습을 담은 사진 2장을 찍었다. 2002년 '서울의 옛모습-교통수단편'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사진이 게재돼 있는 것을 발견한 전씨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시
서울시홈페이지
지적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권법
저작물
동아일보
복제권
무단사용
김소영 기자
2007-05-17
지식재산권
해외 유명 로고 우리 상표로 등록 안돼
유명한 외국 야구단의 로고표장을 야구단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제3자가 의류상표로 등록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 상표법은 상품의 출처표시로서의 상표와 유명한 캐릭터나 스포츠팀의 로고와 같은 기타 표장을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캐릭터나 로고의 권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저명한 캐릭터나 로고와 유사한 표장을 상표로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가능해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상표제도, 나아가 지적재산권 제도 전체를 불신하는 주요한 이유로 작용해 왔었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김모씨가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메이저리그 야구 자산관리회사)의 허락없이 뉴욕 양키즈 팀 로고를 의류상표로 쓰도록 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1허59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욕을 의미하는 영문 약자 'NY'를 도안화하여 겹쳐 쓴 표장은 본래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명문 야구팀인 뉴욕 양키스 팀을 상징하는 로고로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와는 다른 것이지만 메이저리그 야구팀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세계 각국에 상표로서 등록하는 한편 위 표장의 고객흡인력을 이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상품화했다"며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로 하여금 위 표장과 유사한 상표를 의류 등에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뉴욕양키스 팀의 상징로고와 극히 유사한 상표를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인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가 이의신청을 제기, 특허청은 등록을 거절했고 특허심판원도 거절결정을 유지했다. 김씨는 인용된 표장은 뉴욕 양키스 팀의 상징로고로서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도 의류의 장식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상표로 사용된 것은 아니므로 뉴욕 양키스 팀의 로고가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의류상표
상표법
해외유명로고
뉴욕양키즈
지적재산권
박신애 기자
2002-05-2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