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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생중계 괘씸죄 논란 문용식씨 벌금 10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6일 영화 파일을 불법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문용식(54) 전 ㈜나우콤 대표의 상고심(2011도1435)에서 문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영화 파일들을 올리고 내려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기는커녕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영화 파일의 업로드를 유인하거나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해주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영화 파일이 불법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표가 구속되자 '괘씸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문 전 대표가 당시 벌어졌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자신이 운영하는 '아프리카 TV'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국에 생중계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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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방조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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