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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상표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가수 영탁 <사진=연합뉴스>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표지를 두고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여 온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박 씨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2023나203503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미 제조한 막걸리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막걸리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7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박 씨와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라며 "실제로 예천양조는 박 씨와 모델계약을 맺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뒤 1년 이상 박 씨와 '영탁' 표지를 이용해 광고하면서 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예천양조가 표지 사용에 관해 박 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특정한 영업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5% 증가했고,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영탁'이라는 표지가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제품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2021년 11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진행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상표권
영탁
막걸리
이용경 기자
2024-02-11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결] 이직 대가로 경쟁사 영업비밀 유출 제안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1심 실형
이직을 시켜주겠다며 경쟁사 직원을 회유해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22고단6399).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쟁사인 세스코의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삼양인터내셔날에게 내부 자료를 넘긴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양 판사는 "A 씨가 취득한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은 모두 영업비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A 씨는 B 씨에게 영업비밀 유출을 지시하고, 실제 영업비밀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로 경쟁사의 비밀을 얻으려 했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며 "재판을 받으면서도 영업비밀을 폄하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B 씨에게 세스코 내부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유출해오는 대가로 삼양인터내셔날로의 이직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영업비밀
영업비밀누설
세스코
한수현 기자
2023-08-18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결] 삼성 '엣지패널' 기술 중국에 넘긴 톱텍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톱텍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 등 9명의 상고심(2023도4058)에서 피고인들(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이정석·이정민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병대·이윤식·이완형·이석희 변호사, 변호사 박성수)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였는데 A씨 등은 삼성에서 받은 엣지 패널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엣지 패널은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기술로 갤럭시S와 노트 시리즈 등에 적용된다. 사건의 쟁점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행위가 다른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지, 일부 공지된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앞서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톱텍에 건넨 정보도 많지만 톱텍이 삼성에 건넨 기술 정보도 많다"며 "톱텍이 삼성의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에는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 정보도 많다"며 "어떤 것이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영업비밀을 공동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기술 정보는 이를 구성하는 개개 단위의 정보가 모여 전체로서 하나의 유용한 정보를 구성하는 종합정보"라며 "단편적인 개개 단위의 정보로 보더라도 독자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이 포함된 유체물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톱텍 임원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른 직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톱텍 등 업체 2곳에도 각각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자유심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
영업비밀
톱텍
기술유출
안재명 기자
2023-07-13
지식재산권
[판결]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 서적 발간 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해 책을 발간했더라도 책이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만 돼 있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 등 대학교수 7명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책 발간 부분과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8230). 권씨 등은 전공서적의 공저자가 아니면서도 서적 표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해 이른바 '표지갈이'를 한 서적을 발간하고 이를 업무실적으로 보고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발간한 표지갈이 책 가운데 일부는 인쇄된 뒤 출판사 창고에 입고된 직후 검찰로부터 압수당해 시중에 출고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137조 1항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같은 법 제2조는 '공표'의 의미에 대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25호)'로 정하고 있고, 공표의 한 유형인 저작물의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24호)'고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표'는 사전(辭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저작물의 '발행'은 저작권법상 '공표' 한 유형에 해당한다"면서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공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 가운뎃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라며 "따라서 '발행'의 의미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2조 24호에서 말하는 '복제ㆍ배포'는 그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복제·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권씨 등의 책이 시중에 출고되기 전의 상태에 있었던 이상 배포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이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시중에 출고되지 않은 책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권씨 등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실제로 얻은 이득도 없다"며 각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저작권법
서적
발행
복제
이세현 기자
2018-02-19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불법 복제물 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아냐"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Link)만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4859). 박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일본 애니메이션 등 불법 복제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문자들이 박씨의 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박씨 사이트에서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해외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박씨의 링크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만 해 둔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2도13748).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링크를 클릭해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리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구청 시스템을 이용해 유권자 910명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의 상고심(2015도5789)에서도 적용됐다. 당시 대법원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 인터넷 링크는 게시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를 동영상을 첨부해 전송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공유
인터넷공유사이트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불법복제동영상
스트리밍
저작권
신지민 기자
2016-05-30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결] 웹하드 이익 발생시점은 다운로드 한 때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저작물의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방치한 웹하드 운영자의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에는 이용자들이 파일을 불법 업로드한 때가 아니라 다운로드한 때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웹하드인 A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영상파일 등을 회원들이 불법으로 올리고 내려받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기소돼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추징금 180만~7900여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공동운영자 3명의 상고심(2013도5808)에서 추징금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 발생시점을 회원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한 때가 아닌 업로드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익은 저작물을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때 돈을 결제하면서 생긴다"며 "회원들이 다운로드한 시점의 수익에 관한 심리 없이 업로드된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수익을 계산해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은 범죄수익의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살아 있는 동영상 파일을 걸러내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파일들을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방조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 4900만~1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사이트 운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 2011년 2월 이후 얻은 수익은 1차적으로 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 이익이 법인에서 공동운영자들에게 이전됐다는 입증이 없는 한 김씨 등 공동운영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며 김씨 등 3명의 추징금 액수를 많게는 1억원 가까이 삭감해 180여만원~7900여만원의 추징금만 선고했다.
웹하드
불법업로드
수익발생시점
저작권법
추징금
범죄수익
다운로드
공동운영자
이장호 기자
2015-09-08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인터넷 링크, 저작권 침해 안된다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링크 글을 통해 일본 만화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74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박씨가 링크를 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공간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 등에 게시되는 일본 만화 자료의 링크를 걸 수 있도록 해 일반 회원들에게 만화를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클릭 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왔다. 1심은 "박씨는 단순한 인터넷 링크를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본 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들이 링크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법 위반에 책임이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링크만으로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게시물저작권침해
인터넷링크
저작물의복제전송
저작권침해방조
저작권법
신소영 기자
2015-03-23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촛불 생중계 괘씸죄 논란 문용식씨 벌금 10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6일 영화 파일을 불법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문용식(54) 전 ㈜나우콤 대표의 상고심(2011도1435)에서 문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영화 파일들을 올리고 내려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기는커녕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영화 파일의 업로드를 유인하거나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해주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영화 파일이 불법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표가 구속되자 '괘씸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문 전 대표가 당시 벌어졌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자신이 운영하는 '아프리카 TV'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국에 생중계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나우콤
문용식
저작권법
촛불집회생중계
괘씸죄
영화파일불법유통
저작권법위반방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9-26
지식재산권
단순 문자조합으로 이뤄진 'AFNY', '아베크롬비'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
단순 문자조합으로 이뤄진 'AFNY'는 의류 브랜드 '아베크롬비'가 등록한 'A.FITCH', 'NY.FITCH' 등과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아베크롬비가 등록한 것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의류판매업자 최모(39)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248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사용한 상표 중 'AFNY'는 불과 네 글자의 알파벳이 별다른 특색이 없이 단순히 나열돼 결합된 조어이므로 그 중 일부만 분리, 인식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아베크롬비의 'A&F'와 그 외관과 호칭·관념이 다르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베크롬비의 'A&F'는 '에이엔드에프' 또는 '에이엔에프'로 호칭되므로 최씨가 사용한 'ANF'는 아베크롬비의 상표와 호칭이 동일해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상품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A&FNY', 'A&FITCH' 등의 상표를 사용한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의류브랜드 '아베크롬비'로 유명한 '에이 앤 에프 트레이드마크 인코포레이티드'사는 2000년 6월 'ABERCROMBIE', 'A.FITCH', 'NY.FITCH' 등의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한 뒤 사용해왔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3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최씨는 2009년 3월~2010년 3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창고형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해 'ANF', 'A&FNY', 'A&FITCH' 등의 상표를 부착한 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FNY
아베크롬비
유사상표
상표법
상표
상표특허
좌영길 기자
2013-08-22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상표법 보호 못받는 상표도 이럴 땐 보호 받는다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영업표시로 인식된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상호를 무단도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주)서울필하모닉 단장 임모(59)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506)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2년 7월부터 서울필하모닉을 운영하면서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활동해왔다. 임씨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서울시립교향악단'과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를 상표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www.seoulphilharmonic.com' 주소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Seoul Philharmonic'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정기연주회를 열거나 관련 팸플릿을 제작해 기소됐다. 1심은 "지리적 명칭인 'Seoul'과 교향악단을 의미하는 'Philharmonic Orchestra'가 결합된 것으로는 식별력이 크지 않지만 서울시향의 영문 명칭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면서 나름대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판결했다. 임씨는 "1심이 상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은 그 목적과 보호방법 등이 일치하지 않지만,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며 항소기각 판결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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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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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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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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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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