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학원도 학원법상 등록요건을 갖췄다면 학원으로 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볼룸댄스는 왈츠, 탱고, 퀵스텝 등 국제댄스스포츠연맹(World Dance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하모씨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 취소소송(2015두4865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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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씨는 2014년 4월 댄스스포츠 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며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댄스스포츠 교습학원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므로,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고, 하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하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제표준무도라고도 불리는 '댄스스포츠'는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 당시 시행되던 '학교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에 '무용 전공 실기' 과목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기예 분야 내 기예 계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는 교습대상자나 춤의 종류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춤을 교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학원법상 학원의 일반적인 등록 요건을 갖추고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동시에 모두 해당할 수 있게 된다"며 "학원등록사무를 관할하는 행정청이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이 단순히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9563549395_154549.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