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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태권브이는 마징가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
국산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V)'는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7가단5200699)에서 "A씨는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권브이 저작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는 A씨의 회사가 제조·판매한 나노블록 완구가 태권브이와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를 모방한 것이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태권브이는 등록된 저작물로,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와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태권브이는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태권브이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 등과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나노 블록 완구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다양한 형태로 조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조립 형태는 태권브이 모양이라고 봐야 한다"며 "주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비자가 과연 로봇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지 의문"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물
로보트태권브이
마징가제트
저작권법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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