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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규정 없는 퍼블리시티권… 법적 분쟁 속출
허락없이 내 이름이나 사진이 남의 광고에 사용되거나 내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 달력, 카드가 버젓이 팔리고 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최근 연예, 스포츠, 광고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유명인과 관련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에 대한 법적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피해자 구제에 구멍이 뚫린 상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독립적인 규정으로 입법을 서둘러 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의 사진, 이름 등 그 사람 자체를 표상하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용어의 사용에서도 상업적 이용권, 명성판매권, 상업적 공표권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 판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그 개념 파악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identity로서의 성명, 초상, 이미지, 사진, 음성, 캐릭터 등이 권한없는 타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퍼블리시티권은 권한없는 타인들이 개인의 명성이나 실적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말했다. 연예, 스포츠, 광고산업이 발달한 미국은 1950년대에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인격권과 구분되는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해 보호해 왔다. 한 판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연예, 스포츠산업의 발달로 이와 관련된 법정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은퇴한 야구선수들의 이름을 컴퓨터게임 캐릭터로 이용해 문제된 적이 있는 등 앞으로 이런 분쟁은 영역을 확대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대법원 퍼블리시티권 언급 안해= 현재 법원실무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원은 1995년 하급심판결(94카합9230)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해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판결에 사용했다. 그 이후 많은 하급심판결에서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없다. 한 판사는 "현재 실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바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판시를 하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개인이 아닌 그룹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가비엔제이(gavy nj)사건'에서 "그룹을 구성하는 개인의 이름에 대한 보호와 같은 정도로 그룹명도 보호되지만 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은 개인들에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2007가합10059). ◇ 독립된 재산권으로 만들어야= 2009년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수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하고, 그 중 연예인의 전속계약에 관한 조항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는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보호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현재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4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 판사는 "국회에서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의 범위 내에 포섭하려 한다"며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날로 다양화되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초상'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거나 일반조항을 신설해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사례가 축적된다면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독립적인 규정으로 입법화해 법률로 규정된 재산권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하급심판결뿐 아니라 대법원판결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원실무의 태도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퍼블리시티권
재산권
유명인
연예인
전속계약
저작물
저작권
김소영 기자
2010-02-17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타짜카드' 제작·판매 상표법 위반 아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트럼프 카드에 특수염료를 칠해 일명 '타짜카드'을 제작·판매했더라도 상표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3929)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를 양수한 자가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봐야하지만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성질 및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도박용 카드제조에 사용된 트럼프 카드는 모두 상표권자로부터 적법하게 구입했고, 카드 뒷면에 특수염료로 인쇄된 무늬와 숫자는 적외선 카메라 필터로만 식별이 가능할 뿐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카드제조·판매행위가 원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이라 평가되지 않는 한 원래 카드에 사용된 상표권은 상표권자가 카드를 판매함으로써 소진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수요자로서는 원래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없고, 카드에 특수염료로 인쇄한 행위가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수선이거나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이나 품질보증기능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가공행위만으로 피고인들이 원래의 카드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카드를 생산했다고 단정하여 상표법위반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카드
특수염료
타짜카드
상표법위반
가공행위
류인하 기자
2009-11-02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특허의 보호범위는 각 구성요소의 '결합된 전체'
특허발명이 필수적인 여러개의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다면 특허의 보호범위는 각 독립한 구성요소가 아닌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7일 부가세 환급시스템의 특허권자인 (주)쓰리소프트베스텍이 “경쟁업체의 특허권 침해를 막아달라”며 웹캐시(주)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가처분(2007카합3590)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허발명이 여러 개의 복수의 구성요소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문제된 특허발명이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의 제품은 환급대상 판별부에 있어서 자동으로 환급대상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업종명으로 부가세 환급여부를 설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카드 거래마다 계정과목(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수동으로 선택해 줘야 한다”면서 “이는 환급대상의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정신적 판단이 개입하는 것이어서, 이와 달리 사용자의 정신적 판단없이 환급대상을 판단하도록 하는 신청인 제품의 환급대상 판별부, 환급정보 저장단계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허발명
구성요소
보호범위
환급시스템
쓰리소프트베스텍
김소영 기자
2008-05-20
금융·보험
지식재산권
제일은행의 영문상호 'Korea First Bank' 있어도 국민신용카드 'Korea First Card' 광고문구 사용가능
'Korea First Bank'라는 영문상호는 제일은행의 '주지의 영업표지'가 아니므로 국민신용카드는 'Korea First Card'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9일 (주)제일은행이 "'Korea First Card'라는 광고문구의 사용을 중지하라"며 국민신용카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2002카합40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일은행은 국내 광고에서 'Korea First Bank'라는 상호를 표시한 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영문일간지 광고나 해외거래 서류에 사용했다"며 "따라서 'Korea First Bank'라는 영문상호는 국내에서 제일은행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거나 광고됐다기 보다는 단지 '제일은행'이라는 한글상호에 영문으로 부기하는 정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Korea First Bank'라는 영문상호 자체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타인의 영업으로부터 신청인의 영업을 구별하여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하고도 현저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일은행은 올해 1월부터 국민신용카드가 'Korea First Card'라는 문구를 사용해 주요일간지 등에 광고를 내자 이 사건 신청을 냈었다.
주지의영업표지
국민신용카드
제일은행
광고문구
부정경쟁행위
최성영 기자
2002-05-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둘러싼 분쟁 본격화
'.com'과 '.co.kr'간의 법정 싸움이 본격화 되고 있다. 외국 저명 상표를 그대로 사용,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상표.co.kr'로 등록한 도메인 선점자들을 상대로 원상표권자의 도메인 '상표.com'이 자신들의 상표에 '.co.kr'를 붙인 도메인의 운영을 금지시켜 달라는 판결이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8일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가 손모씨를 상대로 "손씨가 운영하는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이 mastercard.com과 유사해 마스터카드사의 전자상거래 영업을 침해한다"며 낸 도메인이름등 사용금지 청구소송(☞2000가합6471)에서 "손씨는 'mastercard'라는 문자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용해선 안되고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는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홈페이지를 등록·운영하며 'webmailshop' 이라고 표기된 페이지를 개설, 전자상거래를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드의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 홈쇼핑업을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품주체혼동 내지 영업주체혼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외국 유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 홈쇼핑업을 한 개인에게 도메인 이름의 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서울지법 민사12부 (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프랑스 샤넬사와 국내 자회사 샤넬 유한회사가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성인용품을 판매하던 김모씨를 상대로 "'chanel.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낸 상표권등침해금지 청구소송(99가합4181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도 "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통신판매업을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유명상표를 도용한 도메인 등록이 주로 문제가 되는 반면, 외국에서는 대기업이나 유명 인사의 이름을 넣은 도메인을 선점해 거액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한 문제까지도 판례를 갖춰가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이브 고티에 분쟁조정관은 4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프랑스인 엘페주 프레미를 상대로 "거액의 돈을 받고 팔 목적으로 'le-monde.com' 도메인 이름을 선점했다"며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문제의 도메인을 르몽드 측에 양도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앞으로 유사 도메인에 대한 법적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적법한 사용권자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분쟁이 많은 가운데 우리 법원도 도메인 사용권자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국내·외 저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 인터넷상에서 상표권자의 영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부정경쟁행위로 간주, 원상표권자를 보호하는 입장이지만 영업행위 외의 도메인 선점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현재까지 판례경향을 보면 도메인 이름의 적법한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은 첫째, 사용된 상표의 주지·저명성, 둘째 동종 또는 유사한 형태의 영업행위 유무에 있다. 하지만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유사한 영업행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 원 상표권자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영위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선점하고 있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적용할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앞으로 최상위 도메인이 확대되고 국제적인 분쟁이 늘 것에 대비한 입법조치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도메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도메인선점
유명상표도용
홍성규 기자
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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