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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 줄 문구에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이같은 한 줄 문구에도 독창적 표현이 있다면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김정민씨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어문 저작물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712215)에서 "현대백화점은 김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2017년 4월말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 지하 2층 연결통로에 있는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다. 그런데 이 문구는 김씨가 2009년에 발매한 앨범 '1984 청춘집중-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와 동일한 문구였다. 이에 김씨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 원로법관은 "저작물은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있으면 충분하고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용어의 선택과 전체 구성의 궁리, 표현방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문구는 김씨가 발매한 음반의 겉면에 스티커로 부착된 것으로 용어의 선택이나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기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백화점은 이 문구를 김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품 판매 공간에 저작물을 네온사인 게시물 형태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법 제125조 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문저작물
저작권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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