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판권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불법 다운로드 책임 더 이상 안 묻기로 합의했어도
합의금을 주는 대신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형사판결문을 통해 추가로 불법 내역이 드러난 업체가 민사 배상금을 더 지급하게 됐다. B사는 인터넷에서 영화나 방송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다. 콘텐츠는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A사로부터 제공받고 사용료는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은 횟수만큼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나 B사는 다운로드 건수를 자신들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보다 훨씬 적게 적는 방식으로 이용 요금을 빼돌렸다. 뒤늦게 B사의 행각을 알게된 A사는 B사를 사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그제서야 B사는 A사에 합의를 요청하면서 그동안 빼돌린 콘텐츠 사용료와 위약금 등 1억 1300여만원을 건넸다. 추가 위약금으로 4억원도 지불했다. 대신 A사는 앞으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A사와 합의한 덕분에 B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A사는 형사 판결문을 통해 B사가 누락한 사용료가 3억여원 어치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사는 "B사가 내역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돈을 덜 받고 합의해줬다"며 추가금액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2396)에서 "B사는 A사에 3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B사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면책약정을 체결했지만, A사가 B사의 계약위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양 측의 합의 내용에 '추가로 발견되는 누락 부분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누락정산금에 대해서까지 B사의 책임을 면해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불법다운로드
합의금
사용료
면책약정
계약위반
웹하드
콘텐츠사용료
홍세미 기자
2014-04-1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바람 잘 날 없는 '최고다 이순신', 방영금지 위기 넘겨
유학생 단체와 일본 위성방송업체로부터 잇달아 소송을 당하며 바람 잘 날 없는 KBS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이 방영이 금지되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해외 유학생 중심인 청년단체 디엔(DN)이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의 제목과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279)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KBS대표이사(제작 에이스토리)'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KBS인지, KBS대표이사 개인인지, 드라마 제작사인지 불분명해 당사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BS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더라도 해당 드라마는 KBS가 방영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방영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N은 "이순신은 전투력, 승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반대 이미지의 연예인을 내세워 이순신을 연약하고 실수 많은 못난 계집애 이미지로 재창조했다"면서 "이순신은 대한민국의 공식 상징물과 같은 존재인데 드라마로 인해 기존 이순신의 이미지가 명백히 훼손돼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KBS가 있는 영등포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최고다 이순신'은 아이돌 스타 아이유가 이순신이라는 이름의 역할로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첫 방송 후 이순신(아이유)를 향해 '100원 짜리'라고 부르는 장면 등으로 인해 이순신 장군 비하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일본 위성방송업체 케이엔티브이(KNTV)는 지난 4월 '최고다 이순신'의 일본 내 판권 보장을 요구하며 KBS와 자회사인 KBS미디어, 드라마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등을 상대로 계약 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최고다이순신
디엔
유학생청년단체
방영금지
저작물처분금지가처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