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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인화 된 꿀벌로 표현한 ‘허니버터아몬드’는…
'허니버터아몬드' 포장지에 표시된 의인화된 꿀벌과 버터, 아몬드 등의 그림부분은 식별력 있는 등록상표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은 이 부분이 포장지의 디자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종합식품회사 머거본이 과자류 제조업체인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19허28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머거본은 지난해 7월 길림양행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머거본은 길림양행의 등록상표인 허니버터아몬드의 문자부분은 원재료 표시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고, 등록상표의 도형(그림)부분은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유사한 도형이 허니버터 아몬드 제품의 포장 디자인으로 다수 사용되고 있다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머거본은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 하더라도 자사상품의 출처표시 위해 사용됐다면 상표로 봐야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 '허니버터아몬드'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가공된 아몬드', '구운 아몬드' 등과 관련해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 하단에는 꿀벌과 버터, 아몬드 등의 도형이 결합돼 있다"며 "버터 조각을 형상화한 미색의 육면체 도형들 위에 액체가 흘러 녹아내리는 듯한 진한 노란색의 구성부분을 결합해 전체적으로 꿀이 버터와 함께 흘러내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아몬드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부분이 결합돼 있다"고 설명했다. A사 허니버터아몬드(왼쪽) · B사 허니버터아몬드(오른쪽) 또 "그 위에는 꿀벌을 의인화한 캐릭터 3마리가 버터 조각 위에서 만세를 부르거나 버터 조각을 들고 날아가는 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버터 조각, 아몬드, 꿀벌의 표현 방법 및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해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이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하단 도형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아울러 "머거본은 길림양행이 이 등록상표를 포장지의 디자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길림양행은 이 등록상표를 상표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상표등록 출원을 했고 실제로 허니버터아몬드 제품의 포장지 전면에 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며 "등록상표 중 '허니버터아몬드'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없지만, 도형 부분은 상표로서의 표시기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출처표시
허니버터아몬드
등록상표
박미영 기자
2019-10-28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That's Good Science' "상표로 등록 못해“
'그것은 좋은 과학이다'라는 뜻의 'That's Good Science'라는 문구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외국계 시약회사인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5허84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hat's Good Science'라는 문구는 중학생 수준만 돼도 '그것은 좋은(유용한) 과학이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은 모두 과학 또는 의햑 분야 실험과 연구활동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들 뿐"이라며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과 무관한 별도의 식별력 있는 구성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단지 '그것은 좋은 과학이다'라는 의미의 구호 또는 선전문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런 구호나 선전문구는 해당 업계 누구나 상품과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므로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지나 광고지, 쇼핑백 등에 이 문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품 포장지 상단에 제품명과 제조사 표시를, 해당 문구는 하단 구석에 표시했다"며 "수요자들이 해당 문구를 출처로 받아들일 가능성보다 오히려 제조사 표시를 상품 출처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해 상품·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 현저히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 등에서 'That's Good Science'로 상표 등록을 한 A사는 우리나라 특허청에도 동일한 문구로 상표등록 출원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A사는 "누구나 사용하는 구호나 표어가 아니라 실제 우리만이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상표
출원상표
상표등록
상표거절결정
특허청장
특허법
특허소송
이장호 기자
2016-04-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포장디자인 업체 통해 그림 저작권료 냈어도
롯데제과가 과자 포장지에 들어가는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1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최근 그래픽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44473)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의 동의 없이 '명가찰떡파이' 포장박스에 김씨의 그림을 복제함으로써 김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제과는 과자 포장디자인 용역업체를 통해 그림 저작권자로 주장하는 제3자에게 이용대가 2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화로 이용료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저작권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진정한 저작권자인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저작권자가 누군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다른 그림이 삼성래미안 아파트 등에 사용되며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있으므로 롯데제과도 그림사용료로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 광고 이용과 과자 포장 배경 이용은 그 침해형태가 서로 다르다"며 "별개의 계산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제과
포장지
무단이용
명가찰떡파이
그림
디자인
저작권
재산적손해
홍세미 기자
2014-02-28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다사소'는 '다이소'상표 침해 아니다"
생활용품 판매점 상표인 '다사소(DASASO)'는 동종 업체 상표인 '다이소(DAISO)'의 '짝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25일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DASASO) 운영사 D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소송(2013가합14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서비스표가 글자체와 음영처리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육안으로도 유사하지 않고, 호칭상으로는 두 서비스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비교적 짧은 음절수를 가진 단어에서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그 듣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이소는 우리말의 '다 있소'를 연상시키거나 일본어 단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라는 경상도 방언 '다 사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상 서로 다르다"며 "두 회사의 서비스표는 외관과 호칭,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므로 다사소가 다이소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월 다이소아성산업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는 다이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민사21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두 상표는 호칭이나 외관상으로 매우 유사하고, 두 회사 모두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 소매점 영업을 하고 있어 다사소 측에 의해 다이소 측의 서비스표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다사소(DASASO)'라는 명칭을 포장지나 용기, 거래서류 등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2001년 9월 일본 다이소 산업과 합작해 설립된 다이소아성산업은 대부분의 물품을 1000원에 팔아 '1000원 숍'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D사가 '다사소'를 설립해 가맹점을 개설하며 사업을 확장하자 지난 2월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이소
다사소
다이소아성산업
상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서비스표
짝뚱상표
좌영길 기자
2013-10-2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다이소 vs 다사소… '이름 전쟁' 승자는
생활용품·잡화 도소매점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소(DAISO)가 다사소(DASASO)를 상대로 낸 '이름 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했다. 다사소 측은 "다이소는 일본어 느낌이지만 다사소는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라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다사소 운영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202)에서 "A사는 '다사소(DASASO)'라는 명칭을 포장지나 용기, 거래서류 등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다사소(DASASO)'란 명칭이 사용된 광고선전물과 간판, 현수막, 게시판, 포장, 용기 등을 다이소 측에 인도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비스표 유사 여부의 판단은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그 외관과 호칭,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이소'는 우리말의 '다 있소'를 연상시키거나 기업의 유래를 아는 사람에게는 일본어 단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의 경상도 방언인 '다 사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면에서는 두 서비스표가 상이하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똑같이 세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다 첫 음절과 끝 음절이 동일해 호칭이나 외관상으로 매우 유사하다"며 "더구나 두 회사 모두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 소매점 영업을 하고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으로 분류돼 다사소 측에 의해 다이소 측의 서비스표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001년 9월 일본 다이소 산업과 합작해 설립된 다이소 아성산업은 대부분의 물품을 1000원에 팔아 '1000원 숍'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12년 12월 A사가 '다사소'를 설립해 가맹점을 개설하며 사업을 확장하자 지난 2월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이소
다사소
서비스표
유사호칭
다이소아성산업
이름싸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포장지 분쟁 '진국다시' 승리로… '쇠고기 다시다'의 우월적 지위 인정 못해
법원이 조미료 '다시다'와 '진국다시'의 포장지 사용권 싸움에서 진국다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CJ제일제당이 "경쟁사인 대상이 쇠고기 다시다의 포장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2010가합672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상표인 '백설'이나 '쇠고기다시다'가 아닌 상품 포장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해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제품의 포장 중 붉은색 바탕과 하단의 사진 부분은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형상으로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하다"며 "결국 쇠고기 다시다의 '백설'과 '다시다'부분, 쇠고기 진국다시의 '미원'과 '진국다시' 부분이 식별은 가능한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양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
진국다시
다시다
경쟁사
우월적지위
등록상표
조미료
백설
미원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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