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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대 허락 없이 '이화'명칭 사용 못 해"
'이화'라는 명칭은 이화여자대학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2011다772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문씨는 이화(梨花, EWHA, ewha)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블로그 등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이화미디어의 홍보사이트 이화닷컴(ewha.com)도 폐쇄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화학당은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이화'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이화여대를 꼽을 만큼 학교 이름의 인지도가 높다"며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화여대는 연주회나 공연을 기획하거나 학교 부설 공연장을 대관하기도 하는데, 문씨도 이화미디어라는 명칭으로 이화여대 인근에서 공연기획과 공연장 대관 등을 하고 있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화여대의 시설이나 사업과 문씨의 활동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는 2010년 5월 이화미디어가 교명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을 냈다. 문씨는 이화는 배꽃을 뜻하는 일반 명사에 불과하고 공연과 레코딩 사업 등은 교육과 관련 없는 업종이어서 부정경쟁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1·2심은 모두 이화라는 명칭은 이미 이화여대로 널리 알려졌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명칭사용
부정경쟁행위
상호
신소영 기자
2014-05-22
지식재산권
'경남대' 이름 두고 법정 싸움… 경상대 완패
지역명과 보통명사가 결합한 상표라도 오랫동안 수요자들에게 인식이 돼 식별력이 있다면 유효한 상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국립경남대학교'로 교명변경을 추진하던 국립 경상대학교 산학렵력단이 사립 대학인 경남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2011후198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사립 경남대학교는 그대로 교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반면, '국립경남대학교'로 교명변경을 추진하던 경상대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 경남대 상표 중 '경남대학교' 부분은 그 자체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상남도의 약어인 경남과 보통명칭인 대학교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등록결정일인 2005년 1월께는 수요자 사이에 사립 경남대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식별력을 가지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국립 경상대학교는 '진주농과대학' 시절이던 1968년부터 경남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남 창원에 있는 사립 경남대가 1971년 '마산대학'에서 경남대로 교명 변경을 인가받았다. 경상대는 경남의 거점 국립대이면서도 이름에 '경남'이 들어있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2009년 6월 '경남국립대학교'를 특허청에 상표등록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변경신청을 냈다. 경상대는 2009년 10월 특허심판원에 경남대의 상표등록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사립 경남대가 등록한)'경남대학교'와 'KYUNGNAM UNIVERSITY', '慶南大學校'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상대학교
경남대학교
교명변경
유효한상표
상표등록무효심판
좌영길 기자
2012-11-19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이화학당'은 공익법인... 유사상표 등록할 수 없다
이화여자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공익법인으로 이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외국의 유서 깊은 대학들이 수년 전부터 학교의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명 보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내의 다른 대학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朱基東 부장판사)는 사교육기관인 이화어학원 등을 운영하는 이엘씨코리아(주)가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이화학당의 등록표장과 이화어학원의 서비스표는 서로 다르다"며 낸 등록무효 소송(☞2004허7456)에서 1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7조제1항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공중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화학당은 공익법인으로 '이화' 또는 'EWHA'라는 표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사용해 왔고 이 표장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주지·저명한 교육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돼 그 자체가 저명성을 취득했다"며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ewha'만으로 볼 경우 피고의 표장인 'EWHA'와 외관 및 호칭이 동일·유사해 원고가 'ewha'를 사용할 경우 일반인들이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원고의 상표에 대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등록하려는 표장이 'hello','ewha', 'by 이화어학원' 및 곰돌이 형상 등 3개로 구성돼 있으나 피고의 '이화' 또는 'EWHA'는 하나로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엘씨코리아는 지난해 1월 'hello ewha by이화어학원'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다가 '이화여자대학교'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그 영문표기와 한글표기가 동일·유사해 일반인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이 인용되자 '서로 다른 표장'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미국의 하버드대가 지난 2001년에, 버클리대가 99년에 각각 국내 서비스표권자들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판과 특허법원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
공익법인
유사상표
이엘씨코리아
오이석 기자
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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