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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허법원, 비아그라 '마름모꼴' 독점사용 권리 인정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의 푸른 마름모꼴 모양은 제조사인 화이자의 독점적 사용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한미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비아그라의 푸른 마름모꼴 모양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취소해달라"며 낸 상표등록취소소송(2015허53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미약품은 "화이자는 '마름모꼴 모양'에 관해서만 상표를 등록했으나 비아그라에는 항상 '화이자'나 '비아그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며 "비아그라는 등록된 상표권을 있는 그대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사용상표에서 이같은 문자 부분은 모두 별도의 색상 처리나 특별한 도안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인 글씨체로 음각된 것에 불과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알약 자체의 형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의 외관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름모꼴 알약 제품과 어떠한 연결 관계도 없이 단지 상하좌우에 일정 여백을 남기고 중앙에 위치시킨 것으로서 입체적 형상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거나, 그와 같은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입체적 형상과 문자 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충분히 분리해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체적 형상인 마름모꼴 모양은 문자 부분과 구별돼 그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비아그라에는 마름모꼴 모양 외 각인된 글자가 있어, 화이자가 등록한 마름모꼴 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한미약품 손을 들어줬다.
비아그라
발기부전치료제
한미약품
화이자
동일성
독립성
상표등록취소
독점권
상표권
이장호 기자
2016-01-2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 "'팔팔정', 비아그라 성분 특허 침해 안했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주성분 '실데나필'의 특허는 지난 2012년 5월 만료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후 국내 제약사들이 '팔팔정' 등 유사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비아그라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사가 "비아그라 주성분의 발기부전 치료 성능에 대해 용도를 변경해 다시 신청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유사약을 제조해 판매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2013후7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이자가 '자사 약품에 발기성 기능장해 치료효과도 있다'며 특허 정정발명을 청구할 때 주성분인 '실데나필'의 약리효과나 시험 데이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특허 등록은 무효로 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화이자가 정정발명을 청구하기 전에 실데나필의 약리성분에 대해 정확히 기전을 밝히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아그라는 애초에 혈관확장용도로 약을 개발해 2012년 5월까지 특허를 인정받은 뒤 뒤늦게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정정발명을 청구해 용도특허등록을 마쳤다. 이로인해 연장받은 특허 존속기간은 2014년 5월까지였다. 그러나 한미약품 등 한국 제약회사들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특허심판원에 "비아그라의 발기부전 치료 성분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도 없고 화이자가 특허신청 조건을 지키지도 않았다"며 무효청구신청을 냈다. 또 기존 특허기간인 2012년 5월이 지나자마자 실데나필을 주성분으로 한 유사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화이자는 특허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내 제약사 손을 들어줬다.
비아그라
유사약품
특허권침해
실데나필
특허존속기간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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