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통신망과 설비를 현물출자해 만든 광케이블 및 동축케이블망 임대사업체 (주)파워콤이 상호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20일 전자부품 도소매업체인 파워컴(주)이 한전 자회사인 (주)파워콤을 상대로 "원고의 상호와 유사한 '파워콤'을 회사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717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워컴'의 전자부품·전자제품·반도체부품 도소매업과 '파워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서로 다르고, 주고객도 달라 일반 수요자들이 두 회사의 영업을 오인할 여지가 없다"며 "'파워콤'이 원고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 영업을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에 비해 사업규모가 큰 피고가 원고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상호를 사용, 광고 등을 통해 그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해 원고를 피고의 명성에 편승이나 하고자 하는 자로 오인시키고 신용을 훼손시켰다는 '역혼동'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워컴'은 지난해 5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파워콤'이 자신들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피해를 입은 만큼 3천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상호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