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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Be The Reds!' 티셔츠 입은 모델 사진 홈피에 올려도
사진저작물의 이용을 중개하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원저작물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게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Be The Reds!' 도안이 그려진 티셔츠를 착용한 모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도모씨와 ㈜토브투엘브에 대한 상고심(2012도1077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도씨는 사진저작물의 양도·이용허락을 중개하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의 대표이자 사진작가이다. 도씨는 'Be The Reds!'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 두건 등을 착용한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번 사건에서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들을 촬영한 행위와, 사진작가가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대한 위탁판매를 위해 사진을 양도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 및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재판부는 "'Be The Reds!' 저작물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널리 알려진 응원문구를 소재로 한 것으로서, 사진에는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그대로 옮겨져 있어 사진과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며 "포토라이브러리업체를 운영하는 도씨가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를 양도·이용허락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도씨가 사진의 양도나 이용허락 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게시하는 사진이 대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진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도 함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이상 그로 인한 저작권침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원저작물이 거의 그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촬영된 사진을 일반인에 대한 양도·이용허락이라는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와 사진작가가 그러한 게시를 위해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양도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힌 최초의 판례"라고 밝혔다.
사진저작물
포토라이브러리
원저작물
BeTheReds
저작권법
복제권
배포권
신소영 기자
2014-08-26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저작물 일부 베껴도 출판권 침해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영어 교재의 내용 일부를 베껴 출판했다는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출판업자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2001도311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저자의 표시를 달리했다고 해도 출판권 침해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의 규정중 '원작 그대로'라고 함은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의미할 뿐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작의 전부를 복제 · 배포하는 것만을 출판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원심은 "피고인 임씨가 원작 그대로가 아니라 그 내용중의 일부만을 그것도 저자를 달리하여 복제 ·배포한 것은 출판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임씨는 한모씨가 1997년1월 발행한 편입영어시리즈인 '편입어휘SPEED완성' '편입문법SPEED완성' '편입독해SPEED완성'의 내용중 총 1천1백25문제의 해설 부분을 인용한 '98편입영어스피드완성'이란 책자 1천부를 98년 1월과 4월 이모씨 저작으로 복제하여 배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영어교재
저작권법
출판저작물
출판권
편입영어시리즈
조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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