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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남이 올린 글을 자신의 작성한 것처럼 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월 30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180). A 씨는 2015년∼2018년 총 47회에 걸쳐 기계 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와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저작권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700만 원을, 2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2심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는 유죄로 의견이 같았다. 하지만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인정되는데, 1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해당 행위로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며 "다만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의 저작물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저작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기존에 저작물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말했다.
저작인격권
저작권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23-12-26
지식재산권
[판결] "골프존, 몽베르CC 등 3개 골프장에 14억 배상"
스크린 골프 업체가 사용하는 골프장 코스 영상이 실제 골프장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골프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골프장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대부분의 스크린골프 운영업체가 실제 골프코스와 부대시설 등을 자세하게 영상으로 나타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몽베르컨트리클럽(CC) 등 국내 골프장 3곳의 소유주들이 국내 1위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0165)에서 "골프존은 모두 14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은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골프장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골프장들의 클럽하우스와 홀, 연못,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이 다른 골프장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있다"며 "각 저작권은 골프장을 조성한 사람들 소유"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골프존의 연도별 영업이익에 각 골프장 코스 접속 비율을 곱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골프존은 특정 골프장 코스를 선택하면 해당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해 왔다. 원고들은 골프존이 2008년 자신들의 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각 골프장을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 측은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고 소유주들이 각 골프장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맞섰다.
스크린골프
골프장코스영상
골프장저작권
몽베르컨트리클럽
골프존
홍세미 기자
2015-02-17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단독] 대한항공, 외국 유명 사진작가 작품과 비슷한 사진 썼다가
대한항공이 유명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Michael Kenna)의 작품 '솔섬'과 유사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가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이클 케나의 한국 대행사로 작품 저작권을 독점 보유한 공근혜갤러리는 지난 24일 "케나의 작품과 유사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2013가합527718)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근혜갤러리는 "케나가 촬영한 삼척 월천리의 솔섬은 원래 명칭이 '속섬'이지만, 케나가 'pine trees'라고 작품 제목을 기록해 섬의 명칭까지 솔섬으로 통하게 된 유명 작품"이라며 "대한항공은 케나의 작품과 동일한 앵글과 포인트에서 촬영해 모든 부분이 일치하는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은 케나의 작품 전시를 진행하다 무산 된적도 있었기 때문에, 모방작인 것을 알면서도 사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공근혜갤러리를 대리한 조상규(35·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케나의 작품은 솔섬이라는 한국의 명소를 살려낸 것으로 단순한 사진작품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편법으로 유명 작가의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 수준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항공 측은 2010년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입선한 작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솔섬 촬영 사진으로 공모전에 입선한 김성필 작가는 "풍경 사진은 가장 잘 나오는 포인트에서 찍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방의 개념은 있을 수 없고 솔섬이라는 소재만 같을 뿐"이라며 "케나의 사진은 흑백의 대비가 중심인 반면 내 사진은 날씨와 구름, 여명 빛의 조합을 고려해 찍은 것이기 때문에 모방작이 아닌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반박했다. 마이클 케나는 영국 출신의 사진작가로 프랑스 200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 예술공로 훈장인 슈발리에 상을 받는 등 예술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
대한항공
솔섬
저작권
공근혜갤러리
모방작
케나
모방작광고
신소영 기자
2013-06-2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MS워드 한·영 자동전환 기능… “국내 교수의 특허권 침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워드 등 프로그램의 한·일 자동전환 기능이 국내 대학교수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중간판결이 나왔다. 법원에서 중간판결이 나온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특허사건에서 중간판결을 한 것은 처음이다. 민사소송법 제201조제2항은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관해 다툼이 있는 때에는 종국판결에 앞서 ‘청구원인’에 관해 중간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9일 한·영 자동변환과 관련한 특허 2건을 갖고 있는 이긍해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와 (주)피앤아이비가 한국MS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소송 항소심(2001나60578)에서 1심과 달리 “한국MS 측이 이 교수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중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프로그램에 내재된 한글과 영문 자동전환기능 발명 중 일부항이 원고측의 발명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판결에서 한국MS사가 이 교수 등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한국MS사의 프로그램 제조 및 판매금지, 배상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판결로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먼저 판단을 받고나면 변론이 손해배상액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등 무익한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재판을 맡은 주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도 워낙 오래 계류됐던 사건이었고 당사자에게 일단 결과를 알려줘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할 때 무익한 계산은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중간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상고를 하지 못하는 등 다소 부담은 있지만 합의를 빨리 이끌어 낼 수 있고 판사들로서도 한번 정리를 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영 자동전환방법은 입력되는 글자들이 한글의 필요조건을 위배하거나 영문단어의 가능성이 검출되면 영어알파벳으로 전환해주고 그 반대일 경우 한글의 자모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교수는 ‘한·영 자동전환방법’ ‘한·영 혼용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전환방법’이라는 2건의 발명에 대해 각각 1997년과 1998년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에 한국MS는 이들 특허발명이 일본 공개특허공보 등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심판청구를 내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한는 소송을 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특허등록이 유지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000년에 제기된 이번 민사소송은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었다.
특허권침해금지등소송
한영자동변환
중간판결
(주)피앤아이비
한국MS유한회사
특허권
한영자동전환방법
엄자현 기자
2008-02-2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한국MS의 한영자동전환 기능 특허침해" 중간판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워드 등 프로그램의 한영 자동전환 기능이 국내 대학교수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9일 한영자동변환과 관련한 특허 2건을 가지고 있는 이긍해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와 (주)피앤아이비가 한국MS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 소송 항소심(2001나60578)에서 1심과 달리 "원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중간판결을 내렸다. 민사소송법 제201조제2항은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관해 다툼이 있는 때에는 종국판결에 앞서 '청구원인'에 관해 중간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중간판결에서 한국 MS사가 이 교수 등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한국MS사의 프로그램 제조 및 판매금지, 배상여부 등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프로그램에 내재된 한글과 영문 자동전환기능 발명 중 일부항이 원고측의 발명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한·영 자동전환방법은 입력되는 글자들이 한글의 필요조건을 위배하거나 영문단어의 가능성이 검출되면 영어알파벳으로 전환해주고 그 반대일 경우 한글의 자모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교수는 '한·영 자동전환방법' '한·영 혼용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자동전환 방법'이라는 2건의 발명에 대해 각각 1997년과 1998년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에 한국MS는 이들 특허발명이 일본 공개특허공보 등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심판청구를 내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한는 소송을 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특허등록이 유지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000년에 제기된 이번 민사소송은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었다.
중간판결
한영자동전환방법
특허
특허권침해금지등
(주)피앤아이비
한국MS유한회사
엄자현 기자
2008-02-1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LG 이동통신 'Khai' 상표 등록거절은 위법
엘지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상표인 "카이(khai)"에 대해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LG텔레콤의 출원상표가 등록 거절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그동안 지출한 개발비 및 막대한 광고비 등 수백억여원이 무익한 것이 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브랜드의 개발 및 대표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형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허법원 제3재판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15일 LG텔레콤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청구소송(2001허5596)에서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8월 이 사건 상표등록을 거절한 심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LG 텔레콤의 출원상표 '카이(khai)'는 지정상품인 '휴대용통신기계기구'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먼저 출원한 'KAI'라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항공기용통신기계기구' 등은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 구체적인 용도 등이 현저하게 다르고 생산부문 및 판매부문은 물론 주된 수요자 또한 일치하는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두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상품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두 상품이 동일·유사함을 전제로 원고의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거절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LG 텔레콤은 2000년 1월 특허청에 영문자 상표 'Khai'와 한글상표 '카이'에 대해 '휴대용통신기계기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한편 이 상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자사의 대표 브랜드로 형성하기 위하여 2000년 초부터 2001년까지 약 3백8억여원의 광고비를 투자하여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다. 하지만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LG 텔레콤이 등록출원 한 상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먼저 출원한 'KAI'라고 구성된 상표와 그 호칭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인 '휴대용통신기계기구'도 먼저 출원한 상표의 지정상품인 '인공위성 항행위치 결정장치' 등과 상표법 시행규칙상의 동일한 상품류 구분에 해당하는 상품으로서 동일·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자 LG 텔레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었다.
LG텔레콤
특허청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거절
유사상표
상표법
윤상원 기자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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