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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현대종합상조’ 현대그룹과 무관 상표등록 가능
'현대'라는 단어를 상조업체 상표에 붙여쓰더라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가 현대그룹의 상징적 단어이긴 하지만, 현대그룹이 상조업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조업체가 이 단어를 상표에 사용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대기업인 현대가 운영하는 회사로 착각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현대드림라이프상조회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취소소송(2017허31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프리드라이프는 2004년 지정서비스업을 장의업 등으로 한 '현대종합상조' 서비스표를 출원해 등록했다. 그런데 현대드림라이프가 "대기업인 현대가 이미 현대라는 상표를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중이라 '현대종합상조'라는 서비스표는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프리드라이프는 특허심판원이 현대드림라이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상표를 무효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 측이 등록한 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에 장의업 등은 포함돼 있지 않고, 비록 현대의 표장이 저명하더라도 범(凡)현대그룹은 자동차, 선박, 건설, 백화점, 금융 등 국내 산업의 기초·중심이 되는 분야의 업종과 관련된 사업만 영위하고 있을 뿐 장의업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프리드라이프가 현대종합상조라는 서비스표를 상조업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이 현대그룹 측 상표들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장의업 등 상조업은 기업 이미지를 중시하는 대기업에서 취급 내지 진출을 꺼리는 업종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다른 대기업에서도 상조업에 진출한 예가 없다"며 "범현대그룹이 장래 상조업에 진출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현대
상조
상표
이장호 기자
2017-11-30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현대' 상표, 범(凡) 현대그룹 기업만 사용 가능
'현대'라는 상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 등 옛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된 범 현대그룹에 속한 기업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현대IBT를 상대로 "회사 이름에 '현대'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2후36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0년 현대전자 계열사로 설립된 현대IBT는 2003년과 2008년 '현대'라는 상표로 지정 상품을 추가 등록 출원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은 2010년 7월 특허심판원에 "현대IBT는 범 현대그룹 계열사와 혼동될 수 있다"며 "현대IBT의 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이들은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옛 현대그룹은 건설, 자동차, 중공업, 백화점 등 대기업을 계열사로 보유했고, 1998년 대규모 계열분리로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으로 분리됐지만 현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현대IBT는 인지도가 높지 않은 중소기업에 불과해 일반인들이 범 현대그룹 계열사 상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등 범 현대그룹 9개 회사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현대IBT
현대상표
상표등록무효소송
현대그룹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신소영 기자
2015-02-02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현대' 상표는 '범(汎) 현대家'만 쓸 수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현대'라는 상표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은행을 범 현대그룹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등 범(汎) 현대그룹 9개 회사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2허133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등도 참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는 일반인에게 특정 대규모기업집단의 집합체인 범 현대그룹을 구성하는 회사들의 상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된 저명한 표장"이라며 "범 현대그룹에 속하지 않은 회사가 이 표장을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그룹 명칭에 대해 높은 신뢰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1946년 현대자동차공업사와 현대토건사를 모체로 태동한 구(舊) 현대그룹은 다양한 사업분야 진출과 계열분리로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백화점그룹, 현대해상화재보험그룹으로 나뉘었다. 현대자동차 등은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현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신뢰보호
상표
계열사
오인
신소영 기자
2013-05-3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조형물 구상도안도 '저작물'… 모방조형물 4억원 배상
현대건설이 조형물 구상도안(스케치)을 그대로 베껴 아파트 단지내 모방조형물을 만들었다가 4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조형물 구상도안에 대해 저작권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13일 도시경관계획 및 환경디자인 전문업체인 L환경을 경영하는 김모(60·여)씨가 "작가의 동의 없이 조형물 구상도안을 그대로 베껴 모방조형물을 시공했으므로 17여억원을 배상하라"며 현대건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51459)에서 "피고는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된 생명의 숨소리, 몸짓, 목제 게이트 등의 상징조형물 등은 단순한 조형물의 스케치에 불과한 수준을 넘어서 건설사가 구상도안을 토대로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도안"이라며 "조형물 구상도안에 심미적·예술적 표현도 상당한 정도에 비춰보면 조형물 구상도안은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아파트 단지내 다리의 교명주 부분이나 난간부분, 보도포장 부분은 건축부속공작물에 불과해 배치와 조합을 포함한 전체적인 디자인으로서의 건축미술작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건축저작물로서의 도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난간 및 보도포장에 다소간의 심미적인 요소를 부과한 것에 불과해 별도로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작가가 직접 조형물을 제작할 때의 작가의 창작에 대한 대가는 조형물 설치대금의 30%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조형창작품의 경우 조형작품으로 완성되기 이전의 작품스케치, 제작도면, 시공내역서 등으로 이뤄진 조형물 도안의 가격은 통상 조형물 설치대금의 10~20%인 점에 비춰볼 때 현대건설은 조형물 설치대금 17여억원 중 약 20%에 해당하는 4억원을 손해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9년 한국토지공사는 용인 죽전지구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입찰공고를 냈다. 원고는 현대건설에게 낙찰받기 위한 아이디어의 하나로 유명 조형작가들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고, 현대건설은 원고로부터 여러개의 조형물 구상도안(스케치)을 받았다. 조형물 구상도안을 이용한 조형물 제작 및 시공과 관련해 원고와 여러차례 협의를 했으나 계약에 실패하자 현대건설은 지난 2004년 다른 조경업자에게 용역을 줘 그 조형물 구상도안을 그대로 모방한 조형물을 설치했다. 이에 조형물 도안의 작가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현대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조형물
구상도안
스케치
현대건설
모형조형물
저작권침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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