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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 상표, 범(凡) 현대그룹 기업만 사용 가능
'현대'라는 상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 등 옛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된 범 현대그룹에 속한 기업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현대IBT를 상대로 "회사 이름에 '현대'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2후36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0년 현대전자 계열사로 설립된 현대IBT는 2003년과 2008년 '현대'라는 상표로 지정 상품을 추가 등록 출원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은 2010년 7월 특허심판원에 "현대IBT는 범 현대그룹 계열사와 혼동될 수 있다"며 "현대IBT의 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이들은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옛 현대그룹은 건설, 자동차, 중공업, 백화점 등 대기업을 계열사로 보유했고, 1998년 대규모 계열분리로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으로 분리됐지만 현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현대IBT는 인지도가 높지 않은 중소기업에 불과해 일반인들이 범 현대그룹 계열사 상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등 범 현대그룹 9개 회사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현대IBT
현대상표
상표등록무효소송
현대그룹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신소영 기자
2015-02-02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현대' 상표는 '범(汎) 현대家'만 쓸 수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현대'라는 상표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은행을 범 현대그룹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등 범(汎) 현대그룹 9개 회사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2허133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등도 참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는 일반인에게 특정 대규모기업집단의 집합체인 범 현대그룹을 구성하는 회사들의 상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된 저명한 표장"이라며 "범 현대그룹에 속하지 않은 회사가 이 표장을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그룹 명칭에 대해 높은 신뢰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1946년 현대자동차공업사와 현대토건사를 모체로 태동한 구(舊) 현대그룹은 다양한 사업분야 진출과 계열분리로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백화점그룹, 현대해상화재보험그룹으로 나뉘었다. 현대자동차 등은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현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신뢰보호
상표
계열사
오인
신소영 기자
2013-05-3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United Korea' 독점사용 안된다
'UNITED COREA'의 상표권자가 알파벳 하나 다른 붉은 악마 티셔츠 밑의 'United Korea'의 사용금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최근 'UNITED COREA'의 상표권자인 정모씨가 "붉은 악마 공식응원 티셔츠에 'United Korea'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현대자동차(주), (주)보광훼미리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388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된 표장은 'The Shouts of Reds. United Korea'라는 구절로 구성돼 있는데, 'United Korea'라는 부분은 원고의 상표 'UNITED COREA'와 그 호칭, 관념 등에서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United Korea'는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의미의 문구를 영문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이런 문구는 국민들의 통합이나 화합을 강조할 때 흔히 사용될 수 있는 표현에 불과하다"며 "또 'United Korea' 부분은 하단에 위치한 반면에 'Reds' 부분은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Reds' 부분이 'United Korea' 부분보다 훨씬 큰 글자로 표시돼, 멀리서 봤을 때 'Reds' 부분이 가장 먼저 시선에 들어오는 만큼 'United Korea' 부분은 식별력이 거의 없거나 미약해 원고의 상표 등과 대비의 대상이 되는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표장에 'United Korea'로 호칭, 관념함으로써 원고의 상표 등과 사이에 그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인·혼동여부는 멀리서 관찰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대비해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OREA
KOREA
붉은악마
티셔츠
알파벳
현대자동차
보광훼미리마트
김소영 기자
2011-06-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하나된 대한민국' 독점사용 안 된다
'UNITED COREA'의 상표권자가 알파벳 하나 다른 붉은 악마 티셔츠 밑의 'United Korea'의 사용금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UNITED COREA'의 상표권자인 정모씨가 "붉은 악마 공식응원 티셔츠에 'United Korea'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현대자동차(주), 삼성테스코(주), (주)보광훼미리마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1859)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된 표장은 'The Shouts of Reds. United Korea'라는 구절로 구성돼 있는데, 'United Korea'라는 부분은 신청인의 상표 'UNITED COREA'와 그 호칭, 관념 등에서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United Korea'는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의미의 문구를 영문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이런 문구는 국민들의 통합이나 화합을 강조할 때 흔히 사용될 수 있는 표현에 불과하다"며 "'United Korea' 부분은 하단에 위치한 반면에 'Reds' 부분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Reds'부분이 'United Korea'부분보다 훨씬 큰 글자로 표시돼, 멀리서 봤을 때 'Reds' 부분이 가장 먼저 시선에 들어오는 만큼 'United Korea' 부분은 식별력이 거의 없거나 미약해 신청인의 상표 등과 대비의 대상이 되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독점사용
상표권자
붉은악마
현대자동차
삼성테스코
보광훼미리마트
하나된대한민국
김소영 기자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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