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기업의 상표를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이용, 홈쇼핑업을 했더라도 유명기업의 서비스등록과 다른 상품을 팔았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8일 미국의 페더럴 익스프레스 코포레이션과 (주)패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가 남경우씨를 상대로 "원고 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한 www.fedex.co.kr 도메인 등록을 취소하라"며 낸 표장사용금지등 청구소송(☞2000가합3718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선 상표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이용, 똑같거나 비슷한 상품 판매에 사용해야 된다"며 "남씨는 'Federal Export Trading Co.'라는 자신의 상호로 페더럴익스프레스사의 운송관련업과는 달리 자동차 부품의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그 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이 없어 상표권침해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씨의 자동차부속품 수출·판매 업무는 페더럴익스프레스사의 'FedEx'표장의 지정 서비스업인 화물운송업 등과 관련이 없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페더럴익스프레스사는 남씨가 99년2월 www.fedex.co.kr라는 도메인을 등록 자동차 부품 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자 자신들의 고유한 상표인 'FedEx'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