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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허무효심판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재심사유 아니다"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사실심이 끝나고 상고심 중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이 있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정정심결 확정을 재심사유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확인소송(2016후25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12월 "B사가 특허발명한 슬라이딩 도어 록킹구조가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6년 5월 A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그해 10월 "B사의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고, B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런데 B사는 상고 직후 특허심판원에 발명 청구범위를 변경하는 정정심판청구를 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해 정정심결을 내렸다. 이에 B사는 "정정심결이 확정됐으므로 판결에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됐다"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특허법원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고심에서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특허권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재심사유를 규정하며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01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종래 판례에 대해 실무상 절차 반복에 따른 특허소송 종국 지연되는 이른바 '캐치볼 현상'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캐치볼 현상'이란 특허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 중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내고, 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면 당사자는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사건을 파기시키는 것이다. 이에 실무계에서는 절차반복으로 소송이 불합리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민소법이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발명의 내용이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권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법리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B사의 특허발명은 선해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조희대·박정화 대법관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민소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은 "법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특허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정심결의 확정으로 심리·판단의 대상이 변경되었는데도 상고심이 종전의 심판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인 항고소송뿐만 아니라 일반 소송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결 확정을 상고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특허소송의 사실심에서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특허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79676827700_16070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
특허발명
특허
손현수 기자
2020-01-22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유명회사 이름 도메인 무더기 선점… ‘부정한 목적’ 보유 땐 이전해줘야
도메인 이름을 선점했더라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도메인을 이전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2월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을 통해 'www.Unipol.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탈리아에는 1963년 설립된 유명 보험업체 우니폴 그루뽀 에스피에이(Unipol Gruppo S.P.A)가 있었다. 이 회사는 1990년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투자지주회사로 이탈리아 특허청에 'Unipol'을 공통으로 포함하는 여러 상표도 보유하고 있었다. 우니폴은 지난해 2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에 자신의 상표가 A씨가 보유한 도메인 이름과 동일하다며 A씨를 상대로 도메인 이름의 이전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WIPO 중재조정센터는 지난해 4월 A씨가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보유하고 있다며 이전 결정을 내리며 우니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씨는 국제기구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이 아닌 제3자와 등록자 사이에 발생하는 도메인 이름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해 제정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중재조정센터의 결정에 불복하고 센터의 결정 실행을 보류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도메인 이름 이전 청구를 위해서는 도메인 이름과의 직접적 관련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니폴은 이미 'www.Unipol.it'이라는 이탈리아 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Unipol' 상표를 이용한 도메인 사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우니폴 상표와 도메인 이름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과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니폴은 국내에는 생소한 회사여서 도메인 등록 당시 우니폴의 상호를 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A씨가 우니폴을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2017가합5324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니폴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A씨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으므로 우니폴에 등록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구하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주소법 제12조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그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법원에 그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서 'www'와 'com'을 제외하면 우니폴의 상호, 상표 또는 약칭인 'Unipol'과 철자가 동일해 도메인 이름과 서로 유사하다"며 "우니폴은 이탈리아 보험업계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회사이자 비생명보험분야에서 1위의 회사로 유럽에서 10위권에 드는 보험금융그룹에 속하며 1989년부터 'Unipol' 등록상표를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Unipol'은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일반 수요자가 의미를 쉽게 알 수 없어 강한 식별력도 가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니폴이 'www.Unipol.it'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인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니폴은 도메인 이름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는 국내외에 알려진 유명 상호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수천개 등록·보유하고 있다가 대부분이 자신과 무관하고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근거해 제기된 도메인 이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왔다"며 "국내에 거주하는 A씨가 이탈리아 금융보험회사 이름과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할 만한 마땅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실제로도 이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다, 그동안 여러 도메인 이름을 수천개나 등록해 온 정황을 볼 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상표
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
도메인
박수연 기자
2018-10-2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특허 무효돼도 특허기술 사용료 반환 안돼
특허가 무효가 돼 처음부터 특허권이 없었던 상태가 되더라도 그전에 맺은 특허 사용 계약에 따라 특허를 이용한 사람들은 특허 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이모씨 등 2명이 A사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426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 계약이 처음부터 지속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특허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만한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동안 특허 사용자로부터 이미 받은 사용료는 특허를 사용하며 지불한 대가이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돌려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지만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특허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효력에 의해 제3자의 특허발명은 사실상 금지돼 온 것"이라며 "다만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점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특허를 인정하는 계약은 계속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사의 특허에 대해 사용 계약을 맺은 이씨 등 원고들은 특허가 무효로 되자 특허 계약도 해지돼야 하고 이미 지급한 특허기술 사용료 1억3300여만원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허 사용료는 특허가 무효로 되기 전이나 특허 계약 해지 전까지 유효하게 존속되는 특허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며 "이씨 등은 특허가 무효가 될 때까지 특허를 배타적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인 A회사는 이미 받은 특허 사용료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무효확정전특허사용료
특허배타적사용
특허계약
특허기술사용료반환
특허무효
신소영 기자
2015-01-22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진보성 없어도 권리범위 인정"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더라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H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2012후41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진보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허발명 또는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90후823등)은 변경했다. 김씨는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실용신안권자로, 2012년 H사의 고안이 자신의 등록고안 범위에 속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H사는 2012년 7월 "김씨의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라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
실용신안
권리범위
심판청구
확인대상
진보성
신소영 기자
2014-03-20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대법원 "뉴발란스 'N' 로고 식별력 인정된다"
등록상표의 구성 중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때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면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상표를 등록할 당시에 식별력이 없던 부분은 특허심판원 심결 당시 식별력을 취득했더라도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식별력을 갖는 부분이 아니라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2005후728)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에서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운동화 회사 뉴발란스(NEW BALANCE ATHLETIC SHOE)는 'N' 로고를 지키게 됐다. 뉴발란스가 상표를 등록할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던 N 로고 부분이 유명세를 타 상표권 분쟁 당시에 식별력이 생겼다면 등록상표에서 중심적으로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으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뉴발란스는 1975년부터 회사 영문 약칭인 'New Balace'의 첫 글자에서 따온 N 로고 상표를 운동화에 부착해 판매했고, 한국에서는 1984년 상표등록을 마쳤다. 뉴발란스의 국내 매출은 2009년 약 344억원, 2010년 약 1619억원에 달했다. 2004~2010년 합계는 약 2820억원에 이른다. ㈜유니스타는 뉴발란스와 유사한 N 로고를 사용하면서 로고 밑에 UNISATR라고 새긴 운동화를 판매했다. 유니스타는 2011년 3월 자신의 상표가 뉴발란스 상표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냈다. 특허심판원은 "뉴발란스와 유니스타의 상표에 일부 유사한 N 로고가 있지만, 이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다"며 "뉴발란스의 N 로고는 최근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상표 등록결정일인 1984년에는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상표의 요부로 볼 수 없다"며 유니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뉴발란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같은 해 8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상표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심결 당시 식별력을 취득했더라도 등록상표에서 중점적으로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이 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뉴발란스에 패소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일 뉴발란스가 유니스타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2011후36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뉴발란스 상표와 유니스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구성이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했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시점에 이르러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가 돼 중점적인 식별력을 가진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표
뉴발란스
로고
유사성
권리범위
유니스타
특허
등록상표
신소영 기자
2014-03-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무료였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복제하는 데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최근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넥센타이어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국내 기업 175개사가 ㈜ISDK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합256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 일부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며 "넥센타이어 등 원고들은 ISDK사에 프로그램 1개당 2만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프로그램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 메모리에 잠깐 동안 저장되는 현상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컴퓨터 메모리에 입력돼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현상을 뜻한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이 실행 과정에서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탑재돼 존재하고 있음이 기술적으로 명백하고 이것은 유형물인 반도체에 일시적이나마 전기적인 형태로 고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저작권법은 저작물 전부에 대한 복제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복제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업 측은 "이용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인 일시적인 메모리 저장을 복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업들은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원활한 정보처리를 위한 일시적 복제는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면책 규정은 디지털화된 저작물(영상물)을 송신받아 이용하거나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 등을 이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시적 저장' 왜 문제되나=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 침해라고 본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컴퓨터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복제로 보게 된다면 사실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기업 측을 대리한 최주선(29·사법연수원 42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일시적 저장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해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미FTA로 저작권법 규정에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우리 법원의 판단이 없었고 외국에서도 판단이 갈리고 있어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터넷 검색 과정에서 일부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도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최근 '전체 저작물 중 일부가 극히 순간적으로 저장되는 경우에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9년간 무료로 쓰던 프로그램에 660여만원 사용료 부과되자 법정싸움= 이번 사건 처럼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됐다가 나중에 유료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이번 소송도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가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오픈캡쳐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무료 프로그램이었다.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을 통해 쉽게 설치할 수 있어 많은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했다. ISDK는 2012년 4월 오픈캡쳐의 저작권을 사들인 뒤 국내 사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료화를 천명했고, 서버비 550만원과 한 프로그램 당 사용료 110만원을 지불하라고 청구했다. 금액을 청구받은 기업 대부분은 오픈캡쳐의 유료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저작권 괴물이 횡포를 부린다"며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홍세미 기자
2014-03-10
지식재산권
"'매직블럭'이란 상표는 누구나 사용 가능"
청소용품을 지칭하는 '매직블럭'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있더라도 누구나 매직블럭을 사용해 상표를 만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매직블럭 매직폼' 상표권자인 ㈜아소리빙이 '매직블럭' 상표권자 조모(44)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2013후244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뤄진 결합표장인 경우, 그 일부 중 분리인식될 수 있는 일부가 상표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다른 부분으로 상품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직블럭'이 장기간 동안 다수의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청소용 스펀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돼왔고, 일반 수요자들이 청소용 스펀지를 매직블럭이라고 지칭한 다수의 인터넷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매직블럭 매직폼' 상표 중 '매직블럭' 부분은 상표권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상표는 '매직블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1년 12월 '매직블럭 매직폼'이 '매직블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심결을 하자 아소리빙은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조씨는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년간 '매직블럭'을 청소용 스펀지로 지칭하는 카테고리 명칭으로 사용했는데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일반 수요자들도 '매직블럭'을 품목 명칭으로 지칭하고 있어 '매직블럭'은 심결 당시 거래계에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이 돼 이미 식별력을 상실했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매직블럭
상표권
청소용품
권리범위
청소용스펀지
좌영길 기자
2014-01-06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k2.co.kr 주소 분쟁, 등산용품점 k2 승소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K2코리아가 인터넷 주소 'k2.co.kr'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박모(43)씨가 (주)K2코리아를 상대로 낸 도메인 주소 보유권 확인소송 상고심(2011다648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상표 인식도와 도메인 이름과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2코리아가 1972년부터 등산용품에 대해 K2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고, 박씨도 도메인 등록 당시 K2코리아가 이러한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K2코리아가 사용하는 K2상표는 등산용품 등에 주지성을 취득한 반면 박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박씨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0년 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k2.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오이재배기술 등에 관한 정보공유 사이트 등으로 사용해 왔다.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K2코리아는 2009년 12월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가 2010년 2월 박씨에게 도메인 이름 등록을 K2코리아에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K2코리아
도메인
인터넷주소
상표
주지성
좌영길 기자
2013-05-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상표등록만 선점, 상표제도 목적 일탈한 권리남용
상표등록만 먼저 해놓고 정당한 원권리자의 상표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상표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단지 등록을 선점했다는 이유로 원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막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본 첫 판결로 최근들어 만화영화 캐릭터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만화영화 ‘톰과 제리’의 제작사이자 캐릭터상품화 사업을 하는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와 워너브러더스로부터 캐릭터 사용허락을 받아 가구, 식기를 제조·판매해 온 (주)사사, (주)유유가 “톰과 제리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일반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톰과 제리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사업을 하려던 (주)TJ클럽을 상대로 낸 상표불침해 확인소송(2008가합186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J클럽은 만화영화 톰과 제리가 저작권 존속기간 만료로 국내에서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 및 워너브러더스가 일부 상품군에만 한정해 톰과 제리 캐릭터를 등록해 놓은 것을 악용해 다른 상품군에 대해 먼저 상표등록을 한 자에 불과하다”며 “반면 사사, 유유가 워너브러더스로부터 정당하게 톰과 제리 캐릭터에 대해 사용허락을 받고 사용해 온 자들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법원이 피고의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해 현재 상고심이 계속중이다”며 “이런 점에 비춰 피고의 등록상표권의 행사는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해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행위는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췄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워너브러더스의 상표권행사는 피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1940년부터 2,000여개의 시리즈가 제작, 방영되고 세계 110여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만화영화 톰과 제리의 제작사 워너브러더스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450여개의 상표를 등록해 보유하고 있다. 또 전 세계에 걸쳐 5,000여개 업체와 캐릭터사용계약을 체결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워너브러더스는 지난해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판 피고에게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그러나 올 6월 특허법원은 유명상표를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워너브러더스는 서울중앙지법에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워너브러더스
톰과제리
캐릭터상품
상표사용자
유사상표
상표불침해
등록상표
김소영 기자
2008-11-12
지식재산권
불법유출된 디자인… 등록할 수 있다
불법유출된 디자인은 공지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1항1호는 디자인등록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최근 자동차부품 생산업자 오모씨가 "A사가 출원하기 전에 이미 디자인이 공지됐다"며 철도청에 기기 등을 납품하던 A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확인소송(2008허24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해 볼 때 A사가 철도청에 제출한 제작도면과 시제품에 따라 철도청이 거의 같은 디자인의 도면을 작성·관리해 왔다"며 "A사는 등록디자인 뿐 아니라 철도청이 제작한 디자인(비교대상디자인)의 사실상 창작자이고 철도청은 위 디자인의 의뢰자라 할 것이므로 철도청과 그 직원은 신의칙상 비교대상디자인을 비밀로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입수한 비교대상디자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철도청의 직원이 규정에 반해 함부로 유출한 것으로서 피고나 철도청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출된 디자인을 두고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등록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해 무효가 되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0년부터 철도청에 기기 등을 납품해오면서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해오다가 2002년6월 기기의 도면과 시제품을 철도청에 제출했다. 2003년4월경 철도청은 A사가 제출한 도면을 바탕으로 한 제품을 만들었고, 철도청의 한 직원이 2003년8월 오씨 회사의 직원에게 도면관리규정에 반해 도면의 원본을 복사해줬다. 2003년9월 A사가 제작도면에 대한 디자인을 출원하자 오씨는 A사가 등록한 디자인은 출원일 이전부터 공지된 것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디자인
디자인등록
불법유출
비밀유지
신의칙
엄자현 기자
2008-09-1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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