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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상표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가수 영탁 <사진=연합뉴스>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표지를 두고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여 온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박 씨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2023나203503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미 제조한 막걸리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막걸리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7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박 씨와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라며 "실제로 예천양조는 박 씨와 모델계약을 맺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뒤 1년 이상 박 씨와 '영탁' 표지를 이용해 광고하면서 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예천양조가 표지 사용에 관해 박 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특정한 영업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5% 증가했고,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영탁'이라는 표지가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제품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2021년 11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진행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상표권
영탁
막걸리
이용경 기자
2024-02-11
지식재산권
[판결] 커피가 예전에 '양탕국'으로 불렸으니 식별력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 '상표 등록 인정'
한때 커피가 '양탕국'으로 불렸으니, 양탕국이란 등록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으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곧장 상표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나아가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처음 판시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월 11일 A 씨(소송대리인 김남정 변리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사건(2023후11074)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표장을 '양탕국'으로, 지정서비스업을 카페업·커피전문점업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다. B 씨는 2022년 5월 A 씨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이나 내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에 불과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11월 특허심판원은 B 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특허법원은 상표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며 심결을 취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양탕국'이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년 6월 당시 일반 수요자가 이를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건인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했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인식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표가 상표법상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라며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탕국'이라는 용어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됐다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커피에 관한 것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표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커피
양탕국
상표권
식별력
상표등록무효심판
박수연 기자
2024-02-0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막걸리 상표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표지를 두고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여 온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7월 14일 박 씨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2021가합5658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제조한 막걸리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박 씨와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라며 "실제로 예천양조는 박 씨와 모델계약을 맺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뒤 1년 이상 박 씨와 '영탁' 표지를 이용해 광고하면서 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예천양조가 표지 사용에 관해 박 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특정한 영업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5% 증가했고,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영탁'이라는 표지가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제품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2021년 11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영탁
막걸리
상표권
이용경 기자
2023-07-3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아기상어 뚜루루… '아기상어' 동요 국내 제작사, 美 작곡가와 저작권 소송 2심도 '승소'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아기상어(Baby Shark Dance)'의 국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1부(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현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527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라이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교육용 영상콘텐츠 기업인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11월 유튜브에 '아기상어(Baby Shark)'라는 제목의 동요를 올렸다. 그런데 라이트가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곡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라이트는 2011년 9월 북미 지역에서 구전돼 온 캠프송인 '베이비 샤크'라는 구전가요를 편곡해 아이튠즈에 올려 싱글앨범을 출시하고, 유튜브에 자신의 딸들과 조카들을 함께 출연시켜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듬해 4월에는 유튜브에 자신이 편곡한 '베이비 샤크'라는 곡의 음원과 가사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 측은 "내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존재하므로 저작권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스마트스터디 곡의 반주는 내 곡의 반주 중에 구전가요에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스터디는 내 동의 없이 곡을 복제해 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곡을 만들어 이를 자신의 저작물인양 공표·발행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301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며 "(원고의 곡처럼)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앞선 1심과 달리 '의거관계의 존부'에 대해 추가 심리하고 "피고 곡의 원고 곡에 대한 의거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거(依據)'는 저작물의 표현형식을 소재로 이용해 저작됐다는 것, 즉 침해자의 작품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의거관계 요건을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유사성'과 저작권 침해의 주요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의거관계 요건을 추정하는 간접사실로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곡에 접근했을 개연성은 부정되지 않지만, 피고 곡을 작성함에 있어 원고 곡 중 이 사건 구전가요와 공통되는 범위 밖의 것으로서 독자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악의 장르와 방법 등 일반적 아이디어 단계에 속한 부분을 원·피고 곡, 해당 구전가요에 속하는 다른 일부 버전의 노래들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어서 의거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2021년 7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촉탁 등을 실시한 끝에 라이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원고의 곡이 사회통념상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의 곡을 통해 원고의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촉탁 결과에 비춰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라이트의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곡에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트의 곡과 더핑크퐁컴퍼니의 곡은 전혀 상이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상어
저작권
2차적저작물
이용경 기자
2023-05-1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BBQ, bhc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도 패소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BBQ)가 비에이치씨(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김선아, 천지성 고법판사)는 24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21나20434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BBQ는 2018년 11월 "우리 내부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돌려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BBQ 측 주장과 증거들을 심리한 결과, BBQ 측이 제출한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는 측면이 부족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bh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BBQ 측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등 청구소송(2021나2006264) 및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소송(2022나20111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각 계약이 해지됐다"며 "BBQ는 bhc에게 상품공급대금 7억여 원과 해지 후 손해배상금으로 111억여 원을, 물류용역대금 5억여 원과 장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bhc의 임직원이 BBQ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기도 했던 점, BBQ로서는 bhc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신뢰관계 파괴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며 BBQ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1심에서 선고한 배상액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또 두 회사 간 물류용역계약의 종료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라고 판단했다. 이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상호 합의로 1회에 연장되며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선 계약 기간을 5년이 연장된 15년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BQ의 5년 계약 연장거부는 불합리한 사유에 의한 계약 연장 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BQ의 자회사였던 bhc는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CVVI(현 로하틴 그룹)에 매각되면서 bhc가 향후 10년간 치킨소스와 파우더 등 식재료를 공급하고 물류용역을 처리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BQ는 이 과정에서 bhc가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2017~2018년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했고 두 업체 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BBQ
영업비밀
bhc
한수현 기자
2022-11-24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 영화 '명량' 왜선 디자인 저작권 침해"
영화 '명량'의 제작사가 "KBS 드라마 속 왜선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특정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이뤄졌라도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다고 볼 수 없다면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영화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가 KBS와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 담당 PD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로 인한 영상물 배포금지 등 청구소송(2019가합513216)에서 최근 "KBS는 드라마 속 왜선 부분을 폐기하지 않고 해당 영상을 복제, 배포 등을 해서는 안 되고, 담당 PD와 공동으로 빅스톤에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빅스톤은 명량을 제작하면서 2012년 11월 일본 군함 모형을 직접 디자인한 뒤 A사에 특수효과(VFX) 작업을 의뢰하며 용역대금 30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KBS는 2015년 5월 '드라마 임진왜란 1592'를 제작하며 컴퓨터그래픽(CG) 작업을 A사에 맡기고 4억원을 지급했다. 영화 명량과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VFX 작업을 모두 A사가 맡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사에서 VFX 작업을 총괄했던 B씨가 빅스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영화 명량 속 왜선을 복제해 임진왜란 1592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A사와 B씨는 2018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2020년 5월 형이 확정됐다. 빅스톤은 "A사는 허락 없이 우리의 왜선 디자인에 의거해 드라마 CG 장면을 제작해 저작권을 침해했는데, KBS 등은 해당 CG가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방영 및 재방영 등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냈다. 앞서 빅스톤은 2016년 11월 A사를 상대로도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는데, 이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2020년 2월 확정됐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왜선 CG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빅스톤이 아닌 A사에 귀속된다"며 "우리 드라마는 A사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기초해 적법하게 제작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은 정도이면 복제로 봐야 한다"며 "저작권법 제5조 1항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제작한 CG가 빅스톤이 제작한 선박 소품과 비교해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부가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제작과정을 보면 해당 CG는 선박 소품을 3D 그래픽 형태로 그대로 구현한 것으로, 이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닌 복제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KBS 측이 A사를 CG 작업 용역업체로 선정한 이유는 2014년 7월 개봉해 흥행에 성공한 영화 명량의 CG를 담당했다는 검증된 경험과 능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KBS 측은 드라마 최종 방영 단계에서라도 빅스톤의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 측은 빅스톤의 저작권을 과실로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재산상 손해 1억원과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
복제
영상물
이용경 기자
2022-05-24
지식재산권
[판결] 도서·출판권 양도한 이후 동일·유사상표 등록 출원은 ‘무효’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출판사의 재고도서와 출판권을 양도하고 폐업했음에도, 이후 동일·유사한 상표를 재차 등록·출원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2020후1082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1974년부터 'C출판사'라는 상호로 교재출판업을 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아버지인 D씨에게 5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2012년 재고도서와 출판권 등 자산을 양도한 뒤 'C출판사'를 폐업했다. D씨는 그해 11월 'C'를 상호로 도서를 출판했고, 종래 C출판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일부를 채용했다. 한편 D씨의 아들 A씨는 2015년 1월 'C출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양수한 뒤 사업을 이어갔다. 그런데 B씨가 2013년 '도서출판 C'라는 명칭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2015년 2월에는 상표 'C'를 출원해 등록하면서 갈등이 벌어졌다. A씨는 B씨가 등록한 상표는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결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씨가 양도계약 후 유사·동일한 상표를 등록 출원한 것이 상표법에 저촉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표법 제7조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양도계약 등을 통해 A씨와 D씨가 해당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동일 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해 등록 받은 것은 A씨, D씨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B씨가 등록한 서비스표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특허법원은 "양도계약이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사용서비스표가 B씨 외의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표등록
유사상표
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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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수 기자
2020-11-2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특허무효심판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재심사유 아니다"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사실심이 끝나고 상고심 중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이 있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정정심결 확정을 재심사유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확인소송(2016후25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12월 "B사가 특허발명한 슬라이딩 도어 록킹구조가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6년 5월 A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그해 10월 "B사의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고, B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런데 B사는 상고 직후 특허심판원에 발명 청구범위를 변경하는 정정심판청구를 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해 정정심결을 내렸다. 이에 B사는 "정정심결이 확정됐으므로 판결에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됐다"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특허법원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고심에서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특허권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재심사유를 규정하며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01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종래 판례에 대해 실무상 절차 반복에 따른 특허소송 종국 지연되는 이른바 '캐치볼 현상'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캐치볼 현상'이란 특허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 중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내고, 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면 당사자는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사건을 파기시키는 것이다. 이에 실무계에서는 절차반복으로 소송이 불합리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민소법이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발명의 내용이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권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법리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B사의 특허발명은 선해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조희대·박정화 대법관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민소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은 "법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특허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정심결의 확정으로 심리·판단의 대상이 변경되었는데도 상고심이 종전의 심판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인 항고소송뿐만 아니라 일반 소송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결 확정을 상고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특허소송의 사실심에서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특허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79676827700_16070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
특허발명
특허
손현수 기자
2020-01-22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외관 달라도 발음 같다면 선등록 된 상표 보호
상표의 외관은 다소 다르더라도 발음이 같다면 선등록된 상표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걸작떡볶이를 상표로 등록하려던 A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소송(2018허519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걸작떡볶이' 서비스표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은 먼저 등록된 서비스표인 '걸짝'과 호칭이 유사하다며 거절했다. 선등록된 '걸짝'은 음식점업 등을 지정해 상표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2017년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서비스표의 요부인 '걸작'과 선등록된 서비스표 '걸짝'은 호칭이 동일·유사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원한 서비스표의 모양과 선등록된 서비스표의 모양은 글자수와 그 모형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걸작' 부분은 '걸짝'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선등록된 서비스표와 발음이 동일해 호칭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그러면서 "'걸작'은 매우 훌륭한 작품 또는 우스꽝스럽거나 남의 주목을 끄는 사물이나 사람이라는 관념을 가지는데 반해, '걸짝'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이지만, '걸작'의 발음과 동일해 같은 관념을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출원한 상표와 선등록된 상표가 호칭(발음)과 관념면에서 동일하므로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서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했다. A씨는 "'걸작떡볶이'는 떡볶이 등 분식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서비스표인 반면, '걸짝'은 주점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출원한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스낵바업' 등은 선등록된 '걸짝'이 지정한 서비스업에 포함된다"며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업이 아닌 상표 등록 시 지정한 서비스업을 대비해야 하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특허
상표보호
선등록
손현수 기자
2019-04-18
지식재산권
[판결] 한국서 ‘大成 DENTONS’ 서비스표 등록 못한다
중국 대형로펌인 '따청(大成)'과 합병한 다국적 로펌 '덴톤스(Dentons)'가 우리나라에 서비스표를 등록하려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했다. 등록하려던 '大成 DENTONS'가 비슷한 업종으로 이미 선등록된 '대성'과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다국적 로펌 덴톤스 그룹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출원서비스 등록 거절 결정 취소소송(2018허81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덴톤스는 2015년 1월 '大成 DENTONS'를 법률서비스업으로 지정해 서비스표로 등록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2017년 "덴톤스가 출원한 서비스표는 2000년 법률연구조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변호사업을 지정해 선등록된 '대성'과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덴톤스는 이에 반발해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서비스표 중 'DENTONS' 부분은 선등록된 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둘 이상 문자로 이뤄진 결합상표는 전체의 외관 등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표 중 (일부분만으로도) 일반 수요자에게 인상을 심어주거나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있으면 해당부분을 가지고 상표의 유사여부를 대비·판단해야 한다"며 "'大成 DENTONS' 중 '大成'은 식별력을 가지는 중요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어 "일반 소비자들의 중국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大成 DENTONS'는 '따청덴톤스'로 불리거나 5음절의 '대성덴톤스'로 불릴 가능성보다 앞 부분 한자의 한글 음역, 즉 대성(大成)으로 불리고 '크게 이루다'는 관념으로 인식할 여지가 많다"며 "덴톤스 그룹은 중국로펌 따청과 스위스 로펌 덴톤스가 합병한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두 회사 상호를 결합한 세계 최대 다국적 로펌으로 인식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국내 일반 소비자들의 상식 수준 등에 비추어 외국 법률회사들의 이름이나 합병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大成 DENTONS'와 '대성'은 글자체와 글자수 등 외관이 다르지만, '大成'은 식별력 있는 중요부분에 해당하고 선등록된 '대성'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해 비슷한 서비스 업종에서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따청
덴톤스
선등록
중국로펌
손현수 기자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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