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KT
검색한 결과
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LGU+·KT, 'OTT 음악 저작권료 소송' 1심서 패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LG유플러스와 KT가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LG유플러스와 KT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0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징수 규정으로,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과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을 각각 구분해 그 사용료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2020년 7월 이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OTT 서비스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와 KT는 "해당 징수 규정이 다른 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 IPTV 사업자보다 합리적 근거 없이 OTT 사업자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는 OTT 사업자를 차별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문체부의 수정 승인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문체부가 이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며 "문체부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것에 따라 이에 대해 전문적 판단을 했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수 규정상 음악저작물 사용료는 OTT 사업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과 형태에 따라 산정돼야 하므로, 문체부가 OTT 서비스의 특성을 중시해 OTT 서비스 사업자에게 동일한 요율과 가입자당 단가를 적용하고 각 OTT 사업자마다의 콘텐츠 수급 또는 회원 운용 방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가 징수 규정의 사용요율 등을 지나치게 낮춰 승인처분할 경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문체부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징수 규정에 대한 승인처분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고려해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음저협과 OTT 업체들 사이의 기존 계약사례 등에 비춰 이보다 추가 감액하는 것은 시장상황과 유리된 과잉한 공권력 행사가 될 염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수 규정에 정해진 음악저작물 사용료가 과다해 국내 OTT 산업이나 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OTT 산업에 대한 일방적 고려 때문에 사용요율 등을 낮춰 권리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며 "문체부의 징수 규정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에 LG유플러스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OTT
저작권
이용경 기자
2022-10-28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원 "스트리밍도 음반… 매장서 틀면 사용료 내야"
백화점이 매장에 인터넷으로 전송돼 일시적으로 재생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도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청구소송(2013다21961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76조의2 1항과 제83조의2 1항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판매용 음반에는 판매를 통해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재생하는 간접 사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백화점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튼 것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금 등을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은 "현대백화점이 KT뮤직에서 전송받은 디지털음원을 매장에 틀어놓은 것은 '공연'에 해당하므로 판매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음원이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하고 스트리밍 과정에서 현대백화점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면서 "저작권법에서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것도 공연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저작권
저작권료
스트리밍
현대백화점
디지털음원
공연보상금청구
홍세미 기자
2015-12-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스트리밍 음악' 매장서 튼 현대百 저작권료 폭탄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금까지 CD 등 전통적인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 발생 여부를 가려왔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소송 항소심(2013나20075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 '시판용 음반'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인 저작인접권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돼 입법 의도에 어긋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은 시판용 음반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보이는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 이용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으로 제한 해석하단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서 보장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국내 입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틀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스트리밍
현대백화점
판매용음악
저작권
보상청구권
공연보상금
신소영 기자
2013-12-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KT로지스 상표에서 KT 빼야"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표를 이전받기로 한 사업자가 상표권 이전등록 전에 이미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도 상표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케이티가 "'KT'를 포함하는 문장을 광고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케이티로지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2011다6410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양도는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표권자에 대해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티로지스는 합의일인 2002년 11월로부터 상사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넘긴 이후인 2009년 12월에야 상표권 등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며 "케이티로지스의 상표권 등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발생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함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티는 2004년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동차운송업과 물품보관업, 상품포장업 등 39종류의 서비스업에 관한 상표로 'KT LOGIS'를 등록출원했다. 그러나 사업 적자가 누적되자 케이티는 사내 벤처회사인 케이티로지스와 2002년 '종합물류정보망 자산 이관에 관한 부속합의'를 체결했고, 케이티로지스는 케이티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KT Logis'라는 표지를 블랙박스 판매업 등에 사용했다. 케이티는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을 위해 상표사용을 허락했음에도 케이티로지스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고,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택배업과 블랙박스 판매업을 하면서 'KT'라는 상표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케이티로지스가 물류전산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실만으로 상표권 이관약정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없고, 케이티로지스가 상표를 계속 사용해왔으므로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KT로지스
KT
상표권이전
이관약정
신뢰관계
소멸시효
좌영길 기자
2013-05-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택배회사 'KT Logis'는 KT 삭제하라
택배회사 'KT Logis(케이티 로지스)'가 'KT'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주)KT가 "우리와 관련된 계열사로 혼동될 수 있으니 'KT'부분을 상호에서 삭제하라"며 택배회사인 (주)KT 로지스와 (주)로앤지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0가합1420)에서 "피고들은 간판, 광고에서 '케이티' 또는 'KT'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의 말송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1997년부터 'www.kt.co.kr'이라는 도메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해 왔고, 2000년경부터는 'KT'라는 명칭을 '한국통신'이라는 상호와 함께 사용해 오는 등 KT의 국내브랜드 자산가치는 5위권 안으로 이미 통신사업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도 널리 알려진 상호이다"며 "반면 'Logis'와 '로지스'는 물류업 내지 택배업을 의미하는 'logistics'의 약어 및 그 한글표기로서 국내에서 택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흔히 사용해 그 업종을 나타내는 단어여서 자타식별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호에 24라고 붙인 부분도 택배업 등 서비스업에서 흔히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돼 역시 자타 식별력이 없다"며 "더욱이 'Logis'와 '로지스'는 'KT'와 선명히 구별되도록 다른 색상으로 표시돼 있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주요부분은 '케이티'인 만큼 피고들의 영업표지는 KT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케이티로지스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 및 원고의 과거 계열사였던 KTF, KT파워텔 등을 피고의 협력사로 기재했었다"며 "또 원고의 계열사들이 KTF, KTH, KT파워텔, KT서브마린, KT텔레캅 등 'KT'에 업종을 포함하는 명칭을 추가한 영업표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점을 비춰 보면, 일반소비자나 거래자가 피고들을 KT와 동일한 영업주체로 혼동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KT와 이른바 모·자회사나 계열사 등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혼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설립된 택배 및 물류사업을 하는 피고 케이티 로지스는 'www.ktlogis24.co.kr'이라는 인터넷도메인을 사용해 왔고, 광고, 간판, 택배 박스 등에 KT Logis라는 로고를 사용해 왔다.
로고
도메인
계열사오인
부정경쟁행위
KT
KT로지스
로앤지스
택배회사
김소영 기자
2010-11-16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통신사들 '컬러링' 저작권료 매달 지급해야
SKT, KT, LGT 등 대형통신사들이 핸드폰 통화연결음(컬러링)의 저작권료를 가입자가 1회 납부하는 정보이용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악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형 통신사들이 가입자들로터 매달 통화연결음 사용에 대한 추가비용을 내게 하면서 정작 저작권료는 처음 한 번만 내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저작권료 규정해석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단 한 통신사의 지난해 3월 한달간의 부가서비스 이용료 수입 22억원에 대한 저작권료 1억9,000여만원(부가서비스 이용료 22억원 × 분배비율 9%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98%)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저작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동안 대형통신사가 이미 지급 받았던 통화연결음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통신사마다 50여억원으로 추정)를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가입자가 1회 납부하는 정보이용료 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시켜 통화연결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주)KT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지급 청구소송(2009가합78097)에서 "2009년3월 한달간 통화연결음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 가입자들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유는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들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통신사들이 음악에 대한 정보이용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발생하게 된다"며 "이런 점에서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권과 무관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음악이용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된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매출액은 '음악이용과 관련한 이용료 등의 수입'"이라며 "음악의 이용과 관련만 있으면 모든 이용료를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음악의 이용과 관련만 있으면 그 수익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않고 있어 음악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이용료 등의 수입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사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광고수입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서비스 가입자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매달 900원의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통신사에 납부해야 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음악을 선택할 경우 무선은 700원, 유선은 1200원의 정보이용료를 다시 통신사에 내야 한다.
컬러링
부가서비스
통신사
저작권료
통화연결음
김소영 기자
2010-05-11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www.megapass.com'사용하지 마"
메가패스(Megapass)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하고 KT에 양도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한 사람이 오히려 도메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주)KT가 "이모씨의 'www.megapasstv.com' 도메인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도메인을 선점하고 있는 이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사용금지 가처분(2008카합1284) 신청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유사도메인을 계속 사용할 경우 매일 100만원씩을 내라"며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T는 국내 굴지의 종합통신업체로 지난 2000년5월경 출시 이래 현재까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통합브랜드로 자리잡은 'Megapass' 상표를 기반으로 작년부터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인 IPTV사업에 진출했다"면서 "이씨는 언론을 통해 KT의 사업진출계획을 인지한 후 지난 2006년4월경 도메인 'www.megapasstv.com'을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www.megapasstv.com'을 클릭하면 강제로 KT의 경쟁브랜드인 '하나TV'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했고, 또 KT에게 도메인이름의 양도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며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Megpass'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인 KT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Megapass'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선점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메가패스
도메인
KT
양도대가
부정경쟁행위
김소영 기자
2008-05-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