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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H.O.T. 상표권 침해 소송' 김경욱 前 SM대표 최종 패소
1세대 아이돌그룹 H.O.T.의 옛 상표권자가 재결합 콘서트를 연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8일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2023다2079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김 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2018년 10월 개최한 H.O.T 재결합 콘서트 홍보·기획에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에 대한 소는 취하했다. 1,2심은 이미 김 씨의 상표가 등록무효로 확정됐고 재결합 콘서트에서 사용된 로고 또한 김 씨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상표권
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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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2023-05-23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소녀시대' 명칭은 소속사인 SM만 사용 가능
'소녀시대'라는 이름은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SM엔터테인먼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의 상고심(2013후1207)에서 1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8월 소녀시대 데뷔 후 '소녀시대' 명칭을 음반이나 음원, 비디오 등에 독점 사용하겠다며 상표등록을 했다. 그러나 열흘 뒤 김씨는 '소녀시대' 명칭을 의류와 화장품 서비스업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등록을 했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특허심판원에 김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무효로 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2년 8월 "소녀시대는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라며 김씨가 출원한 상표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김씨가 출원한 상표와 SM이 출원한 소녀시대를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등록할 당시 이미 걸그룹 소녀시대가 음악방송 인기순위 1위를 차지하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갖고 있었다"며 "SM이 등록한 '소녀시대'의 상표·서비스표가 먼저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문제의 상표를 의류나 화장서비스업 등에만 사용하겠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그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걸그룹 소녀시대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녀시대
특허
SM
상표
저명성
홍세미 기자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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