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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남이 올린 글을 자신의 작성한 것처럼 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월 30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180). A 씨는 2015년∼2018년 총 47회에 걸쳐 기계 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와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저작권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700만 원을, 2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2심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는 유죄로 의견이 같았다. 하지만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인정되는데, 1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해당 행위로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며 "다만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의 저작물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저작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기존에 저작물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말했다.
저작인격권
저작권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23-12-26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결] '이건희 전(傳)' 저자 상대 소송낸 이학수, 항소심도 '패소'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전(傳)'의 저자 심정택 경제칼럼니스트와 출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부회장이 심씨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05486)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전은 사람의 일생에 대해 사실적 내용을 통해 작가의 의견과 평가, 세간의 평을 적은 것"이라며 "좋은 내용 뿐 아니라 비판적 내용이 들어가 이 전 부회장의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게재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사실상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비판적 평가를 감수할 위치에 있다"며 "책 전체 분량 400쪽 중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평가는 5~6쪽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로 볼 상당성도 있어 허위사실이나 악의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삼성그룹 대외협력단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심씨는 지난해 3월 이 회장 평전을 냈다. 책에는 삼성생명 부동산팀이 2005~2006년 이 회장 개인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이 전 부회장의 강남 부동산 매입도 함께 추진했으며, 이 전 부회장이 노무현정부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총리로 만든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또 차명비자금의 사용·배분 문제와 관련해 이 전 부회장과 이 회장 사이에 갈등이 생겨 이 회장이 심근경색이 발병했다는 등의 내용도 책에 담겨 있었다. 이 전 부회장은 "책 내용이 허위"라며 "명예가 훼손당했으니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학수
이건희전
명예훼손
심정택
이장호 기자
2017-12-15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사진 삭제요구에 대응않은 사이트 운영업자에 손배판결
인터넷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19일 원모(26)씨가 "사진 삭제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온라인사진동호회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레이소다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 항소심(2006나8560)에서 "원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씨의 삭제요구에 레이소다는 사진을 게시한 박모씨의 개인홈페이지 방명록에 삭제요청글을 남겼을 뿐 박씨에게 직접 연락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비공개 게시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한달 가량 사진을 방치하는 등 사이트 운영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레이소다가 해당 사이트를 회원들의 자발적인 사진게시 공간으로 제공할 뿐 선별이나 분류에 관여하지 않는다해도 회원들이 올리는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게시물을 관리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혔다. 원씨는 지난해 2월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진이 레이소다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에로틱'란에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레이소다측에 '사진을 삭제하고 게시자의 신상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삭제되지 않고 한달 이상 방치되자 소송을 냈다.
인터넷게시판
사진삭제요구
초상권침해
온라인사진동호회
주식회사레이소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권용태 기자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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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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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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