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파산·회생
%EA%B3%B5%ED%83%81%EA%B8%88%EC%B6%9C%EA%B8%89%EC%B2%AD%EA%B5%AC%EA%B6%8C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신일건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주)신일건업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2회합220). 결정에 앞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찬반표결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 89.9%와 회생채권자조 78.2%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의 100%를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담보자산 처분계획에 따라 전액 변제받는다. 회생채권자도 채권의 49%를 출자전환하고 51%를 2022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으며 기존 주식은 2대 1로 감자한다. 신일기업은 2008년 이후 주택분양시장 위축과 관급공사 수주 감소 등으로 매출과 수익이 감소했으며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자금 압박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1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지난해 건설회사 가운데 도급순위 83위를 기록했다.
신일건업
회생계획인가
회생계획안
자금압박
워크아웃
김승모 기자
2013-03-1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