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주)신일건업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2회합220).
결정에 앞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찬반표결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 89.9%와 회생채권자조 78.2%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의 100%를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담보자산 처분계획에 따라 전액 변제받는다. 회생채권자도 채권의 49%를 출자전환하고 51%를 2022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으며 기존 주식은 2대 1로 감자한다.
신일기업은 2008년 이후 주택분양시장 위축과 관급공사 수주 감소 등으로 매출과 수익이 감소했으며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자금 압박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1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지난해 건설회사 가운데 도급순위 83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