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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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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STX조선해양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1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5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9.1%, 회생채권자 66.9%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2016회합100109).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6.2% 내지 100%를, 회생채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 또는 8%를 현금변제 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하기로 했다. 또한 주식병합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은 4.09%로 감축되고 출자전환 주주의 지분은 95.91%가 된다. 법원은 STX조선해양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인수합병(M&A)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지난 4일 4개 업체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예비입찰)받아 심사 중이고 다음 주부터 예비실사를 시작해 다음달 27일까지 인수제안서를 제출(본입찰)받을 예정"이라며 "M&A절차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 등을 통해 STX조선해양이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발주량 감소와 선박가격 하락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수익성이 악화돼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르자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STX조선해양
회생
회생계획인가
이순규
2016-11-11
기업법무
파산·회생
벽산건설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일 지난 7월 3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벽산건설(주)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16 회생). 결정에 앞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찬반표결에서는 담보채권자조 95.1%, 무담보채권자조 76.6%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법상 가결요건은 담보채권자조 4분의 3 이상, 무담보채권자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4개월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된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3월 이후 시행중인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벽산건설에는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감사가 선임되며,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기존 주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비율은 종전 58.7%에서 0.8%로 감축되고, 채권자들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비율은 97.9%가 돼 채권자들이 대주주가 된다. 이후 새로운 주주들로 구성되는 주주총회가 개최돼 경영진을 구성하게 된다. 2011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26위 업체인 벽산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과 부실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로 인해 2010년 7월부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인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다가, 계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패스트트랙
건설사회생
벽산건설회생
회생계획인가
벽산건설
이환춘 기자
2012-11-01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신성건설 회생계획 강제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2일 신성건설(주)에 대해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을 내렸다(2008회합8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이 63.84%로서 가결을 위한 동의율인 66.67%에 근접하고, 가결된 회생담보권자조의 동의율이 91.22%에 달한다"며 "회생채권자들이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보다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성건설의 과거 공사실적이 우수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콘크리트와 철교의 장점을 결합한 '강판 강화 콘크리트(SCP) 합성거더교 구조물'을 개발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신성건설 근로자 285명의 고용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해관계인이 결정공고일로부터 14일안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인가결정은 확정되며, 신성건설은 법원의 감독아래 관리인 주도로 2019년까지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회생계획의 수행은 항고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며, 관리인은 M&A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신성건설은 회생채권자조에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달 10일과 지난 1일 잇따라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신성건설의 시공능력은 국내 41위였다.
신성건설
회생계획
강제인가
콘크리트
SCP
특허권
이환춘 기자
2009-12-2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회사정리절차 중 M&A 성사된 경우 정리채권 변제기는, 정리채권확정소송 확정된 때
회사정리절차 중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가 성사됐을 경우 정리채권의 변제기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M&A성사시 회사정리채권의 변제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20일 부도가 났던 (주)진로의 정리채권자인 교보생명보험(주)이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가 성사됐다면 정리채권확정소송의 확정여부(2007.4.13)와 관계없이 법원의 변제허가일(2005.8.10)이 정리채권의 변제기일이므로 그 때부터의 지연손해금 27여억원을 배상하라”며 (주)진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608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A를 통해 이해관계인을 만족시켜 정리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정리계획규정의 제정취지를 고려했을 때 정리채권의 액면금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는 것까지 예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만일 지연손해금이 지급될 것을 예정했다면 정리채권확정소송이 진행 중인 정리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성사시부터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 (주)진로와 같이 대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송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규모 또한 상당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만큼 정리계획에서 그에 대한 변제방법을 정확히 규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리계획규정상 미확정 정리채권의 변제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리채권의 변제와 관련해서는 정리채권에 관한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정리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제할 수 있다”며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변제하지 않은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변제가 지연됨으로 인한 이익은 관리인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전체 이해관계인을 위해 사용되는 점에 비춰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해 그 때부터 관리인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96년 우리은행에 100억원을 2년간 신탁했고, 우리은행은 이 신탁자금으로 (주)진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96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후 97년 진로는 부도가 났고 98년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2003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진로에 어음채권 203여억원을 신고했으나 관리인이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작년 최종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교보생명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진로어음의 배서 및 교부청구의 소를 제기해 역시 작년에 승소판결이 최종확정됐다. 이에 교보생명는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진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진로
회사정리절차
정리계획
M&A
정리채권
정리채권자
교보생명보험
우리은행
김소영 기자
2008-06-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대표가 불법행위 한때는 법인도 알았다고 봐야
불법행위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법인 대표이사가 곧바로 이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파산자 효목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신협 이사장의 신용보증인인 조모씨(5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9094)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 대표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에 있어서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경우 법인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때 법인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1호의 통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지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그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법인의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단지 금전거래로 이사장을 알게 된 후 이사장의 부탁으로 신협 이사로 선임되고 신원보증계약을 맺어 준 이상 특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 이사장의 불법행위가 통지됐다면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효목신협은 92년10월부터 95년 3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최모씨가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대출을 해줘 신협에 9억6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히자 최씨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억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불법행위
대표이사
신원보증인
파산관재인
신협
효목신용협동조합
홍성규 기자
2003-05-30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조포커스) 회사정리법상 '관리인 부인권' 부당성 논란
회사정리법이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 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부인권 제도에 대한 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란 정리회사의 구 경영자가 회사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한 행위를 관리인이 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구 경영자의 도덕적해이에 의한 행위를 막아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하지만 현행 회사정리법 제92조에는 부인권 행사시기를 "정리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까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정리채권 신고기간까지 지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상대방은 어떤 구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대법원의 명확한 법률해석이 없어 1·2심 법원에서는 "불평등한 면이 없지 않지만 입법조치가 없는 이상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6일 중앙종금의 모든 계약을 이전 받은 우리종합금융(주)이 정리회사 극동건설(주)을 상대로 "중앙종금이 극동건설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 전 담보채권에 따라 받은 신세기통신의 주식 6억여원어치를 상계처리 했었는데 극동건설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만큼 정리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2001가합37885)에서 "정리채권신고와 추완신고 기간이 이미 끝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종금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조치에 따라 종앙종금이 98년1월12일 극동건설(주)이 발행한 1백8억여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보증을 이전 받았다. 중앙종금은 당시 자금사정악화로 지급이 어려워진 극동건설의 요청에 따라 어음만기를 연장하는 대신 신세기통신(주) 주식 6억여원어치를 담보로 받았고 극동건설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자 담보로 받은 주식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만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극동건설의 관리인이 관계인 집회와 정리채권 신고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야 "회사정리법 제78조에 따라 지급정지 60일전에 구 경영자가 제공한 담보는 부인할 수 있다"며 부인권을 행사, 주식 가액만큼의 미신고 채권을 돌려 받을 길이 없게 되자 우리종금이 소송을 내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종금이 자체적으로 상계처리했던 6억여원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극동건설이 그만큼의 채무면제를 받게 됐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극동건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다"라며 "또 회사정리법 제89조에 따르면 부인권의 행사 결과,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돌려준 경우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 없어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우리종금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종금 측이 6억여원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 채권은 소구할 수 없는 자연채권이 됐다"며 "다수의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회사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와 법원의 감독아래 진행되는 회사정리절차제도의 이념에 비춰 이런 결과가 신의칙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극동건설 측은 6억여원의 채무를 변제받게 된 것이고 우리종금은 그만큼의 채권을 손도 못써보고 떼이게 되는 불평등을 입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앞선 지난해 5월 서울고법 민사7부도 정리회사 삼미특수강(주)이 포항종합제철(주)를 상대로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주)과 동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파는 계약을 맺으며 잔금 6백41억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정리절차 개시 하루 전 구 경영자와 포항제철이 외상매입채권과 상계처리하는 합의를 해 정리채권자들과 회사재산에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며 낸 부인의 소(99나58367)에서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따라 정리절차개시 30일 전에 한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인 만큼 회사의 의무에 해당되지 않아 부인이 인정된다"며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의 구 경영자에게서 합의로 지급받은 6백41억원을 돌려 줄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으로부터 받을 6백41억원의 외상대금을 떼이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서울지법 파산부의 한 판사는 "이런 문제점이 몇몇 사건에서 나타나 고민을 해 보았지만 입법조치라는 뒷받침이 없이는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너무 늦게 행사하는 것은 상대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 신의칙 위배 여지가 있는 만큼 정리채권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다른 정리채권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어 정리채권신고기간 중에 예비적 신고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부의 다른 판사는 "정리절차 개시와 함께 임명되는 관리인이 짧은 기간동안 정리회사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파악, 채권신고기간 전에 부인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며 "굳이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도 정리채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결국, 구 경영인의 도덕적해이에 의한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적인 해결 외의 구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혀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의견으로 "부인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상대방의 악의 여부를 가려 판결을 통해 구제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리계획에 '부인의 소에서 패소한 채권자에 대해 구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정리채권에 편입시킨다'는 규정을 만들어 보호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대법원에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한 두 개의 유사사건이 계류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이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리인부인권
회사정리법
관리인부인권행사시기
부인의소
정리채권
홍성규 기자
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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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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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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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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