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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대출' 파산관재인에 대항여부 논란
금융기관이 기업과 짜고 허위로 대출계약을 체결했다면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은 기업에 대출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파산관재인을 금융기관이 기업과 통모(通謀)하는 데 관여하지 않은 '선의의 제3자'로 판단해 대출금 상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여금의 명의를 빌려줬던 B사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2013가합5407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 약정과 관련된 서류들이 작성되긴 했지만, 이 대출은 A저축은행 경영진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에 의해 이뤄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대출로 보인다"며 "실제로 대출 이자를 지급한 곳도 B사가 아닌 A저축은행이고, B사가 대출 관련 서류에 날인함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어 대출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저축은행은 대출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서 선의이므로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파산관재인을 저축은행에 대비해 특별히 보호할 실익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만일 보호하게 된다면 심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B사에 대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저축은행은 2010년 4월 B사에 80억원을 대출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자와 원금 등 120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B사를 상대로 "10억원을 우선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B사는 "A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달라고 부탁해 들어준 것으로 실제로 대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저축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명의만 빌려주는 대출약정이 채무 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재무상태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선의의 제3자로 보호한다면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도 서울고법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2005나64530)에서 "파산재산의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됐더라도 권리·의무의 주체는 여전히 파산자 본인이어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의의 제3자'로 인정해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이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어 선의의 제3자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채권자를 위해 일하기도 하는 만큼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대출계약
대출금상환청구
파산관재인
통정허위표시
선의의제3자
홍세미 기자
2014-07-07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행정사건
회생계획으로 주식 전환된 채권, 회수불능 감세 안된다
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된 뒤 감자(減資)조치로 가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감자된 액수 만큼 부가가치세를 감액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D건설은 S건설회사와 계약을 맺고 건설용역을 제공했지만, 대금 47억85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채무를 갚지 못한 S회사는 2010년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상거래채무 20%는 5년에 거쳐 현금 상환하고, 80%는 출자전환해 20대 1로 주주의 권리를 감자한다"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47억8500여만원의 채권 중 20%인 9억5700여만원만 현금 상환받기로 하고, 나머지 채권의 80%는 출자전환 후 감자로 주식금액이 1억9000여만원으로 떨어졌다. D회사는 감자로 채권 32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며 부가가치세 2억9700여만원을 감액해 달라고 경정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D건설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70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80%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해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출자전환된 것"이라며 "출자전환 후 주식을 감자하기로 했다고 해서 감자된 자본금만큼의 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자전환
감자조치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채권주식전환
신소영 기자
2013-07-05
기업법무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웅진홀딩스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웅진홀딩스에 대해 22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85). 결정에 앞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찬반표결에서는 담보채권자조 89.6%, 무담보채권자조 86.4%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법상 가결요건은 담보채권자조 4분의 3 이상, 무담보채권자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웅진씽크빅과 북센을 제외한 모든 자회사를 매각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 담보채무를 올해 안에 전액 변제한다. 무담보 채무의 70.16%를 현금변제하고 29.84%는 출자전환을 하되 현금변제분의 51.5%를 2013년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10년간 분할 변제하게 된다. 앞서 우리은행 등 8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지난 8일 법원의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사전 회생계획안을 내놨다.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회생계획을 주도해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2006년 4월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사전 회생계획안은 통합도산법 제223조에 의해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회 관계인집회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다. 2007년 웅진홀딩스는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6600억원을 조달해 극동건설을 인수했으나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고 계속된 금융비용의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은 건축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2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38위를 기록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해 9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웅진홀딩스
회생계획인가
패스트트랙
통합도산법
사전회생계획안
김승모 기자
2013-02-22
엔터테인먼트
파산·회생
파산 법정에 선 심형래 "재기하면 사회에 더 큰 공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영화감독 심형래씨가 재판부의 심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심영진 판사는 21일 심씨에 대한 파산심문기일을 열고 심씨의 자산상태 등을 직접 심문했다(2013하단896). 개인 파산신청은 보통 서류제출로 이뤄지지만 이날 심씨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파산 신청하기까지 너무 힘들었다"며 "재기해야 임금체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재기하면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하겠으니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당사자가 서류제출 등 절차에 성실히 응하면 파산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1~2개월이 걸린다. 법원이 심씨의 파산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심씨의 자산 현황을 조사한다. 이후 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권자들이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심씨의 자산상태 보고를 듣고 추가 자산조사 등의 의견을 내는 절차가 진행된다. 심씨의 다음 파산심문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지난 16일 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심형래
개인파산
심형래파산
심형래재판출석
심형래임금체불
신소영 기자
2013-02-21
파산·회생
헌법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 효력 채무자에게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규정은 합헌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 효력이 채무자에게만 있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게 하고 있는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 오모씨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76)에서 재판관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3항에 그대로 규정돼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가 면책되는 이외에 보증인 등의 채무나 책임까지도 감면된다면 이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파산예방에 직접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의 핵심사항인 변제계획인가결정의 성립을 어렵게 할 위험이 따른다"고 밝혔다. 헌재는 "원래 보증 등의 주 목적은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어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파산적 청산을 대신하는 개인회생절차상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 등에게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은 당연하고, 보증인 등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만족을 줘야 할 책임을 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필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보증인 등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수 채권자의 이해를 조정해 채무자의 파산을 예방하려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이나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대·민형기·송두환 재판관은 "개인채무자회생법 조항은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종성의 원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있어 보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오씨는 2002년 10월 이모씨가 L카드사로부터 빌린 1400여만원에 대해 보증을 섰다. 2005년 3월 이씨는 부산지법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고, 법원은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내렸다. 2006년 3월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씨와 오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자 오씨는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개인회생절차
면책결정
개인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
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자
파산
좌영길 기자
2012-05-11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신성건설 회생계획 강제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2일 신성건설(주)에 대해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을 내렸다(2008회합8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이 63.84%로서 가결을 위한 동의율인 66.67%에 근접하고, 가결된 회생담보권자조의 동의율이 91.22%에 달한다"며 "회생채권자들이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보다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성건설의 과거 공사실적이 우수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콘크리트와 철교의 장점을 결합한 '강판 강화 콘크리트(SCP) 합성거더교 구조물'을 개발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신성건설 근로자 285명의 고용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해관계인이 결정공고일로부터 14일안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인가결정은 확정되며, 신성건설은 법원의 감독아래 관리인 주도로 2019년까지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회생계획의 수행은 항고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며, 관리인은 M&A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신성건설은 회생채권자조에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달 10일과 지난 1일 잇따라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신성건설의 시공능력은 국내 41위였다.
신성건설
회생계획
강제인가
콘크리트
SCP
특허권
이환춘 기자
2009-12-23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임대아파트 임차인도 파산법상 별제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아파트 임대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9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진로아파트의 임차인인 유모씨(38) 등 6명이 파산한 진로건설(주)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별제권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낸 비약적 상고심(2001다55963)에서 이같이 판시했으나, 이들 원고들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권등기를 하기로 약정했다거나 또는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파산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별제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요건을 파산선고 이전에 갖춘 주택임차인은 파산법상 별제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경매절차 등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는 대항요건만을 갖춘 주택임차인에게는 파산법상 별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만을 갖춘 것만으로는 파산법상 별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유씨 등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이 살고있는 임대아파트의 사업자인 진로건설이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자 각각 6천∼8천 만원에 이르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파산법상 별제권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했다.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그 행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또 별제권의 행사로도 변제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채권액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비약적 상고는 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서 하는 상고로, 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불복하지 않으나 다만 그 법률적인 면에 있어서만 불복할 때 사실심인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법률심인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별제권
임대회사파산
임차인보호
진로건설
아파트임차인별제권
정성윤 기자
20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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