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 주주들이 은행장, 이사, 감사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소를 각하당했다.
이번 판결은 5개 은행 강제퇴출 이후 은행원과 주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은행임원에 대한 책임추궁은 파산관재인만이 할 수 있다고 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14일 대동은행 소액주주 강경호씨등 1백58명이 강미경 등 83명의 공동소송참가인과 함께 허홍 전 대동은행장 등 10명을 상대로 1백억원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24390)에서 "이 사건 소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에 대해 파산선고가 된 이후에는 이사, 감사에 대한 책임의 추궁여부는 전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주들은 더 이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대동은행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