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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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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유치권자 회생담보권 부여 기준은
SK건설이 쌍용자동차에 관한 유치권을 인정받아 88억원의 회생담보권을 갖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SK건설이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증설공사 대금과 관련한 유치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쌍용차를 상대로 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사건 항소심(2011나92611)에서 "공사대금 111억원 가운데 88억원은 회생담보권을, 나머지 23억원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생담보권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데 반해 회생채권은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율이 낮다. 이는 SK건설이 쌍용차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팻말만 세워놓고 방치해 유치권이 상실됐다며 공사대금 111억원 모두를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한 1심과 달리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유치권이 있으면 충분하다며 SK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SK건설이 유치한 공장의 가액은 88억원으로 감정됐으며, 회생담보권이 인정되면 목적물 가액 범위에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의 실체법에 의한 담보권 자체가 아니라 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그 존재 여부의 기준시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가 된다"며 "이는 회생절차법이 회생채무자의 재산가액의 평가 등을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담보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해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회생담보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SK건설이 공장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갖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이후 유치권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 7월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증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SK건설은 2009년 1월 쌍용차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에 들어갔다.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SK건설이 주장한 113억원의 공사대금 가운데 103억이 인정됐으나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건설은 2009년 11월 이의소송을 냈으나, 1심은 공사대금을 111억원으로 늘린 데 그치고 여전히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했다. 쌍용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3월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유치권자
회생담보권
쌍용자동차
SK건설
회생차개시
이환춘 기자
2012-09-19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회사정리절차 중 M&A 성사된 경우 정리채권 변제기는, 정리채권확정소송 확정된 때
회사정리절차 중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가 성사됐을 경우 정리채권의 변제기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M&A성사시 회사정리채권의 변제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20일 부도가 났던 (주)진로의 정리채권자인 교보생명보험(주)이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가 성사됐다면 정리채권확정소송의 확정여부(2007.4.13)와 관계없이 법원의 변제허가일(2005.8.10)이 정리채권의 변제기일이므로 그 때부터의 지연손해금 27여억원을 배상하라”며 (주)진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608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A를 통해 이해관계인을 만족시켜 정리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정리계획규정의 제정취지를 고려했을 때 정리채권의 액면금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는 것까지 예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만일 지연손해금이 지급될 것을 예정했다면 정리채권확정소송이 진행 중인 정리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성사시부터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 (주)진로와 같이 대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송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규모 또한 상당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만큼 정리계획에서 그에 대한 변제방법을 정확히 규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리계획규정상 미확정 정리채권의 변제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리채권의 변제와 관련해서는 정리채권에 관한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정리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제할 수 있다”며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변제하지 않은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변제가 지연됨으로 인한 이익은 관리인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전체 이해관계인을 위해 사용되는 점에 비춰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해 그 때부터 관리인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96년 우리은행에 100억원을 2년간 신탁했고, 우리은행은 이 신탁자금으로 (주)진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96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후 97년 진로는 부도가 났고 98년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2003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진로에 어음채권 203여억원을 신고했으나 관리인이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작년 최종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교보생명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진로어음의 배서 및 교부청구의 소를 제기해 역시 작년에 승소판결이 최종확정됐다. 이에 교보생명는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진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진로
회사정리절차
정리계획
M&A
정리채권
정리채권자
교보생명보험
우리은행
김소영 기자
2008-06-27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밀린 도시가스료 승계인 책임없다
사용자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승계인이 전 사용자의 연체료까지 부담한다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은 내부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므로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曺羊希 판사는 지난달 25일 대신생명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도시가스(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2가단37567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변경된 가스사용자가 명의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피고의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적 효력은 없으므로 이 규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당연히 도시가스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대신생명측이 채무없음을 알고도 연체대금을 납부한 이상 비채변제에 해당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체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물게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피하기 위해 납부한 것이므로 반환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신생명은 99년12월 (주)나산CLC 소유의 스포츠클럽을 낙찰받은 뒤 건물명도소송을 내 2000년 4월 건물을 명도받은 후 임차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2002년11월 나산측이 연체한 4개월치 도시가스사용대금을 납부했는데 지난해12월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이사건 소송을 냈었다.
승계인
연체료
도시가스공급규정
내부업무처리지침
서울도시가스
대신생명
파산관재인
김백기 기자
2004-03-3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명의신탁 주식 소유관계 밝혀졌다면 실소유자로 명의변경 가능
주식을 친인척 등의 명의로 사들인 뒤 그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실제 소유자가 밝혀졌다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林鍾潤 부장판사)는 고려종합금융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위탁계좌명의변경 청구소송(2003가합4342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법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통해 조세와 경제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식대금을 출연,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는 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다면 명의변경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원고가 변제자력이 없는 명의신탁자 정모씨를 대위해 제출한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힌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는 고려종합금융이 내외반도체(주)와 30억원을 한도로 하는 어음거래 약정을 맺고 이 회사 대표이사였던 정모씨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으나 내외반도체가 지난 98년 파산한 뒤 원금 28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정씨의 사위인 피고를 상대로 "정씨로부터 명의수탁한 (주)시큐어소프트 주식 8만여주를 정씨명의로 변경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명의신탁
실소유자
명의변경
파산관재인
고려종합금융
금융실명법
김백기 기자
2004-02-03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조포커스) 회사정리법상 '관리인 부인권' 부당성 논란
회사정리법이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 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부인권 제도에 대한 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란 정리회사의 구 경영자가 회사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한 행위를 관리인이 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구 경영자의 도덕적해이에 의한 행위를 막아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하지만 현행 회사정리법 제92조에는 부인권 행사시기를 "정리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까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정리채권 신고기간까지 지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상대방은 어떤 구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대법원의 명확한 법률해석이 없어 1·2심 법원에서는 "불평등한 면이 없지 않지만 입법조치가 없는 이상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6일 중앙종금의 모든 계약을 이전 받은 우리종합금융(주)이 정리회사 극동건설(주)을 상대로 "중앙종금이 극동건설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 전 담보채권에 따라 받은 신세기통신의 주식 6억여원어치를 상계처리 했었는데 극동건설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만큼 정리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2001가합37885)에서 "정리채권신고와 추완신고 기간이 이미 끝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종금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조치에 따라 종앙종금이 98년1월12일 극동건설(주)이 발행한 1백8억여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보증을 이전 받았다. 중앙종금은 당시 자금사정악화로 지급이 어려워진 극동건설의 요청에 따라 어음만기를 연장하는 대신 신세기통신(주) 주식 6억여원어치를 담보로 받았고 극동건설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자 담보로 받은 주식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만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극동건설의 관리인이 관계인 집회와 정리채권 신고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야 "회사정리법 제78조에 따라 지급정지 60일전에 구 경영자가 제공한 담보는 부인할 수 있다"며 부인권을 행사, 주식 가액만큼의 미신고 채권을 돌려 받을 길이 없게 되자 우리종금이 소송을 내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종금이 자체적으로 상계처리했던 6억여원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극동건설이 그만큼의 채무면제를 받게 됐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극동건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다"라며 "또 회사정리법 제89조에 따르면 부인권의 행사 결과,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돌려준 경우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 없어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우리종금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종금 측이 6억여원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 채권은 소구할 수 없는 자연채권이 됐다"며 "다수의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회사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와 법원의 감독아래 진행되는 회사정리절차제도의 이념에 비춰 이런 결과가 신의칙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극동건설 측은 6억여원의 채무를 변제받게 된 것이고 우리종금은 그만큼의 채권을 손도 못써보고 떼이게 되는 불평등을 입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앞선 지난해 5월 서울고법 민사7부도 정리회사 삼미특수강(주)이 포항종합제철(주)를 상대로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주)과 동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파는 계약을 맺으며 잔금 6백41억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정리절차 개시 하루 전 구 경영자와 포항제철이 외상매입채권과 상계처리하는 합의를 해 정리채권자들과 회사재산에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며 낸 부인의 소(99나58367)에서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따라 정리절차개시 30일 전에 한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인 만큼 회사의 의무에 해당되지 않아 부인이 인정된다"며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의 구 경영자에게서 합의로 지급받은 6백41억원을 돌려 줄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으로부터 받을 6백41억원의 외상대금을 떼이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서울지법 파산부의 한 판사는 "이런 문제점이 몇몇 사건에서 나타나 고민을 해 보았지만 입법조치라는 뒷받침이 없이는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너무 늦게 행사하는 것은 상대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 신의칙 위배 여지가 있는 만큼 정리채권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다른 정리채권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어 정리채권신고기간 중에 예비적 신고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부의 다른 판사는 "정리절차 개시와 함께 임명되는 관리인이 짧은 기간동안 정리회사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파악, 채권신고기간 전에 부인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며 "굳이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도 정리채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결국, 구 경영인의 도덕적해이에 의한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적인 해결 외의 구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혀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의견으로 "부인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상대방의 악의 여부를 가려 판결을 통해 구제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리계획에 '부인의 소에서 패소한 채권자에 대해 구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정리채권에 편입시킨다'는 규정을 만들어 보호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대법원에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한 두 개의 유사사건이 계류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이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리인부인권
회사정리법
관리인부인권행사시기
부인의소
정리채권
홍성규 기자
2001-10-23
금융·보험
파산·회생
부실금고 투입 공적자금 회수에 청신호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설립된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부실금고의 예금자들로부터 예금채권을 매입해 해당 부실금고와 새 예금계약을 맺었다면, 그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5일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파산자 기산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기산금고의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채권을 매입했지만 기산과 새 예금계약을 체결한 만큼 기존의 예금채권처럼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을 인정해 달라"며 낸 파산채권확정 청구소송(99가합95994)에서 "원고는 기산금고에 대해 49억5천여만원의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을 가진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한 막대한 공적자금 회수방법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부실금고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도 예금채권으로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부실금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한아름금고가 98년11월 청산절차를 밟고 있던 기산금고의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47억9천여만원의 예금채권을 매입한 후 다시 기산금고와 가중평균금리인 연 12.31%의 금리로 통합관리하는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아름금고의 예금채권 매입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을 대신한 것이고, 다시 기산금고와 계약한 것은 예금채권 양수인의 지위에서 새로운 보통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런 경우도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2 예금채권에 해당,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인천지법 민사6부(재판장 황한식·黃漢式 부장판사)도 지난달 20일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파산자 신일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파산채권확정 청구소송(99가합17124)에서 같은 취지로, "한아름금고가 98년9월부터 신일금고의 예금채권자들로부터 매입한 6백99억여원의 예금채권은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임을 확인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월말까지 78개 부실금고 정리와 관련해 투입한 4조7천2백44억여원의 공적자금 중 보험금 지급 명목으로만 3조9천9백76억여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한아름상호신용금고
부실금고정리
공적자금투입
파산채권
예금자보호법
부실금고채권
홍성규 기자
2001-05-18
금융·보험
파산·회생
금감위 퇴출은행 계약이전 결정, 사법적 효력없는 행정처분 불과
금융감독위원회가 98년6월 5개 퇴출은행의 자산과 채무를 인수은행과 성업공사에 이전토록 한 '계약이전결정'은 행정처분에 불과, 사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11일 동화은행의 채권인수은행인 신한은행이 한국투자신탁을 상대로 "동화은행이 98년3월 가입한 수익증권저축금 55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수익금지급 청구소송(99가합50335)에서 "채권양도통지·승낙 등 채권양도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수익자는 여전히 동화은행"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금융구조개선법이 98년9월 개정돼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공고만으로도 다른 이해관계인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는 조항이 신설됐더라도, 개정 전 5개 퇴출은행에 내려진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까지 소급되지 않는다는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98년6월 퇴출은행에 대해 내린 '계약이전결정'의 근거법인 구 금융구조개선법에는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계약이전결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규정돼 있을 뿐 결정의 절차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은 단순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당사자들에게 공법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일 뿐 권리이전의 사법상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이 있은 후인 98년9월 개정된 금융구조개선법에는 '계약이전결정의 공고만으로도 사법상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미 98년6월 내려진 금감위의 5개 퇴출은행에 대한 결정에까지 효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99년6월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퇴출된 동화은행의 수익증권저축계약을 승계했다며 한국투자신탁에 55억여원의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투자신탁이 '별도의 채권양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수익자는 여전히 동화은행으로 자사의 동화은행에 대한 채권과 수익금을 상계처리할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동화은행인수
한국투자신탁
금융구조개선법
사법상효력
수익증권저축계약승계
홍성규 기자
2001-05-15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정관리회사, 노조와 대표이사간 단체협약은 무효
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회사의 경영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법정관리가 시작된 이후 노동조합과 회사 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9일 기아자동차(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허모씨(56)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9다7242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정리법 제53조1항에 따라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된다"며 "따라서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근로관계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만큼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체결권자 역시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에 노조와 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이 사건 약정은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관리인의 추인이나 정리법원의 허가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위 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칠 수 없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다 회사가 법정관리중이던 98년6월 퇴직한 허씨는 퇴직 직전 노조와 회사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약정을 근거로 밀린 상여금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법정관리회사
단체협약
회사정리절차
무효단체협약
기아자동차
정성윤 기자
2001-01-26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정관리회사 주주, 회계장부 열람 못해
법정관리 회사의 주주는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12일 정리회사 (주)극동건설 주식 12.8%를 보유한 김성진씨가 이 회사 법정관리인 심상수씨를 상대로 "회계장부를 열람, 정리계획안에 따라 정리절차가 원활히 수행되는지 알고 싶다"며 낸 회계장부열람 등 청구소송(☞2000가합50959)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 시정, 추궁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라며 "주식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업무 전반은 정리법원의 감독 아래 관리인에게 전속돼 이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이상,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주는 정리법원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기타 법원이 정하는 사항으로 법원에 보고된 사항 및 정리계획인가시와 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등 각종 보고서류를 열람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는 그 남용을 막기위해 청구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극동건설은 98년7월 서울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뒤 98년12월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뒤 정리절차 중에 있다.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법정관리회사
법정관리회사주주권리
상법제466조
극동건설
홍성규 기자
20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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