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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STX조선해양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1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5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9.1%, 회생채권자 66.9%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2016회합100109).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6.2% 내지 100%를, 회생채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 또는 8%를 현금변제 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하기로 했다. 또한 주식병합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은 4.09%로 감축되고 출자전환 주주의 지분은 95.91%가 된다. 법원은 STX조선해양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인수합병(M&A)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지난 4일 4개 업체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예비입찰)받아 심사 중이고 다음 주부터 예비실사를 시작해 다음달 27일까지 인수제안서를 제출(본입찰)받을 예정"이라며 "M&A절차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 등을 통해 STX조선해양이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발주량 감소와 선박가격 하락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수익성이 악화돼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르자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STX조선해양
회생
회생계획인가
이순규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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