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에 거액의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은행이 증권회사 부도직전 증권회사와 통모해 예탁금으로 바꿔 놓은 행위는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대구은행이 한국증권금융(주) 등을 상대로 낸 투자자보호기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436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서증권에 거액의 어음금 채권을 갖고 있던 원고가 동서증권이 부도나기 직전에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채권을 예탁금채권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진정한 거래를 의도했다기 보다는 구 증권거래법 제69조의3 1항에 따른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해 원래는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증권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정당한 이유없이 주로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예탁금으로 바꿔 놓는 행위는 진정한 예탁금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위 법규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97년 8월∼11월경 동서증권으로부터 모두 3백90억원대의 어음을 매입한 대구은행은 같은해 12월 동서증권이 부도에 직면하자 부도가 나더라도 어음금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를 고객 예탁금으로 전환한 뒤 부도 이후 지급을 청구했으나, 한국증권금융과 동서증권이 이 채권은 고객예탁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