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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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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판결] 대법원 "법정관리 골프장, 입회비 전액반환 의무 없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원제 골프장은 기존 회원에게 입회비 전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사사례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기도 A골프장 회원 242명이 법원의 골프장 회생계획 인가에 반발해 낸 재항고(2014마1427)를 최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골프장 새 주인은 회원들이 처음에 냈던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면 된다. 나머지 83%의 채무는 소멸된다. 안성시 죽산면에서 A골프장을 운영하던 B사는 2012년 자금난을 겪다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13년 새 투자자가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지분 인수 자금으로 금융 기관 채무 67%를 갚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회생계획에 담기면서 회원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회원들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근거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하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은 채무자가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주주만이 변경되는 것"이라며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정하는 체육시설을 인수하는 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생계획을 통해 회원의 채권을 변경한다고 해서 그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은 금융사보다 변제율이 낮은 것을 문제삼지만, 17%도 기타 채무자에 비해서는 우월한 조건"이라며 "동일한 종류의 회생채권을 더 세분해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ㅁ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입회비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경영난
회생
회생절차
홍세미 기자
2016-05-27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신성건설 회생계획 강제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2일 신성건설(주)에 대해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을 내렸다(2008회합8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이 63.84%로서 가결을 위한 동의율인 66.67%에 근접하고, 가결된 회생담보권자조의 동의율이 91.22%에 달한다"며 "회생채권자들이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보다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성건설의 과거 공사실적이 우수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콘크리트와 철교의 장점을 결합한 '강판 강화 콘크리트(SCP) 합성거더교 구조물'을 개발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신성건설 근로자 285명의 고용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해관계인이 결정공고일로부터 14일안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인가결정은 확정되며, 신성건설은 법원의 감독아래 관리인 주도로 2019년까지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회생계획의 수행은 항고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며, 관리인은 M&A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신성건설은 회생채권자조에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달 10일과 지난 1일 잇따라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신성건설의 시공능력은 국내 41위였다.
신성건설
회생계획
강제인가
콘크리트
SCP
특허권
이환춘 기자
2009-12-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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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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