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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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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STX조선해양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1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5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9.1%, 회생채권자 66.9%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2016회합100109).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6.2% 내지 100%를, 회생채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 또는 8%를 현금변제 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하기로 했다. 또한 주식병합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은 4.09%로 감축되고 출자전환 주주의 지분은 95.91%가 된다. 법원은 STX조선해양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인수합병(M&A)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지난 4일 4개 업체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예비입찰)받아 심사 중이고 다음 주부터 예비실사를 시작해 다음달 27일까지 인수제안서를 제출(본입찰)받을 예정"이라며 "M&A절차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 등을 통해 STX조선해양이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발주량 감소와 선박가격 하락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수익성이 악화돼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르자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STX조선해양
회생
회생계획인가
이순규
2016-11-11
파산·회생
한국일보 회생절차 돌입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6일 노사 갈등으로 신문 발행에 차질을 빚었던 ㈜한국일보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3회합142). 재판부는 "고낙현씨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상석 전 대표이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한다"며 "고씨가 과거 한국일보 워크아웃 절차에서 채권관리단장을 맡아 회사사정에 밝은 것을 고려했고, 한국일보 현직 직원들이 고씨를 추천한 점 등을 고려해 구 경영진 측에서 이 전 대표이사를 담당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지난 7월 24일 임금·퇴직금·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전·현직 직원 200여명이 채권자 자격(채권액 합계 95억 원)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1999년에는 재정적 파탄으로 금융기관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을 거쳤고, 최근 영업 적자 누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연속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최근 사주 장재구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오는 25일까지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 채권신고기간, 같은 달 31일까지 채권조사기간을 거친 뒤 12월 13일에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한국일보사
회생
한국일보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결정
홍세미 기자
2013-09-06
파산·회생
한국일보 사실상 법정관리…장재구 회장 경영권 상실
노사 갈등으로 신문 발행까지 차질을 빚었던 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갔다.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전·현직 기자 등 직원들이 낸 한국일보 회생절차 신청을 접수한 법원이 재산보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해 자산 동결은 물론 장재구 회장의 경영권도 사실상 상실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일 ㈜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다(2013회합142).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을 받지 못한 기자 등 전·현직 직원 201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돈은 무려 95억여원에 달한다. 이날 재산보전 결정으로 한국일보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국일보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보전관리인으로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씨를 선임했다. 보전관리인 선임에 따라 장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신문발행 업무를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장 회장 등 경영진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신문 제작 파행으로 광고주마저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회생절차에 앞서 보전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등 다른 채권자들의 의견도 수렴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일보는 앞서 지난 1999년에도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 작업을 거쳤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 노조는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 회장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 자금 130억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후 4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한국일보사
회생
한국일보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결정
재산보전
보전관리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01
파산·회생
법원, 롯데관광개발 회생계획 인가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3회합47). 결정에 앞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찬반표결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 99.6%와 회생채권자조 95.5%, 주주조 100%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롯데관광개발㈜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3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이처럼 신속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법률상 관리인인 김기병 대표이사와 김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동화투자개발㈜이 롯데관광개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100억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고 이를 모두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은 회생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채무자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일정을 재조정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에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지분 15.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거액의 차입금을 끌어들여 1700여억원을 용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이 불확실해지면서 추가 자금조달 등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결국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자 지난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롯데관광개발
회생계획인가
회생
회생절차
김승모 기자
2013-06-28
기업법무
파산·회생
벽산건설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일 지난 7월 3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벽산건설(주)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16 회생). 결정에 앞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찬반표결에서는 담보채권자조 95.1%, 무담보채권자조 76.6%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법상 가결요건은 담보채권자조 4분의 3 이상, 무담보채권자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4개월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된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3월 이후 시행중인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벽산건설에는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감사가 선임되며,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기존 주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비율은 종전 58.7%에서 0.8%로 감축되고, 채권자들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비율은 97.9%가 돼 채권자들이 대주주가 된다. 이후 새로운 주주들로 구성되는 주주총회가 개최돼 경영진을 구성하게 된다. 2011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26위 업체인 벽산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과 부실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로 인해 2010년 7월부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인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다가, 계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패스트트랙
건설사회생
벽산건설회생
회생계획인가
벽산건설
이환춘 기자
2012-11-01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유치권자 회생담보권 부여 기준은
SK건설이 쌍용자동차에 관한 유치권을 인정받아 88억원의 회생담보권을 갖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SK건설이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증설공사 대금과 관련한 유치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쌍용차를 상대로 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사건 항소심(2011나92611)에서 "공사대금 111억원 가운데 88억원은 회생담보권을, 나머지 23억원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생담보권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데 반해 회생채권은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율이 낮다. 이는 SK건설이 쌍용차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팻말만 세워놓고 방치해 유치권이 상실됐다며 공사대금 111억원 모두를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한 1심과 달리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유치권이 있으면 충분하다며 SK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SK건설이 유치한 공장의 가액은 88억원으로 감정됐으며, 회생담보권이 인정되면 목적물 가액 범위에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의 실체법에 의한 담보권 자체가 아니라 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그 존재 여부의 기준시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가 된다"며 "이는 회생절차법이 회생채무자의 재산가액의 평가 등을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담보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해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회생담보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SK건설이 공장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갖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이후 유치권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 7월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증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SK건설은 2009년 1월 쌍용차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에 들어갔다.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SK건설이 주장한 113억원의 공사대금 가운데 103억이 인정됐으나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건설은 2009년 11월 이의소송을 냈으나, 1심은 공사대금을 111억원으로 늘린 데 그치고 여전히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했다. 쌍용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3월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유치권자
회생담보권
쌍용자동차
SK건설
회생차개시
이환춘 기자
2012-09-19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밀린 도시가스료 승계인 책임없다
사용자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승계인이 전 사용자의 연체료까지 부담한다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은 내부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므로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曺羊希 판사는 지난달 25일 대신생명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도시가스(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2가단37567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변경된 가스사용자가 명의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피고의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적 효력은 없으므로 이 규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당연히 도시가스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대신생명측이 채무없음을 알고도 연체대금을 납부한 이상 비채변제에 해당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체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물게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피하기 위해 납부한 것이므로 반환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신생명은 99년12월 (주)나산CLC 소유의 스포츠클럽을 낙찰받은 뒤 건물명도소송을 내 2000년 4월 건물을 명도받은 후 임차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2002년11월 나산측이 연체한 4개월치 도시가스사용대금을 납부했는데 지난해12월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이사건 소송을 냈었다.
승계인
연체료
도시가스공급규정
내부업무처리지침
서울도시가스
대신생명
파산관재인
김백기 기자
2004-03-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대표가 불법행위 한때는 법인도 알았다고 봐야
불법행위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법인 대표이사가 곧바로 이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파산자 효목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신협 이사장의 신용보증인인 조모씨(5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9094)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 대표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에 있어서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경우 법인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때 법인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1호의 통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지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그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법인의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단지 금전거래로 이사장을 알게 된 후 이사장의 부탁으로 신협 이사로 선임되고 신원보증계약을 맺어 준 이상 특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 이사장의 불법행위가 통지됐다면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효목신협은 92년10월부터 95년 3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최모씨가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대출을 해줘 신협에 9억6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히자 최씨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억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불법행위
대표이사
신원보증인
파산관재인
신협
효목신용협동조합
홍성규 기자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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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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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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