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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삼환기업, 6개월만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삼환기업이 178일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시장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삼환기업(대표이사 허종)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28 회생). 삼환기업은 지난해 7월 23일 회생절차개시 후 약 5개월 만인 12월 21일에 회생계획이 인가됐으며, 그동안 사업부 통폐합과 해외지사 감축, 보유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삼환기업은 오는 2020년까지 회생채권 등 회생계획상의 모든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2011년 3월부터 시행 중인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신속한 절차진행,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조기 종결을 통해 신속한 시장복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삼환기업의 조기 종결은 이러한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패스트트랙
기업회생
회생절차종료
삼환기업
이환춘 기자
2013-01-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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