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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법원, 전국교수공제회 파산선고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9일 전국교수공제회에 대해 부채 초과 등을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2012하합117). 채권신고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이며 첫 채권자집회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파산 선고로 교수공제회 소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됐다. 파산관재인은 교수공제회의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고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교수공제회 채권자들은 공제회 총괄이사 이모(60)씨가 금융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교수들로부터 적금과 예금을 받은 뒤 558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지난달 6일 교수공제회의 파산을 신청했다. 한편 일부 공제회 채권자들이 지난달 24일 낸 회생절차신청 사건(2012회합178)은 현재 같은 법원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만약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이날 선고된 파산 절차는 중지된다.
전국교수공제회
파산선고
부채초과
회생절차개시
횡령
인허가
김승모 기자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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