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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범양건영 회생절차 재개 결정
인수합병(M&A) 중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던 범양건영이 다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6일 범양건영(대표이사 김성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03). 범양건영은 2008년 금융위기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M&A를 추진해 본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지난 6월 1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범양건영은 종전의 M&A 중심이 아닌 10년간의 회생계획 수행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새로 제출하겠다며 지난 6월 18일 회생절차 재신청을 했고, 회생담보권자 가운데 93%와 회생채권자 가운데 68%의 동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범양건영에 대한 제3자 관리인으로 대우건설 부사장, 진흥기업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정태화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범양건영에 자금관리위원 1명을 파견해 매일 자금수지 점검, 주요 사업현황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양건영 회생절차는 다음 달 말까지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이 차례로 진행되며, 8월 16일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인수합병
회생계획안
범양건영
회생절차개시
정태화
김성균
이환춘 기자
2012-06-26
기업법무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대우자동차판매 기업회생절차 종료
옛 대우자동차판매에서 버스판매사업 부문만 분할해 신설된 대우자동차판매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해 8월 10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옛 대우자동차판매는 12월 회생계획이 인가돼 대우자동차판매(버스판매사업 부문), 대우산업개발(건설사업 부문), 대우송도개발(송도개발사업 등 기타부문) 등 3개 회사로 분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8일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2011회합105). 재판부는 "대우자동차판매가 영안모자 그룹 계열사인 대우버스에 인수돼 출자 전환, 유상증자, 임원 선임 등 회생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종업원 채무와 임금 채무 변제를 완료했다"며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수익성이 향상된 점 등을 감안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대우산업개발도 회생절차를 종결했기 때문에 분할된 회사 가운데 대우송도개발만 기업회생절차에 남게됐다. 파산부 관계자는 "대우송도개발에 대해서는 당분간 인천 송도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회생절차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자동차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대우자동차판매
회생절차
대우산업개발
대우송도개발
이환춘 기자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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