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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만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대법원 판결] 담보권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1다234528(2023년 8월 31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담보권이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C 씨는 2015년 4월 B 의료법인에 3억2000만 원을 투자·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 의료법인이 소유한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 B 의료법인은 C 씨에게 대여금 채무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2017년 7월 B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돼, C 씨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한 후 B 의료법인 관리인의 이의에 대해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다. 이후 A 씨는 C 씨로부터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모두 양수한 후 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를 하였고, C 씨는 재판절차에서 탈퇴했다. 1심은 A 씨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A 씨 측은 상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 [참고 조항]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을 처음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피담보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박수연 기자
2023-10-10
금융·보험
기업법무
파산·회생
'어음거래 정지시 리스계약해지' 약정은 유효
어음거래가 정지될 경우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유효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심이 "기업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경영악화 등 정리절차개시에 이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을 해지사유로 정한 특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던 것과 상반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3일 씨티리스(주)가 "어음거래가 정지됐으니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며 정리회사 대한통운(주)의 공동관리인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317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차 57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법의 많은 규정이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사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며 "일방 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채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사유를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회사의 향후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파산절차, 화의절차, 회사정리절차 등 여러 도산 처리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 언제나 회사정리절차에 의해 갱생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통운은 2000년11월2일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같은달 24일 서울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은데, 씨티리스는 같은달 2일 해지통고(3일 대한통운에 도착)를 하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대한통운
씨티리스
회사정리법
어음거래정지
리스계약해지약정
최성영 기자
20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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