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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탁자의 파산관재인도 자조매각권 행사 가능
부동산을 신탁받은 회사가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도 신탁법상의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탁법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매각해 신탁업무와 관련해 생긴 비용이나 보수를 충당할 수 있는 자조매각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동산 신탁자인 A주식회사가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 C변호사를 상대로 낸 신탁위반 처분행위 취소소송 상고심(☞ 2012다110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인 C변호사는 신탁재산인 토지에 대해 관리처분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 당시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해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사는 1996년 8월 인천 서구에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목적으로 B신탁회사와 토지와 신축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수탁자인 B사는 2003년 부도가 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C변호사가 선임됐다. 2001년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C변호사는 A사에 신탁비용과 신탁보수 합계 150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했고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받은 부동산을 공매해 비용을 충당했다. A사는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신탁법상 자조매각권은 수탁자만이 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신탁기간 만료로 인한 비용상환채권은 파산재단에 포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파산관재인
자조매각권
포괄승계
비용상환청구권
신탁자산
매각
좌영길 기자
2013-11-22
금융·보험
파산·회생
파산자 면책불허 첫 파기 결정
개인파산자가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낭비’로 보고 면책을 불허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파산자의 면책신청을 불허한 하급심 결정을 파기한 첫 사례로, 면책불허 사유인 ‘낭비’를 보다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면책범위를 확대해 파산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면책신청을 냈다 불허결정을 받은 김모씨(47)가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1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2004마8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인 ‘낭비’라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모두 1억5천8백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이 중 일부 대출금의 과목이 ‘가계일반자금대출’ 등인 점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의 원인이 김씨의 낭비 때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김씨가 S정보통신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회사운영에 관여하게 되면서 자금 지출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많은 만큼 원심이 별다른 심리없이 채무부담행위를 낭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6년 S정보통신에 입사해 이듬해 1-11월 무보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1억5천8백여만원의 빚을 지고 법원에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냈으나, 1,2심에서 면책신청을 불허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었다.
개인파산자
신용카드사용
면책신청
파산신청
낭비
과다지출
정성윤 기자
2004-06-0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대표이사 잘못을 제지하지 못한 비상임이사도 회사에 손배책임
비상임이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보수규정에 어긋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주주의 회사에 대한 전횡을 막기 위해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번 판결은 이사의 적극적인 감시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21일 파산한 (주)금정상호신용금고가 비상임이사이던 김석권씨(6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7165)에서 "김씨는 2억1천여만원를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보수규정이 '상임이사와 직원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표이사가 비상임이사에게도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주총회에서도 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결의 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등 객관적으로 위법·불공정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업무 잘못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정상호신용금고는 올해 8월 전 대표이사가 회사의 보수규정을 어기고 비상임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비상임이사이던 김씨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었다.
비상임이사
보수규정
주주총회
감시의무
금정상호
홍성규 기자
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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